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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특검 "행정부 2인자가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가담"
한덕수 "계엄 못 막았지만 찬성 안 해"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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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총리입니다. 전 총리입니다. 오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00:10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말은 들어보시죠.
00:30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00:35본 사건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의 임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00:52저러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행정부 2인자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01:03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45년 전 있었던 내란보다 더 국격을 훼손한 일이다.
01:09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결정 돌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01:16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 없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01:21징역 15년 구형은 어느 정도 구형량입니까?
01:25저희가 일단 법정형을 먼저 택하거든요.
01:29예를 들면 저게 지금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추가돼서 원래는 내란 수계, 수계 방조 혐의로 기술했다가
01:36물론 다른 것들은 이제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치하고
01:42그리고 그랬다가 재판부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 추가를 해놨어요.
01:48그러니까 아마 형량을 정할 때는 내란 수계 방조를 기준으로 정한 것 같아요.
01:54그래서 수계 방조에서 무기를 선택을 하고 무기에 있어서 감염을 하게 되면
01:59미수니까 감염하게 되면 10에서 50년 사이 거기서 15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02:04일단 검찰은 그렇게 선택해서 구형을 한 거고
02:08이전에 있었던 1979년도, 81년도 이때 있었던 내란 또는 군사반란 사건의
02:16가담자들에 대한 형량을 참조했던 것 같습니다.
02:19그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02:19그때도 보통 5년에서 8년까지 나왔거든요.
02:22그때 대법원 최종 확정된 형이.
02:24그리고 그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모의가담 혐의로다가
02:28그때 17년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02:31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나왔었고요.
02:33아마 그런 전반적인 형 예의를 참조해서 구형을 한 걸로 보이고
02:37다만 오늘 내란 특검의 구형 문헌을 보면 정치적인 문헌들이 많아요.
02:45어떤 부분입니까?
02:45예를 들면 2인자로서 의무 져버렸다.
02:47지금 부작위로 기소된 게 아니거든요.
02:50양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겠지만
02:53저 정도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02:58내란의 방조 또는 중요의무 종사
03:01여기에 관련된 구성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치로서는
03:04조금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죠.
03:06그만큼 특검도 고민하는 지점이 많을 거예요.
03:09왜냐하면 내란 수계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올 혐의로
03:13내란 수계가 일단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03:15그렇죠.
03:16그거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03:18내란 수계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03:20먼저 방조는 인정할 수 있냐?
03:22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03:23예를 들면 내란이냐 아니냐는 먼저 판단할 수 있겠지만
03:26내란 수계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03:2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03:32그걸 판단하기 전에
03:33여기서 내란 수계 방조를 적용해서 선고할 수 있느냐?
03:36이 부분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03:38지금 1월 21일쯤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03:42장부대민, 결국은 이게 선고가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03:49만약 유죄가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도
03:52만약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03:54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03:56이 방조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왔다.
03:58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01관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2만약에 정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04:05방조 혐의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04:08공범으로서 방조가 무죄라는 것이지
04:11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수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15그것은 말 그대로 정범의 혐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4:19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수계다라는 혐의는 별도인 것이고
04:24그것에 대해서 방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04:26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어떤 재판의 중요한 혐의이고요.
04:30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제까지도 지금 예비적으로 공소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35그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4:39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04:42관련된 CCTV라든지 관련자들의 또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
04:46이런 것들을 보고 재판장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04:50저는 이 관련돼서는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54용기찬 부인장님 30초만 짧게 드릴게요.
04:56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15년 약하다.
05:00아마 선고가 더 강하게 내려갈 것 같다.
05:02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5:04보통 이 정도면 아까 45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05:07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까?
05:09그때는 사실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다가 관련자들이 나왔던 거고
05:13역할을 다 맡았던 거거든요.
05:14지금은 사실은 처음에 방조로 의유를 했던 것에서 보듯이
05:19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애매해요.
05:22더군다나 영장 기각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05:25그 당시에 사실관계 내지 행적에 대해 범위적 판단에 있어서
05:29다툼의 여지가 있다.
05:31이 말은 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기 때문에
05:34사실은 무죄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
05:37위정 이런 거 빼고요.
05:38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인들도 상당히 관심갖게 갖고 있습니다.
05:44어쨌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05:48이 방조 혐의 이것이 어떻게 선고가 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05:52아직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지켜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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