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7주 전


'외부인에 벌금 부과' 아파트 공문 논란
"놀이터 오면 10만 원"… 외부인에 '벌금 통보'
벌금 20만 원 경고… 외부인 단지 출입 전면 제한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세 번째 강렬 사건의 단서는 아파트를 지나가면 벌금?
00:05자,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00:10서울 강동구 A아파트 공문이 공개가 돼서 논란인데
00:13중앙보행로 일부 구간 제외, 단지 내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금지,
00:18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된다.
00:22사유지 질서를 위한 조치다. 놀이터 등 이용 시 1회당 10만 원 징수하겠다.
00:26전동기기 지상 통행 시 1회당 20만 원 징수하겠다고 밝혀서
00:29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2자, 이렇게 공문까지 공개가 됐어요.
00:35지나가면 10만 원, 차 타고 지나가거나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2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00:43반장님, 이거 외부인들 무섭네요.
00:47저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로 강동구 A는 4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는데
00:52물론 아파트의 안전 문제라든지 재산 손괴, 재물 손괴 문제가 있긴 있지만
00:56아파트의 시라는 도로를 막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벌과금을 부여하겠다.
01:03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타면 20만 원.
01:06애들 놀이터 이용하면 10만 원이요?
01:07놀이터 이용하면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제가 뭐냐 하면
01:10저번들이 저렇게 아마 주민, 입주민 대표위에서 정했을 겁니다.
01:14물론 당연히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송을 받고 한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01:20저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 외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없다?
01:27없다.
01:27없습니다.
01:28사실 저거는 사람들이 경고성이지 본인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01:33안 내면 그만이죠.
01:34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관들도 검문검석을 할 때 신분증 달라고 하면 잘 안 주지 않습니까?
01:38그럼 일반인이 당신 벌금 낼 테니까 신분증 주세요 하면 줄까요?
01:42안 주죠.
01:43이거 어렵습니다.
01:43그러니까 저거는 실제적으로 이기지는 맞지만 물론 아파트에서 사고도 나고
01:48아마 얼마 전에 무슨 소화기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재산 피해 입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1:53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런 공물를 붙인 거는
01:57자기들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경고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보는 것이지
02:02실제로 벌금 과태료 부과는 못합니다.
02:06못한다.
02:07혹시 벌금 내라고 하더라도 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02:10자, 인근 주민들 반응도 취재됐습니다.
02:12함께 보시죠.
02:14매우 유감, 대응 방황 고민 중.
02:17인근 B아파트 단지예요.
02:18등하교 시간 많은 A아파트 학생들이 우리 단지 통행하지 않느냐.
02:24자기들은 우리 단지 통행하는데 뭐냐.
02:26인근 주민 반응.
02:27놀이터 갔다가 벌금 선 넘었다.
02:29생활권 침해다.
02:30강동구에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 협조.
02:33그러지 마시라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
02:35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02:37자기들은 남의 단지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단지 이용하지 말라.
02:41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02:42그런 법은 없죠.
02:43그러니까 문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2:47우리 단지만 피해 안 보겠다는 이기주의 그런 것인데
02:50서로가 협조하고 사셔야지 저렇게 다툼이 되면 서로가 문제가 됩니다.
02:54그러니 아파트 통행을 제한하지 마시고
02:56서로가 화해해서 잘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03:01자, 오늘도 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03:04반장님, 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03:05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