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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연말 정국을 달굴 사법개혁 관련 입법소식과 특검의 막바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장현주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면서연말 정국,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여야의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사법개혁 관련 3개 핵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3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최진녕]
단순 야당의 문제인가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보 좌파의 대표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조차도 사설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3법을 윤석열 내란유죄 강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 10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그 내란전담부를 추천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하면 인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3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면 그 자체로 헌법 101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헌법에 특별법원, 사법부 외에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는데 그런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만든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 헌법이 아무리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등권에 비추어봤을 때는 제3의 독립된 사법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법권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면 그건 헌법상 평등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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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입법 드라이버에 나섰습니다.
00:04하지만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0:10연말 전국을 달굴 사법개혁 관련 입법 소식과 특검의 막바지 수사 상황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6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0먼저 민주당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면서 연말 전국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00:26여야의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00:30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로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취하고 있습니다.
00:37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00:42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00:48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00:53이런 3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00:55일단 사법개혁 관련 세계법안 핵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01:02법 왜곡지의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인데
01:06일단 야당에서는 세계법안 모두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01:10단순 야당의 문제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01:14진부 좌파의 대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조차도
01:19사설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01:22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3법을
01:27윤석열 내란 유죄 강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31그 이유는 뭐냐?
01:33첫 번째 헌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헌법 101조는 어떻게 돼 있냐?
01:37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01:41그런데 이번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01:46그 내란 전담부를 추천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01:51법원은 3분의 1을 불구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01:57그렇다고 하면 인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02:01법원이 3분의 1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면
02:04그 자체로 헌법 101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02:07나아가 지금 헌법에 특별 법원, 사법부 외에 특별 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는데
02:13그런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법이 되고
02:18나아가 헌법이 아무리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02:23평등권에 비춰봤을 때는 제3의 독립된 사법부를 해야 되는데
02:28그 사법권에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법무부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면
02:34그거는 헌법상 평등권리, 정당한 재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02:40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판결에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45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한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5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54위헌 소지 논란도 있고 전국 법원장들도 이런 부분 우려하기도 했었고요
02:59또 범여권으로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을 제기하긴 하는데
03:03민주당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03:06일단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특히 추천과 관련해서
03:10지금 많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3:15물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03:19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03:23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의 과정에서 저는 합헌성을 올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3:29그것보다도 내란전담 재판부의 설치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03:35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03:39사실상 사법부가 지금 현재 이 사법부 불씨를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3:44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든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03:49이 재판이 사실 개혐이 지금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03:56사실상 직위원 재판부가 과연 이 재판을 제대로 끌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04:01많은 국민들의 저는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04사실 지금의 이 사법부의 불씨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고 본다면
04:08사법부의 독립성, 종준성,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고 인정하면서도
04:15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해서 이 사법부의 신뢰를 올리기 위한 사법부 자체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04:21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의 목소리라든지 자성의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04:27그저 사법부의 독립선망 이야기하면서 국회의 어떤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04:34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4:37내란 전단재판부 관련 설치 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4:42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04:45또 얼마든지 관련된 시간 안에서 분명히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4:50관련된 시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논의의 과정 자체가 좀 짧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04:56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05:01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05:05법관의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요
05:10형사소송법에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05:16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또한 상고 재심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22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법조인들이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05:28만에 하나 이 부분이 통과를 해서 재판부가 바뀌었다
05:32그런데 그 바뀐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의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05:38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05:42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05:46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 석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05:52예컨대 예정 같은 경우에 간통죄 같은 경우에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05:57그로 인해서 판결이 나온 게까지 몇 년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06:01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도대체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고
06:04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만 그 판결이 어쨌든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도 안 했는데
06:11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나중에 위험 결정이 나오면 1심, 2심 유죄로 했는데
06:17관련되는 법이 무효다? 그러면 판결 자체가 그냥 제로로 되는 것입니다
06:25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을 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거나
06:31아니면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에도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06:35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위험법률 재청을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06:43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내란 외환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법률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하도록
06:50개정안을 낼 법안심사소에 또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06:53아예 못한다기보다는 위험법률 심판에 대해서 재청을 하더라도
06:57재판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논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7:05사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나 헌재가 관여할 수 있는 것
07:11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
07:15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위헌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07:19다만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고리로 삼아서
07:24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기술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07:30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07:34위헌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07:37다만 이 부분을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07:40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걸고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07:43사실상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헌재 가져가고
07:47이게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는 것 아니냐
07:51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07:52그렇다 보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07:55원래는 재판이 중단돼야 되는데
07:57이것을 예외 삼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법안까지도
08:00지금 나름대로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08:02다만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고 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07아예 이 내람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08:12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14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마치 윤 전 대통령이
08:17혹시라도 재판이 중단되고 석방되고
08:19이런 우려에 대해서 만큼은 당연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08:23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
08:27그래서 공론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08:29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08:31그 말은 뭐냐
08:32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08:3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08:41민주당 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08:45그러면은 위험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다 하더라도
08:49내란 외환에는 재판 정지는 예외로 한다
08:52라고 하고 있는데
08:53제가 봤을 땐 정말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08:56그럼 그 규정과 지금 얘기하는 헌법재판소법의 예외를 둔 규정 자체가
09:00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09:03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버리면
09:06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뿐만 아니고
09:09헌법재판소법 개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효력이 정지되버리면
09:14그냥 그 재판은 그냥 정지되는 것이죠
09:16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09:19지금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09:23그럴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09:25그럴수록 사법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09:28사법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1심, 2심, 3심 있는
09:32이 심급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09:36법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09:41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헌법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09:44입법권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냈습니다
09:49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09:51민주당에서 당연히 법안을 내는데
09:53위헌이다라고 단정하고 법안을 내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09:56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정하지는 않는데
09:59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10:04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고리 삼아서
10:07앞으로 관련된 법기술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10:10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인지하고
10:13그런 우려에 대해서만큼도 여당이 당연히 준비하고
10:17대응할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19지금 사법개혁 3개 법안 중에
10:22내란전단재판부 특별법 설치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0:26법 왜곡제도 어느 정도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30왜냐하면 판검사가 법리지를 왜곡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10:34그 법리적인 왜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10:37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10:38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소수의견 있지 않습니까
10:42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10:44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소수의견은 그럼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겁니까
10:49그렇잖아요 주된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한 겁니까
10:55그러면 그 소수의견 낸는 미스터 소수의견은 다 법 왜곡제로 해서 감방 가야 되는 겁니까
11:01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11:04사실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법 왜곡제가 있는 국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11:07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죄가 없습니다
11:12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으로서 말씀하신 그런 법 왜곡제가 있는 것인데
11:19지금 처벌 못합니까?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1:22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왜곡제는 뭐냐
11:24한마디로 사법부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유죄를 강요하는 법에 불과한 것이고
11:30그러면 민주당이 뭡니까 무조건 유죄를 내 아니면 법 왜곡제로 고소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1:36고소고발 다 가능하죠
11:37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11:42그런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걸 불기소한다
11:44그러면 불기소했던 검사한테 또 고소고발할 겁니까
11:47당신도 왜 법 왜곡제
11:49그러면 또 다른 검사
11:50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2천명 검사 다 법 왜곡제로 계속 고소고발할 겁니까
11:55이런 무익한 절차를 왜 하는 것이죠
11:57결국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1차적 목표는
12:01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내란죄로 유죄를 강요하는 법
12:07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12:08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이 아니고 정치다는 것이죠
12:11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12:14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 내용이 있습니까?
12:16글쎄요 법 왜곡제라는 사실 이 법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 자체는
12:21결국 사법부도 판사도 검사도 성역은 없다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12:27사실상 이 법 왜곡제는요
12:29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이것이 악용되면 어떡하냐
12:33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공포어린 목소리들이 너무 확대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37이 법안들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41왜냐하면 거의로 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왜곡을 한다든지
12:45아니면 사실관계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50일반적으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57매우 일부의 법을 정말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큼은
13:04당연히 그때는 판사와 검사들도 처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인 것이고
13:10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사법부도 만약에 제대로 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13:16당연히 성역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법안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3:20연말 전국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굉장히 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3:25그중 하나가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13:33이거 통과되면 필리버스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13:36결국 재석 의원의 5분의 1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13:40그러니까 한 60명 정도는 자리에 있어야만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46그런데 이거의 취지는 사실상 그동안 소수당이 되었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13:52이 법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결국 야당이든 소수당이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58타당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께 본인들의 의견을 더 설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인데
14:04사실상 5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재석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4:08사실상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14:16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0명의 의원이 재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14:20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잊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14:23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그렇고
14:28소수 야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32결국 소수 의견 말살법 그리고 민주당 입법 독재 강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39사실 민주당은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지금 국회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전제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4:47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14:50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를 위해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14:59이번 지난 4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5:07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18국회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양당 체제 하에서 기본적으로 60석 되는 정당은 두 당밖에 없습니다
15:26그러면 민주당 안대로 된다고 하면 조국당이라든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가 소수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겁니다
15:36이것이 과연 다양한 어떤 민주당 자체가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42그래서 여성 소수보호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어떤 당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15:47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까
15:49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의 권한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소수보호를 위해서 사실 필리버스터 하는데
15:55하루 이틀 하면 바로 이것을 해제하는 결의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00이제는 그러한 목소리조차도 말살을 하려고 하십니까
16:03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16:07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16:12그렇게 되면 당장 10일 이후부터는 임시국회 열려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16:17그럼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까
16:19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16:26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16:29마치 우리가 부채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양질천화가 이루어지듯이
16:34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 이제는 입법 독재라고 불러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6:38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입법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16:43그 한계를 계속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법에 대해서
16:47효력정직 가처분이라든가 제도적인 절차 보의 내에서
16:51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어떤 율사 출신들이 제도를 할 텐데
16:56결국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제출을 넘어서
16:59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헌법에 얘기하는 민주적 기본 절차, 적법 절차
17:0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까지도 가서 권한쟁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09통일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7:11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핵심 인물이죠
17:14윤영호 세계본부장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건네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7:21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도 접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17:28이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7:30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17:34다만 통일교 측에서 결국에는 정치권의 어떤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17:39여기저기 줄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17:42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17:49그러나 다만 만약에 민주당 측과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17:54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후원 정도의 접촉이었던 것인지
17:59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이 받고 있는
18:03건성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18:08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18:12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동안 통일교와 어떤 국민의힘 측 또는 김건희 씨와에 관련해서
18:19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결국 불법의 여지, 대가성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18:24수사를 개동화해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왔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18:29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18:34지금으로서는 어떤 불법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39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지금은 정치 공세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44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46민주당의 법 왜곡제 입법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18:51이 법 왜곡제 적용의 1호는 민중기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56아까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18:58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 적용을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9:02실제 법 왜곡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19:05지금 실질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에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19:12범죄수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19:18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19:23이 사안은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19:25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돈을 먹으면 구속
19:29민주당 관련된 사람이 돈을 먹으면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선택적 수사
19:34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직무유기, 직권남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19:38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설례가 있냐 하면
19:41경찰관이 체포된 도박협의자를 임의적으로 동행한 다음에 그냥 석방해버리면
19:47그 자체로 직무유기죄를 인정했는 사안이 있고
19:50그 외에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경찰이나 검찰은 적지 않습니다
19:53이번 사례는 어떻죠?
19:55지금 장미노사님은 이게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20:00지금 관련되는 윤 전 본부장 얘기는 뭐냐면
20:04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거나 장관급 관련되는 사람입니다
20:08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지 아니 않고 돈을 받으면 그게 뭐죠?
20:15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20:16그거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20:19실질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도 뇌물로 된 것이 아니고
20:2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20:25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혐의가 사실 진술을 통해서
20:29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20:32또 지금 뭐라고 하죠?
20:34현재 정부의 장관급 4명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0:37그리고 그 돈이 단순한 돈을 넘어서 고가의 시계
20:41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백을 받았다고 하듯이
20:45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7그런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20:50뇌물죄와 관련해서 전혀 인지도 하지 않고 수사 개시도 하지 않고 있다?
20:55그 자체가 법 왜곡인 것이고
20:57법 왜곡제로 갈 것도 없이 형법상 직무유기
20:59나아가 지금 범죄를 조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21:0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21:04가중된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21:08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1:12이 부분 앞으로 이번 정부건 아니면 공소시효가 있는 범위 내에서
21:18정부가 바뀌건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1:23민주당 수사에서 왜 빼느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 건데
21:26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21:31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으로서는
21:34어떤 불법성이나 대가성이나 또는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든지
21:37이런 정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40단순히 후원이 받았다 이 부분도 확인해봐야겠지만
21:43그것만 가지고 사실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1:47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21:49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1:53특검이 되었던 국수본이 되었던 공수처가 되었던
21:56만약에 수사 혐의가 있다고 한다며 수사를 하는 것이고
22:00혐의가 없으면 수사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02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라든지 불법성이라든지
22:06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나아가는 것이고
22:08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22:10마치 정치적으로 야당은 수사했는데 왜 여당은 수사 안 하느냐
22:14야당만 유죄고 여당은 무죄냐
22:16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
22:18사실 저는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20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22:22정치자금법 구성요건에 어디에도 조직적으로 뭘 해야 된다
22:26조직적으로 돈을 줘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까
22:29조직적으로 직무 관련되는 거에 돈을 받아야 뇌물이 됩니까
22:32그 어디에도 조직적으로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해서
22:36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2:37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2:40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22:42그럼 특검 수사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22:46특검 수사 내용도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22:48일단 김건희 씨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 15년 구형 받았거든요
22:54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2:55일단 15년 구형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구형은 아닙니다
23:01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할 때
23:04특검에 구성되어 있는 수사 대상 자체가 16가지 범죄 혐의였거든요
23:09그중에 이번에는 3가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15년 구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23:15사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추가적인 혐의들에 대해서
23:17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구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3:20사실상 최종적으로 구형의 합산 양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26일단 15년이 구형이 됐고 1월에 선고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23:30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3:34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23:36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한 5년 이상 높은 구형을 했는 것 같습니다
23:40일단 구형은 말 그대로 형에 관한 의견 진술이기 때문에
23:43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3:46사실 15년 형이란 것은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23:51내란 방조, 내란 중요인부 종사에 대해서 구형을 했던 것과
23:55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23:57거의 제가 해보면 재산범죄나 이런 걸로 하면
24:0110년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24:0315년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
24:08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탈탈 끌고서 하는 과정에
24:111차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을 구형했던 것 같고요
24:15그리고 또 구형을 했던 그 다음 날 추가적으로 또 불러서
24:18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4:20과연 그와 같은 것에서 전부 다 유죄가 나올지
24:23일단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할 일을 하는 것이고
24:26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24:30저는 오히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24:32또 한편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월 18일 재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24:39특검 쪽에서는 일반인적 혐의로 구속영장 또 한번 청구를 했거든요
24:43이건 어떻게 될까요?
24:45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범죄 혐의마다 구속이 되면
24:48구속 기간이 별개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24:51결국 지금 내란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24:541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원래는 석방이 돼야 됩니다
24:58다만 지금 일반 이적제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25:02일반 이적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
25:05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25:0812월 23일에 구속영장에 관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5:13이때 영장이 발부되면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다시
25:16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25:19그렇다면 1월 18일에 석방되는 일은 막을 수가 있고
25:22계속해서 구속상태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로
25:26특검이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5:29저는 오늘 23일에 영장심사를 하면 당연히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25:33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35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25:36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외교, 북한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던
25:44그 부분이 어떻게 이적제가 될 수가 있죠
25:4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고요
25:51사실 조금 더 이적제로 가까이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25:55도발회담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USB 메모리에 해가지고
26:01북한 최고 지도단체에 전달을 했고
26:03나아가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강 바닥에 관한 지도를 그대로 해서 북한에 줬습니다
26:09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구체적인 일반 이적제가 아니겠습니까?
26:14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민주당이 이적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26:18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구속되는 선례를 만든다고 하면
26:22앞으로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국방에 관한 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26:28제가 제 생각에 비추어 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26:34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6:39특검 측에서는 일단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26:44혐의 입장에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26:46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혐의인 게 아닙니다
26:50무죄도 아니고요
26:51당연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26:53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26:58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27:01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04아마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만큼
27:07어느 정도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9아마 기소를 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13그런데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27:15기소 과정에서 그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27:19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7:22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27:24도주의료 증거인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한다고 하면
27:29지금 장비료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27:32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27:34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27:37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40결국 기존에 짧은 시간이지만
27:43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는
27:45그 어떤 점을 봐서도
27:47국회의원으로 하여금
27:49내란죄에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27:52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불러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27:55결국 영장이 기각되고
27:57그 사유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28:00결국 1심이나 2심이나
28:02법원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28:05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06오늘 아마 오후쯤에는 불구속 기소 상황들이
28:10속보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28:11그 부분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28:12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8:14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8:15장현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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