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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오세요.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로강한 입법 드라이버를 걸면서여야의 강대 강 대치도 고조되고 있다.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여는데먼저 민주당,내란전담부 설치법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는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도 위헌 소지 관련해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결국 헌법 10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전국판사회의하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 법관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법원의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바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제외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수영]
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저는 수정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설명 잘해 주셨는데. 헌재 3인, 법무부 3인, 판사위 3인인데 헌재가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 법이 판단을 다뤄달라고 헌재로 갈 경우 헌재가 추전하는 건 선수가 심판이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거고요.법무부는 사법, 행정에 관여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사법행정에 관여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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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민주당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00:14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00:17여야 모두 오늘 의총을 여는데 먼저 민주당 내란 전담부 설치법을 주요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00:23위헌 소질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00:26네, 그렇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나온 입장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00:31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00:36여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00:41현실적으로도 사실은 위헌 소지 관련해서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00:47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00:50결국 지금 헌법 1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지금 법원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00:59그런데 문제는 내란 전담제판부와 관련된 지금 이 법사회를 통과한 법안에 보면
01:05지금 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전국 판사회의하고요.
01:13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1:17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법관이 아니잖아요.
01:25그러니까 법원의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01:34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01:36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몰라도 지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01:41아마 제의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6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정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01:49어떤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수정안이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
01:52지금 설명 잘해주셨는데 일단 헌재 3인, 법무부 3인, 판사회의 3인인데
01:57헌재가 하는 것은 일단 나중에 이 법이 헌재로 다시 판단을 다뤄달라고 헌재로 갈 경우에는
02:06헌재가 여기에 추천하는 것은 손수가 심판이 되는 경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02:10법무부는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2:15재판에 사법행정에 관여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02:18그럼 판사회의만 주관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판사회의만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게
02:22대법원을 패싱하는 거거든요.
02:24우리 법에는 처분적 법률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02:27처분적 법률이 뭐냐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법률을 적용하는 걸
02:30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처분적 재판부거든요.
02:33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딱 하나다.
02:36이걸 대법원과 중앙지법이 알아서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 걸로
02:41해주면 내란 전당 재판부는 구성이 되겠지만 실제로 위헌 소지는 없는 거죠.
02:47왜냐하면 이건 사법부의 판단에 속하는 관할이 되는 거니까
02:50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건 뭘 고민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02:55민주당은 아마 이걸 한 다음에 마치 헌재로 가거나 할 경우에
03:00재판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03:01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만 해서는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03:06또 하나의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03:09그러면 위헌에 위법을 더하는 거거든요.
03:11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지금 출구 전략이 없다.
03:14하나 있다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03:17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다라고 법률 조항을 만들면
03:20그거는 아마 위헌 소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03:23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게 만일 그렇게 돼서 이 재판이 중지될 경우
03:27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는
03:33지금 상한이 벌어지거든요.
03:35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퇴악난에 저는 지금 상황이 처했다고 봅니다.
03:39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어제 했습니다.
03:43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데요.
03:46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03:48민주당과의 차별화,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내쉬기 보다는
03:53사실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 때문에 중단이 될 경우
03:57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일종의 사업 정의 실험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4:03거기에 따른 국가적 호선을 안이 클 수밖에 없다.
04:06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4:09그러니까 석방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4:13이런 우려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4:15바로 그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04:19법무부 장관이나 헌재가 지금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부분
04:24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04:26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4:30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04:31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스스로가 대법원에다가
04:34그러니까 규칙에다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규칙을 만들고
04:39그리고 거기에 판사 A뿐만 아니라
04:42예를 들면 헌법학 교수회의라든지
04:45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04:49그런 식의 방식을 체한다고 한다면
04:52위헌 소지를 피하갈 수 있다.
04:54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04:57오늘은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열립니다.
05:01오늘 회의 결과가 바로 알려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05:05일단 법조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위헌성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5:09법조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5:11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05:13제발 이 내란 전문단 재판부를 좀 해달라
05:16하면 이제 바로 출소가 돼서 나오게 되니까
05:18아마 물을 떠놓고 빈다는 표현을
05:20아마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 것 같은데
05:23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정말 위헌성도 위헌성이지만
05:26졸속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거죠.
05:28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저희가 처분적 재판부, 처분적 법률을 얘기했는데
05:31앞으로 이럴 때마다 건건히 민주당이나 여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건
05:35특별재판부를 둬서 하게 될 경우에
05:38이것이야말로 정말 삼권분립을 정말 훼손하는 거고
05:41그다음에 천대와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것처럼
05:4387년째 우리가 누려왔던 삼권분립과
05:46그다음에 재판부 독립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05:49정말 역사의 뒤엉기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
05:51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버리면 윤 전 대통령은
05:54윤 전 대통령으로 나와서 거리를 진짜 헐보하게 되고
05:57그다음에 내란 전단 재판은 중지되고
06:00사실상 2심부터 하게 되고
06:01이런 어떤 말하자면 실익도 효율성도 없는 것을
06:04위헌위법 논란만 계속 가지고 가는 게
06:07과연 이게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제1 정말 의석을 가진 여당의 행태가 맞는가
06:12많은 분들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06:14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을 엽니다.
06:16입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06:19지금 사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06:23효과가 있을까요?
06:25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졸속에 졸속을 더하는 게 나오지만
06:27이렇게 또 입틀마까지 나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06:31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실제 이름이야 무제한 토론이지만
06:35실제는 유제한 토론입니다.
06:3624시간 지나면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요구하면
06:39바로 이거는 정제가 되는 거거든요.
06:41그런데 이제 24시간도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06:44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일 민주당이 야당될 경우에
06:48이 제도가 이렇게 무력화되버리면
06:50앞으로 소수 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06:53자신들의 논리나 정책을 얘기합니까?
06:56미국에서도 이 법안이 있는 거는
06:58공화당이 이번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사안에서도
07:02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허용한 거는
07:04우리가 야당 됐을 때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07:07역지사지해야죠.
07:08우리가 정말 군사정부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허용해 왔는데
07:12이것을 지금 와서 민주당 정부가 허무한다는 것은
07:15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고
07:17그다음에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07:19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제고돼야 된다.
07:23설령 이렇게 돼서 만일 50년 이상씩 계속 본회의장 지키도록 하면
07:27국민의힘은 하겠죠.
07:28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들 돌아가게 해서 하라면 또 하겠죠.
07:31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07:33정말 앞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겠는가
07:36저는 한번 깊이 성찰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7:38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07:41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07:42저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07:46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07:48사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는 소수의 야당은
07:52절박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07:53그런데 지금 해의증족수인 3분의 1, 5분의 1이죠.
07:58그러니까 60명도 채우지 못한다.
08:01그 자체는 상당히 좀 난센스죠.
08:03일종의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08:05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분의 1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08:10중단시키겠다?
08:11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5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08:17사실 지금 이렇게 무력화시킨다고 하지만
08:20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60명 이상 계속적으로 앉아 있으면
08:24어떻게 할 건데 특별한 실익도 없는데
08:26이 법안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08:32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무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적다는 것이고
08:36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제든 민주당도 소수 야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8:42이럴 때 자신들의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08:47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방정부가 최장 폐쇄가 됐잖아요.
08:55당시 그때 답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핵옵션이라고 해서
08:59지금 미 상원이 60명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제지할 수 있는데
09:05그 51명으로 낮춰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9:12우리가 지금 당장 11월 달에 그러니까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09:15우리가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9:20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25네. 다음 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27통일교가 국민의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도 정치원금을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09:33통일교 핵심 간부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앞선 특검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09:39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09:41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09:46아무래도 모든 수사의 초점이 김건희 씨와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09:52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쪽에다가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까
09:56민주당과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10:02아무리 우선순위를 국민의힘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5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그러한 소지가 크다고 한다면
10:1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저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10:15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을 국민의힘 쪽 관련된 거는 다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0:20민주당에게 이야기하는 선택적 공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25특검의 신뢰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허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30저는 사실 이번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할 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0:37국민의힘과는 달리 우리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10:41지역에 있는 지역 단위에서 그냥 알아서 정치적 보험 성격으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 후원했다.
10:47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
10:52선거 이외에도 여러 근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지금 통일교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1:00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치자금법이나 부정정탁 방지법 이런 실정법을 유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07이 부분은 정말 특검이 수사기한이 지금 촉박해서 못 한다고 한다면
11:13관련 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의견이라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18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적법했다.
11:23국민의힘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11:26그럼 정당이 우리는 적법한 돈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11:29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돈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인정해줘야죠.
11:33그러면 불구속 수사했었어야죠. 그런데 구속됐잖아요.
11:35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돈 줬다는 시기가 2018에서 2019년이거든요.
11:40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당시 여당입니다.
11:42여당의 돈을 더 많이 줬겠습니까? 야당의 돈을 더 많이 줬겠습니까?
11:45이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천정궁에 가서 인사하고
11:49시계도 받고 4천만 원 받고 한 구체적 진실이 나왔어요.
11:53이게 이제 2018에서 2019년은 이제 이 공소시효가 7년 남았습니다.
11:567년이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00그러니까 저는 이걸 특검이 인지하고도 뭉갰다?
12:03선택적 수사 말씀하셨는데 선택적 수사일 수도 있어요.
12:05그런데 이걸 만일 그러면 특검이 100번 양보해서
12:08자신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못한다.
12:12그럼 공수처를 이관했었어야죠. 이거 하라고 공수법 만든 거 아닙니까?
12:15그런데 그쪽에 넘기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12:18범죄 사실을 알고도 뭉갰다? 이건 직무유기죠.
12:22명백한 범법 행위인 겁니다.
12:24게다가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수사는 최소한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12:29공정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공정해 보입니까?
12:32그러니까 저는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서 특검의 수사를 가고 났을 때
12:35국민이 사고 신뢰성을 갖겠는가?
12:37국민이 정말 여기에 특검의 수사격에 대해서 공정했어.
12:40우리가 인정해야 돼. 특검 수사기가 존중할 거야.
12:43라고 하겠습니까?
12:43야당 반반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12:46오히려 특검 수사의 발표가 전국을 혼란으로 몰고 갈 텐데
12:48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12:50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이 자체 수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로 넘겨야 합니다.
12:55제가 지금 보도를 보니까 10일 날 윤영호 씨가 이 명단을 재판장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는
12:59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더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워질 겁니다.
13:04그러니까 특검이 이 부분을 빨리 선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07국민의힘은 또 이번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던데요.
13:14입건이 되겠죠. 고발 조치가 되면 사건화가 되고
13:16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시키면 입건이 되는 건데
13:19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특검이 뭘 했느냐고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13:23공수처로 넘기는 방법도 있었고 특검이 자체 조사하는 방법도 있었고
13:27아니 특검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별권 수사를 그렇게 하면서
13:30왜 이 부분만은 별권 수사가 안 된다고 또 얘기합니까?
13:33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는 깨끗한 돈입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3:37사법기관에 맡기겠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3:43남의 잣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하면서
13:45왜 본인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봄바람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13:48그러니까 이게 바로 춘풍추상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13:51어찌됐건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스스로 결제 해제하고 빨리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13:56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떳떳하다면
13:58이 부분을 그러면 수사를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14:01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놓은 것이 없잖아요.
14:05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14:09여차여차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14:13통일교 측에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로비도 했다는 식으로
14:16일종의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14:19민주당이 지금 단계에서는 나서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14:22제가 봤을 때는.
14:23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25만약에 진짜 통일교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술하면서
14:29우리가 사실은 양쪽 다 정치적 보험을 넣는 차원에서 다
14:33불법적으로 근품을 지원을 했다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14:40특검 측에서 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14:45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14:50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14:53민주당이 그 이후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4:56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9김남국 전 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15:03이른바 김현재 실세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5:06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15:08강우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결과
15:12이런 청탁 정달은 없었다.
15:14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15:16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5:17일단 강우식 실장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15:23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자체 감찰을 했겠죠.
15:26이 사건 파장 자체가 워낙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30이걸 허투루 저는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5:33문제는 이런 자체 감찰에 대한 공신력
15:36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구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40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차원에서
15:43그 보안의 차원에서 지금 특별 감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5:48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기자의견을 통해서
15:53나는 특별 감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15:57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16:00지금 국회에다가 특별 감찰관 요청을, 임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16:07그렇다고 한다면 어제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던 만큼
16:11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빨리
16:14조속한 특별 감찰관 임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16:19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16:23나름대로 지켜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27네. 강우식 비서실장이 감찰 결과를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16:30일부에서는 실제로 청탁이 전달까지 이루어졌느냐
16:34이게 문제가 아니다.
16:35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16:36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6:37그럼 이 감찰, 자체 감찰을 했으면
16:39공직기관 비서관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6:411급 비서관이 그 위에 있는 수석,
16:43그 더 위에 있는 비서실장을 제대로 감찰했을까요?
16:45상식사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6:48저도 청와대에 근무 경험이 있지만
16:49비서관이 어떻게 실장을 제대로 감찰합니까?
16:52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됐어요.
16:53셀프 감찰을 한 거거든요.
16:54게다가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게
16:56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16:59못 들었다도 아닙니다.
17:01듣지 못했다도 아닌데 이건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17:05그러니까 이게 미수에 그쳤다는 것 아닙니까?
17:07그러면 이게 성사가 됐으면 기수범이 되는 거잖아요.
17:10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지금 말이 애매하게
17:12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꼬리포 같은 느낌이 들어서
17:16정확하게 명쾌하지도 않고
17:18그다음에 자체 감찰이라는 거는 외부의 신빙성을 줄 수도 없어요.
17:21그리고 지금 특별 감찰관 말씀하시는데
17:23저는 이 부분을 대통령실이 연말까지 시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17:27민주당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7:28그럼 민주당이 하겠죠.
17:29그런데 매일 이런 식이에요.
17:30문재인 정부도 국회에 요청했는데 국회가 안 해줬습니다.
17:33윤석열 정부도 국회가 요청하면 따르겠습니다.
17:35하다가 9년째 공석인데
17:36이재명 정부도 6개월째 공석이에요.
17:38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강우실 실장이 콕 집어서
17:41이 사안은 연말까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17:44정치원의 대표가 안 하겠습니까?
17:45다른 건 그렇게 알아서 잘해주는데
17:47왜 이건 대통령실이 요청하는데 안 해줄까?
17:49그러니까 저는 합리적 의심이
17:51이재명 대통령실도 아마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는 바라지 않을 거야
17:56라는 안목적 동의 속에 안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17:59아니 거의 3분의 1을 가진 여당이 왜 이걸 하나 못합니까?
18:02야당도 바로 동의해주겠다는데
18:03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자꾸 변중을 울릴 게 아니라
18:06정확하게 연말까지 특별감찰관을 3명 추천해 주십시오.
18:10그럼 우리가 한 명 선택하겠습니다.
18:12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고
18:15또 전임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여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18:20저는 이 부분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8:22시기를 좀 특정적으로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18:25지금 그런 지적이셨거든요.
18:26아무래도 어제 또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8:32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18:37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8:39없을 것 같고.
18:40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18:43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18:46그런 절차를 아직 안 밟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8:49아마 어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8:51저는 조속히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57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19:03그 과정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19:05저는 뭐 근데 그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봐요.
19:08저는 특별감찰관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를 더 견고하게 해주는
19:14클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19:17그러니까 사실 워치독이잖아요.
19:1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을 하겠지만
19:21좀 깐깐한 사람이 결국 박근혜 정부 때도
19:24이석수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19:27물론 그 결과로 내부 분열이 이어졌고
19:29결국 탄핵까지 갔지만
19:30어쨌든 그게 트리거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19:33그렇다면 민주당도 조금 정권의 편한 사람 말고
19:37조금 더 깐깐한 사람을 워치독으로 요청했을 때
19:39오히려 그게 정권의 건강성과
19:41사실상 어찌 보면 내부의 견고성을 더 유지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9:44그 부분을 저는 민주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19:47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바로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19:49그렇다면 저는 3명을
19:51뭐 진보진위원회에서 하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19:53정말 깨끗하게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19:57그런 분을 추천하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20:00네, 알겠습니다.
20:01자, 오늘 두 분 말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3찾아온 부산가톨릭대 특힘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0:07고맙습니다.
20: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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