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주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쓴 거고요. 실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고요. 굳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 이것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행위, 부적절했고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조기연]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청법에 간략하게 정해놓고 검찰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 보장을 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상에는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16143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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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는데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쓴 거고요. 실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고요. 굳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 이것을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항명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행위, 부적절했고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됩니까?
[조기연]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청법에 간략하게 정해놓고 검찰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 보장을 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상에는 검사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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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작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00:10앞으로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00:13관련 내용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9두 분 안녕하십니까?
00:2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0:27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발휘했는데요.
00:31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50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습니다.
00:55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01:05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01:16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1:20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01:23저 뭐 이제 항명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압이 있었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01:28항명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규정을 할 때 쓴 거고요.
01:34실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거고요.
01:40굳이 항명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01:45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01:49조직적, 집단적으로 노만석 대행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한 것.
01:54이것은 항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1:56명백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02:02항명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행위.
02:05부적절했고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02:07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2:12네, 말씀하신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02:15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건데
02:18주요 골짜가 어떻게 됩니까?
02:20그러니까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검찰정법에 일단 간략하게 정해놓고
02:26검찰 징계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02:29그것은 뭐냐면 검찰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02:33별도로 신분 보장을 하고 징계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징계법을 두고 있는 거죠.
02:38그래서 파면이나 금고 이상형이 아니면
02:42탄핵이나 금고 이상형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02:47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02:50헌법상에는 검사하는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02:54그러니까 검찰정법에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02:57그래서 검찰정법상의 이 부분
03:00그러니까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에서 파면을 할 수 없도록
03:05탄핵을 통해서 하도록 정한 것을 삭제하고
03:08그에 따라서 검찰 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고요.
03:13그럴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 됩니다.
03:18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정법에 개정한
03:21검찰 징계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3:26지금 현행법으로도 검사의 해임까지는 가능한 건데
03:29이제 파면을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3:32이 두 가지가 지금 차이가 큰 겁니까?
03:34네, 파면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03:38그리고 퇴직금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감액이 됩니다.
03:42그런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재임용이 금지가 되고
03:46퇴직금 감액은 없습니다.
03:47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03:51일단은 신분 보장을 하는 직이라는 겁니다.
03:54신분 보장을 하는 직에 대해서는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03:59징계 사유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
04:03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04:06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검찰이 신분 보장을 받고
04:11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04:17그런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신분 보장 규정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04:22그것은 앞으로 모든 권력자의 바람에 맞춰서 움직이라고 하는
04:27어떤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04:32네. 이 법안이 이제 검찰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해주셨는데
04:38이런 부분에 대한 법안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04:42검찰 권력이 사유화가 되겠습니까?
04:45오히려 사유라는 건 윤석열 정부 때 노골화되어 있었죠.
04:49그러니까 검찰권을 이용해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남용했던 것이
04:54과거 보수 정권의 사례에서 있었다면
04:56지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스스로가 권력화된 겁니다.
0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05:03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05:07바로 대통령 후보의 입법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05:10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또 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통해서
05:17어떻게든 정정을 제거하려고 했고
05:18거기에 실제 검찰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닙니까?
05:22그 안 되니까 결국에 비상기업 내란을 일으켜서
05:25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파면된 정권입니다.
05:28검찰 정권 그 자체였습니다.
05:31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05:32검찰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05:36지난 정권에서 특히 정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05:40검찰권이 그렇게 남용됐다.
05:42이게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05:45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05: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 지금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05:51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 핵심 증거로 채택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05:57검찰이 이걸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구체적 내용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06:03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피고인들, 피의자에게
06:07같이 술을 먹고 회유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 증언과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06:12그렇다면 실제 검찰을 사유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권이 어디였습니까?
06:17이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06:18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한정의 정책위 의장이
06:22검사 파면법과 관련해서 항명검사장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06:26이런 취지의 지금 발언을 했거든요.
06:28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06:31당연히 법적으로 불이익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06:35소급 적용하는 거는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06:39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파면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06:43소급 적용 규정이 없으면 현재 본인들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06:48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06:51무리해서라도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소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06:57이거는 검찰들에 대한 어떤 입틀막, 그런 입틀막의 그런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07:04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내란죄 이야기인데
07:10그게 대통령의 짓이라도 부당한 짓이라고 하면 거부해야 되지 않냐.
07:14이런 취지거든요.
07:15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무려 검찰총장 대행이 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07:22그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07:27당연히 이 부분이 정당한 어떤 문제 제기인데
07:31이걸 가지고 마치 소급 입법까지 해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거는
07:36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검찰 길들이기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41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인 게 정부에서 이번에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07:47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07:51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7:53이걸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현재 검사장, 또 차장검사, 부장검사
08:00이 체계는 직급 체계가 아닙니다.
08:02그러니까 단계적 승진을 통해서 하는 인사의 일반 원칙인 적용은 되지만
08:06실제 법상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이 됩니다.
08:11그래서 지금 맡고 있는 검사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08:15일반 수사 검사로 발령을 내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08:20보통 공무원 징계 절차 착수 이전에
08:25실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하거나
08:28보직 해임하고 다른 방식의 인사 조치를 한 후에
08:32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게 일반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08:36이 역시 검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08:39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08:43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08:46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다,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08:51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08:56물리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안을 막을 만한 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09:02네, 외석수가 민주당이 지나치게 과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9:08현실적으로 여론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키는 거 말고
09:12그리고 그게 개정이 될 때 그것을 다시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거 말고
09:17이게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09:21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부당하고
09:26위헌적이며 전체 법질서를 해치는 그런 내용의 법률이라는 것을
09:31아주 집중적으로 송토하면서 국민들께 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09:37네,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연내 처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09:43이렇게 속도를 내다가는 어떤 역풍이 있지는 않을까요?
09:46글쎄요. 그런 고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09:54물론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장동 범죄자의 수익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니냐
09:59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10:01그 부분과 지금까지 정치 검찰에 온 행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도 분명히 높기 때문에
10:08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어떤 민사수술을 통한 손해 회복 문제는 문제대로
10:15검찰의 과거 행위, 또 최근의 어떤 위법 행위, 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10:22왜곡 조작 수사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10:28그 법이 미비해서 당장 조치가 불가하다면
10:31이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 국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10:38그래서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당의 주류적인 분위기입니다.
10:41그래서 이미 법은 제출돼 있고 혹시 추진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라든가
10:48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10:52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양당이 어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뤄는데
10:58이 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 주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11:03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9지금 국정감사에서도 보듯이 법사위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1:16특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했던 그런 국정감사 진행을 보면
11:20역대 최악의 그런 법사위의 국정감사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11:25특히나 국민의힘은 법사위 관사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11:29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11:35제가 볼 때는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다른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1:43반드시 특위 형식으로 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부당한지를
11:49아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주장하고 밝히면 되고
11:52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주장하고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56법사위냐 특위를 구성하냐 이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맞서고 있는데
12:01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독조사 이야기도 나오네요.
12:06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2:08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12:12특위 구성은 될까요?
12:13합의에 의해서 특위위원 정수 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당장 부딪힐 겁니다.
12:18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에 당장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먼저 얘기했고요.
12:24지금 김병규 원내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든
12:28다른 국회 차원의 조사든 뭐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12:32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게 급하게 그걸 들여다본다고 했으니
12:35그건 그것대로 들여다보고 그러면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12:391차 수사 2차 수사 간의 증거 채택 문제
12:422차 수사에서 이해충돌법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12:47증거 채택에 있어서 증거 배제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12:50그게 왜 무리한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12:52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의 변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면
12:58사건 전체를 봐야죠.
12:59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상당할 수 있는 조치는 법사위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13:07그런데 거기에도 합의를 않고 계속 특위 구성만 요구한다면
13:10이거 하세월 그냥 계속 밖에서 주장만 하면서
13:13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3:16그렇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으니
13:20일단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3:25이런 입장입니다.
13:26그런가 하면 이번 항소포기 후폭풍은 배임죄 폐지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13:31여야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3:33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13:41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3:48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13:53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됩니다.
14:00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14:07스스로 주장해온 배임죄 개편을 이재와 반대하다니
14:12국민의힘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14:17경제계의 오랜 수건이자 꾸준히 제기되어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14:23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14:30배임죄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 그리고
14:36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14:42그런데 배임죄와 관련한 논의가 배임죄 폐지였던 적은 없습니다.
14:47배임죄 개정 정도였어요.
14:48그러니까 그 조항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14:52경영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문구를 넣어가지고
14:58경영하시는 분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당하는 이런 걸 피하자라는 논의였지
15:05언제 배임죄를 없애자라는 논의가 그전에 있었습니까?
15:08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배임죄를 민주당은 폐지하자는 겁니다.
15:13그리고 개별 행위 유형을 별도로 이제 규정해가지고 만들자는 건데
15:17배임죄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망나적일 수밖에 없어요.
15:22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망나적이지 않으면
15:25제대로 된 어떤 배임 행위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15:29거기에 대해서 면책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정도를 넣는 논의를
15:32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15:34그걸 마치 아니 그전에 배임죄 폐지하자고 해놓고
15:37왜 지금 폐지하지 말자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5:40전반적인 어떤 배임죄 논의를 명백하게 오도를 하고 있고요.
15:44지금 하는 배임죄 개편, 개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15:49왜냐하면 폐지 가능성도 둬야 되니까
15:51배임죄 개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15:53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5:57방탄의 그런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00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지금 언제쯤으로 시기를 보고 있는 겁니까?
16:05시한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16:07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16:10그리고 재개의 요구도 최근에 2차에 걸친 상법 개정안
16:14그러니까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16:18그의 반대급부로서 배임죄에 대한 완화의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16:23일부 먼저 할 수 있는 건 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6:27또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16:30이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의 2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16:34말씀 아까 백수가 대변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16:36경제정보역 합리화 논의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16:41똑같은 방식입니다.
16:43이미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폐지한다는 게 동의가 돼 있고요.
16:47형법상 배임죄,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16:51여러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53지난 윤석열 정부 때 초기에도 똑같은 내용 검토하고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16:57이번에도 TF가 경제형범 합리화, TF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어떤 경제형범과 관련된 조항을
17:04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17:07그중에 하나가 배임죄 폐지 논의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17:10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17:13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배임죄 논의를 하고 있는 거면
17:16배임죄 폐지하면 다른 죄는 다 그냥 같이 사라집니까?
17:19맨날 지금 말씀하시는 게 5개 재판, 12개 혐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17:25그러면 민주당이 12개 혐의 다 범죄, 형벌 조항 삭제한다고 합니까?
17:31왜 배임죄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고요.
17:33그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17:37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요.
17:39배임죄 지금 개편 폐지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7:46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
17:49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7:52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56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팩트 시트가 발표가 됐는데
17:59이 발표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익 시트라고 호평이 나왔지만
18:03국민의힘에서는 백지 시트다, 이런 악평을 내놨거든요.
18:06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걸까요?
18:08기본적으로 3,500억 불에 대해서 매년 200억 불 정도를 또 미국에 줘야 된다는 건데
18:15그런데 지금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게 67억 불이 최대라는 겁니다.
18:21그런데 200억 불을 어떻게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건지
18:23동우지 납득이 되진 않고
18:24그리고 지금 현재 확률로 200억 불이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29그런데 원화로 30조 만드는 것보다 달러로 200억 불을 만들어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18:36왜냐하면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기라도 하지
18:39달러는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방안도 없는데
18:41거기에 대해서 달러와 관련한 스와핑, 통화 스와핑도 하지 않은 상태로
18:46지금 이 팩트 시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8:50그래서 이게 과연 후속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18:54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8:55그러면 실행이 안 됐을 때
18:57그러면 그 페널티는 뭐냐
18:58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드러난 게 없어요.
19:03제대로 드러난 게 없다 중에 최고로 가장 큰 문제는
19:07합의문이 없다는 겁니다.
19:09일본은 합의문을 썼어요.
19:10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다, 어떻다에 논란이 없습니다.
19:14다 잠재웠어요. 안정성을 준다고요.
19:16그런데 지금도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19:19그런데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도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19:22그런데 그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
19:24우리가 가장 희망적으로 내놓고 있는
19:28무려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을 보더라도
19:31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친 아경양은 불보듯 뻔한데
19:35이거를 왜 국익시트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어렵고
19:39그리고 정확하게 합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19:41그때 더 비판할 점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4민주당에서 반박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47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떤 설명을 더해야
19:50이 성공적 합의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55아무리 야당이라도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19:58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20:00평가를 해주면 될 일 아닙니까?
20:02이 협상은 누구, 누구, 정부, 우리 국민들이 다 과정을 지켜봤듯이
20:06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를 향해서
20:09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통보한 이후에
20:14수세적, 방어적 협상으로 지키기 위한, 버티기 위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일본이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선방을 했고요.
20:24그리고 이번에 대미 투자 관련된 MOU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20:29어떻게 백지시트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31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결정하지만 협의위원회,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20:38협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투자를 위한 1차적 제한 단계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20:46그리고 협의위원회의 구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20:49그 뒤에 외환시장의 위기나 위기 상황이 있으면
20:52투자를 보류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고요.
20:57이런 여러 가지 보면 2중, 3중의 안정장치가 돼 있고
20:591차적 전제는 매년 200억 불을 강제적으로 무조건 납입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21:06이런 단계적 안정적 조치를 통해서
21:09실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21:13그 내용이 투자 관련된 MOU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18이런 내용들은 안 보신 건지 애써 외면하는 건지
21:21무조건 잘못됐다는 그 흠집만 찾아내고 있으니
21:25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익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1:31이견은 이제 국회의 비준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1:35민주당에서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21:37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1:40그러니까 이게 조약상, 헌법상 조약인 경우
21:47국가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약인 경우에만
21:50국회의 비준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1:52이건 MOU입니다.
21:53그리고 MOU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놓은 팩트시트이기 때문에
21:57헌법상 국회의 비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22:00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고요.
22:02현실적으로도 여러 가변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22:05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올 안에
22:11만약에 위헌 결정, 위법 결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경될 수 있고요.
22:16이후에 미국 정치 상황, 내년 중간선거 여하에 따라서
22:19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22:22그런 상황에서 덜컥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놓는 것이
22:27그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22:30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끌고 와서 계속 문제 삼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22:36대미투자법을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정해놓고
22:41그걸 지원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22:46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22:51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는 조약에 대해서는
22:57국회가 비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2:58그런데 이게 조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3:02기본적으로 조약 단계도 못 간 거예요.
23:06지금 아무것도 관세 인하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23:10합의문도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23:12MOU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23:16MOU라는 것은 결국 미국도 관세를 내릴 의무가 없는 겁니다.
23:20미국에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긴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23:24그거를 MOU다 아니면 미국도 그냥 고율 관세를 그대로 부담해도 된다?
23:29그러면 도대체 협상을 왜 한 겁니까?
23:32그러니까 애초에 일본과 일본처럼 화민호음을 만들어서 뭐든지 조약 형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23:39그게 만들고 안 만들고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23:42조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금 MOU라고 단어를 대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23:48조약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되고
23:51그게 따라서 새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법률이 있어야지 또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23:57그런 순서대로 하자는 걸 다시 이상하게 지금 위헌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24:04민주당의 의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4:07네 알겠습니다.
24:08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까지 짚어봤습니다.
24:12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4: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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