00:00네, 안흥 기자 법조팀 송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참 제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00:09이제 진짜 내일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00:12그동안 여러 의견이 나왔던 위헌 소지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00:15네, 일단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한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00:21바로 내란 재판부 추천의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서는 삭제된 건데요.
00:27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00:28원안에서는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제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00:37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00:44그럼 법원은 어쨌든 대법원 예규까지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많이 얻은 거네요, 그러면?
00:49네, 맞습니다. 법원은 일단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00:54원안 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01:04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또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 겁니다.
01:13민주당은 이걸 왜 들어준 걸까요?
01:15네, 민주당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01:17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었는데요.
01:26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01:38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내란 재판 누가 해요, 이제 그럼?
01:42네, 현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01:46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01:50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두 개부를 내란전담제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9또 하나 법안이요. 내일 본회의의 상정 댓글로 보이는데, 여당은 이제 허위정보근제법이라고 부르고 야당은 슈퍼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뭐하는 법이에요?
02:09네, 이 법안은 언론사 등이 허위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입니다.
02:20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02:26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위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02:34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2이런 비슷한 법안이 여기도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건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02:46네, 맞습니다. 이미 2010년에 유사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거든요.
02:54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02:58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03:07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상정해 그만큼 배상을 하게 하잖아요.
03:11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에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언론의 비판,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03:24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03:29당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액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을 물 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3:41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송정연 기자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