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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더 ‘사법부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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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李 "내란 덮고 가기 어려워"… 조희대 "신중히 이뤄져야"
천대엽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
천대엽 "檢 책임자가 대통령 됐다 위헌적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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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12월 4일 저희 뉴스타편이 뽑은 1위는 바로 이겁니다.
00:05
정청래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00:08
어제 밤사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책이 기각되면서
00:13
오히려 베레 민주당은 내년 특별재판부든 2차 특검이든
00:20
사법부에 대한 압박 부분을 좀 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0:24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0:28
법원행정처장님.
00:30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거 법원에서 위헌 제청하실 겁니까?
00:35
87년 헌법 말에서 누렸던 87헌법의 상군분립, 사부독립
00:40
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00:43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0:48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51
헉청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00:56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00:58
대답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00:59
지금 내란공범 의혹이 있는
01:03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해놓고
01:07
이렇게 오셔서 그냥 복소조항이라고
01:10
그것을 헌정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01:14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01:17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01:22
한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01:24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01:30
공부 좀 하세요.
01:3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부의 2인자를 꾸지진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01:42
일단 어제 밤사이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01:46
내란전담제판부 법의국제 공수처법안들
01:49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집권 여당입니다.
01:53
다음 화면을 볼게요.
01:55
그런데 여러 가지 여당의 드라이브, 강경 드라이브 말고도
01:59
이현종 의원님,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02:01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거다.
02:06
이렇게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을 했어요.
02:08
그렇죠.
02:09
그러니까 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서
02:14
본인이 적어왔던 F용지를 꺼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02:19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가 결국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02:23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서 한 이야기죠.
02:26
그만큼 사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9
예전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02:33
당시에도 사법부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02:37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게
02:41
여러 가지 압박을 했어요, 관련돼서.
02:44
그때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7
억울하시면 항소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02:50
그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저는 원천이고 독립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02:56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요.
02:57
좀 전에 우리 보셨죠.
02:58
이 추미애 의원이 저를 질타하시는 거.
03:00
그러면 아니 영장 잡담 부장판사가 무슨 자판기입니까?
03:04
그냥 발부해서 눌면 그냥 다 내줘요?
03:08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언제 그만두고 판사하시면 되겠네요.
03:11
가서 그냥 다 발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03:13
아니 판사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03:17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03:20
그럼 그것도 비난하실 건가요?
03:22
판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그냥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03:26
그냥 발부해야 되는데 왜 안 해?
03:28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03:31
국회에서 그냥 발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3
바로 그런 문제죠.
03:34
바로 저렇게 정치권이 모든 걸 결정짓고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라고
03:38
저렇게 질타하는 게 바로 상권 분립을 해선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03:42
그 저 최진봉 교수님.
03:45
여기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도 외부 판사라 지정하고
03:49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또 작심 발언을 하긴 했는데
03:54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권까지 없어지면
03:57
그럼 뭐 입법사법행정에
04:00
입법행정부가 다 사법부 감나라 배나라 인사권까지 좌주주자면
04:04
이게 상권 분립이 천대법원인장 천장 말처럼 맞는 겁니까?
04:08
1차적으로 상권 분립은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04:11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거고
04:13
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고서는 견제를 받은 기관이 없어요.
04:17
어디서 견제를 받죠?
04:18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하는 일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서
04:22
범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4:25
그 대상에 입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행정부에 소속된 사람이든
04:30
심지어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이든 누구는 다 똑같이 합니다.
04:34
지금 국회의원들 다 재판받잖아요.
04:35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부, 대법원이나 각급법원은 구성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04:43
그건 입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04:44
입법부는 입법부 일을 하는 거고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하는 겁니다.
04:48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법원의 조직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입법으로 하도록 법률에 돼 있으면
04:53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04:54
마치 추경호 의원의 영장 구속이 면하게 되니까
04:58
이거 아예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 본격적으로 나서니까
05:04
그 선후관계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5:06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의원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05:09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05:13
이건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5:16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20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법원이 움직여지는 것은
05:26
삼권분립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5:29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05:31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됐느냐 안 발부됐느냐
05:34
이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5:39
알겠습니다.
05:40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5:42
사업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48
국민의힘은 어제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여러 법안들이 다 위헌이다.
05:56
내란특별재판부 법의국제.
05:58
아예 이런 위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06:01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02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개나 재판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06:09
그중에 일부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06: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06:18
내란죄 재판은 지금 이제 겨우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06:24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06:28
그런데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06:33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이런 법을 만드는 거를
06:39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06:44
입법 외국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06:49
그런데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06:52
이게 저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 체계상으로도
06:57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07:00
장혜미 대변인, 이거 일부 법률가들은
07:06
아예 입법 외국제를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07:12
그런데 이 법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07:14
내란전담 재판부도 법원의 입장이 이 집중심리의 필요성
07:18
왜냐하면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우두머리 수계라는 건 법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07:23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그 밑에 부하 수행을 한 사람들로
07:27
체계화된 조직 범죄예요.
07:29
그런데 법원이 아주 단편적으로 이 피고인, 저 피고인에 대해서
07:33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07:36
이게 집중심리가 필요하고 한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07:39
구조적으로 그게 법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07:41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항소에 올라오면 한 재판부로 다 몰겠다고 했습니다.
07:46
이거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장이 당연하지만 이 사건을 행사합니다.
07:51
판사를 누가 이 재판부에 보냅니까?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07:54
다만 이 외부 추천위원회가 판사의 두 배수를 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걸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08:02
그러면 그거는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08:04
그냥 위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08:07
지금 피고인들이 재판 중이니까 내란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없다?
08:11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8:12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재판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는 게 어떻게 위헌일 수 있겠습니까?
08:18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되지 국민의힘처럼 반대만 하고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24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 저도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알겠는데.
08:26
정혁진 변호사님.
08:27
제가 이 법 왜곡제 혹은 내란특별전담대판부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08:33
예를 들면 오늘 어제 그제인가요? 여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08:38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재판하는 직위원 판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과 판단을 내리면
08:44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때문에 뭔가 특정해서 직위원 판사든 뭐가 문제 있으면
08:50
사법을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08:53
판사도 오판할 수 있어요.
08:55
제가 재판 많이 해봤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09:00
그렇다고 해도 판사를 처벌합니까?
09:01
그럴 경우에는 항소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상고하는 겁니다.
09:06
왜냐하면 판사가 오판할 수 있으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09:11
만약에 그렇게 오판하면 다 처벌하면 누가 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09:15
제가 봤을 때는 입법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아무런 법을 만들어도 된다.
09:19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 만들어도 되겠네요?
09:22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겠다.
09:25
이렇게 입법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27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3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09:30
3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09:33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무슨 대한민국이겠습니까?
09:37
최진봉 교수님.
09:41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는 건지.
09:43
이 부분에 대한 법률가들에.
09:45
그러면 아예 반대로.
09:46
법상에서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09:48
저렇게 일부 변호사나 법률가들 저렇게 얘기하는데
09:51
그냥 여당이 강행 처리해봐로 법상이 되면.
09:54
모르겠어요.
09:54
세미나를 여는 것 자체도 장외투쟁으로 여당이 볼 수 있지만
09:58
저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10:0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기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10:05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10:07
그러니까 저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공정하게 양쪽 의견이
10:10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10:13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시는
10:16
그런 교수들이나 변호사를 부르겠죠.
10:19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10:20
신동욱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10:22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교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법대에.
10:25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10:26
그런 걸 하라고 법사위가 있는 건데.
10:28
그러니까.
10:28
법사위에서 뭔가 지금 제대로 의견 조율이 하나도 안 되니까 들리는 질문이에요.
10:31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청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39
추경호 의원의 내란 특검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 후폭풍.
10:45
여당이 다 팔을 걷어붙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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