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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Q1. 송 기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돌입했어요. 그간 지적됐던 위헌 소지 해결됐습니까?

네,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한 대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에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선 삭제된 건데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볼까요.

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Q2-1. 그럼 법원이 얻은게 뭐에요?

법원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거죠.

Q2-2. 민주당은 순순히 법원 쪽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민주당도 법안을 수정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Q3. 그럼 내란 재판 누가 맡습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위헌 논란 거센 법안, 허위정보근절법도 있던데, 이 법은 또 뭐하는 법이에요?

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안데요.

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Q5. 비슷한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

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산정해 그만큼 배상케 하잖아요.

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언론의 비판과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거죠. 

당장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액을 물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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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안흥 기자 법조팀 송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참 제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00:09이제 진짜 내일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00:12그동안 여러 의견이 나왔던 위헌 소지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00:15네, 일단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한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00:21바로 내란 재판부 추천의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서는 삭제된 건데요.
00:27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00:28원안에서는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제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00:37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00:44그럼 법원은 어쨌든 대법원 예규까지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많이 얻은 거네요, 그러면?
00:49네, 맞습니다. 법원은 일단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00:54원안 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01:04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또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 겁니다.
01:13민주당은 이걸 왜 들어준 걸까요?
01:15네, 민주당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01:17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왔었는데요.
01:26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01:38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내란 재판 누가 해요, 이제 그럼?
01:42네, 현재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01:46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01:50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두 개부를 내란전담제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9또 하나 법안이요. 내일 본회의의 상정 댓글로 보이는데, 여당은 이제 허위정보근제법이라고 부르고 야당은 슈퍼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 뭐하는 법이에요?
02:09네, 이 법안은 언론사 등이 허위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입니다.
02:20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02:26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위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02:34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 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42이런 비슷한 법안이 여기도 위헌 논란 소지가 있는 건데, 위헌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요?
02:46네, 맞습니다. 이미 2010년에 유사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거든요.
02:54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02:58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03:07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상정해 그만큼 배상을 하게 하잖아요.
03:11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에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서 언론의 비판,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03:24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 거죠.
03:29당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액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을 물 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3:41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송정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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