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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與,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민주당 "항명 검사장 16명, 보직해임·전보조치 해야"
국민의힘 "명령 선행하지 않으면 항명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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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0:05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입장을 종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00:12항소 포기 전말 설명 부탁드립니다.
00:17항소 포기 정말 후회 없으실까요?
00:20이거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0:23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0:29조금 전에 본 것처럼 출근길과 퇴근길 오늘 취재진 앞에서는 별 말이 없었는데 원래 퇴임식 때 내가 조금 더 자세한 입장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00:40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주목이 됐는데 사실 비공개였어요.
00:44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사실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00:49하지만 검찰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52먼저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00:58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를 사실은 공약을 몰고 탄생한 정보였잖아요.
01:04넉 달 동안 맡으면서 검찰청 폐지에 몰두한 상황이 참 답답했다.
01:08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항명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여러 가지 법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01:16검찰 미래 생각해 제가 물러나니까 검사 징계 논의는 좀 멈춰달라고 당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01:23그리고 가장 기추가 주목됐던 거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어떻게 보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01:29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여부였는데 이거는 일단 피한 겁니다.
01:33노대행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또 말을 좀처럼 아끼는 모양새였죠.
01:40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1:46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01:50그런 취지의 야경도 없고
01:52후배 검사님들이 좀 명확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01:55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02:00다음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02:04오늘 퇴임식에서는 일단 말은 하지 않았는데
02:07그런데 그 퇴임식 전에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는 속내를 좀 밝혔다고요?
02:11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택에 서 있었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약간의 속내를 비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02:19일단 퇴임 소외를 묻는 말에는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2:25정권과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하게 지나갔을 텐데
02:30지금은 서로 완전히 역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35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02:41또 한편으로는 결국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02:44외압이 있었느냐, 압박이 있었냐 이 의혹에 대해서
02:48모든 것은 자기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52이제 윗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02:56왔어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인데
02:59결국에는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인 거고
03:03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외압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3:09그런데 이남희 기자, 노대행이요.
03:12그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되게 항소 포기 결정이
03:17오롯이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03:22그런데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03:28그 순간 그게 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건데
03:32그럼 이게 노대행이 뭔가 더 책임을 안고 가는 뉘앙스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03:39그래서 또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3:43어쨌든 뭐 있었더라도 이건 내 결정이다.
03:45스스로 받아들인 순간 내 결정이다.
03:47이걸 왜 강조했을까.
03:49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03:51시민단체에서는 바로 이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03:56직권남용이라는 것은요.
03:58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외압을 받아서 억지로 했을 때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04:04그런데 여기서 이 발언의 의미를 조금 되짚어보면
04:08뭔가 어쨌든 스스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결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04:13이 직권남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04:18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04:21그런 해석도 나오는군요.
04:22이렇게 퇴임식으로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노만석 대행이
04:28퇴임식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04:31바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는 거였습니다.
04:37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퇴임식이 열리기 직전에 검사를 탄핵 없이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4:44법무부는 즉시 학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04:54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해내겠습니다.
04:59중범죄를 저지른 검사 파면조차 국회 탄핵 소추로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평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05:15서승민 변호사, 민주당이 저렇게 오늘 들고 가서 발의한 저 법안이 이게 개정이 되면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05:25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결국에는 검사 역시도 징계로서 파면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5:31현행 지금 검사 징계법을 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05:39사실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 법관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05:44검사 같은 경우에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혹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었습니다.
05:52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가 되면 일반적인 그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로서 파면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05:59사실 해임보다 더 큰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만약 가능해지면 추후에 재임용 제한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06:07그 밖의 퇴직금이라든가 혹은 연금상으로도 크게 감액이 되는 그런 불이익까지도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에 해당합니다.
06:13그럼 검찰총장 자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거예요?
06:17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렇게도 가능하게 됩니다.
06:21지금 검찰청법에도 하나의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06:24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를 청구한다라는 규정까지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6:33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역시도 파면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되는 겁니다.
06:40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이 좀 나서고 있는 지금 분위기네요.
06:44검사 파면법에 이어서 아니 이번에는 법무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06:49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또 징계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아니 검사장은 왜 16명이에요?
06:5718명 중에 2명은 빠졌거든요.
06:59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임태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판 성명을 항소포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07:10그 두 사람은 빠지고 16명은 보직 해임해야 된다.
07:16사퇴해야 된다.
07:16민주당이 지금 강공을 펼치는 상황인 겁니다.
07:19그렇군요.
07:20민주당이 이렇게 검사 파면법을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은요.
07:24검사 길들이기라고 공세를 또 펼치고 있습니다.
07:28이런 논리를 꺼내들고도 있고요.
07:30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항명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건데
07:57일단 서동림 변호사는 법조계 시각으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08:01이러면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말이 나올 법도 하네요.
08:05일단 항명 같은 경우에는 군 형법상 규정을 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또 복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08:13결국에는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사실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연 집단적인 행동을 한 것을 두고 곧바로 항명이라 단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08:24개인적으로는 조금 경우에 따라 달리 봐야 된다.
08:27이번 사건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8:30이런 시각도 당연히 법조계에서 일부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08:34한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8:39이제 검찰 내부망 이 프로스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08:41이훈이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장의 글인데 만약에 이런 집단 행동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08:48과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이때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구 포기 결정을 했었는데
08:54여기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했다.
08:57그래서 즉시 항구가 잘못됐다라는 집단 행동을 했다면 이건 역시도 항명이냐.
09:02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중 잡대인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의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09:07항명이냐 아니냐 이번 항소포기 사태 또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9:12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09:1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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