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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4년 연임제 개헌 때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답변
조원철 "국민이 결단할 문제"…국민의힘 '반발'
추미애 "해석의 여지 남겨 논란 제공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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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00:06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00:30방송에 나와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00:32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00:35민주당 의원님들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00:40그 말을 다 못합니다. 이상하게.
00:43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0:51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00:54법무부 규정상에 명백한 겁니다.
00:55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01:02야당 의원님들이 이리저리 이렇게 의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식껏 분명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11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1:19개헌을 해도 현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01:25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01:30여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방금 들으셨지만
01:33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논란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거든요.
01:40박민영 대변인님.
01:42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01:43무슨 뜻입니까?
01:45헌법도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1:50물론 헌법을 국민들께서 만드신 겁니다.
01:51그런데 현행 헌법을 만들 때 국민들께서 이 헌법이 왜 탄생을 하게 됐습니까?
01:56과거 독재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임제를 명시를 하면서
02:00단임제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을
02:04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2:07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02:09중임제라거나 임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02:12현직 대통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02:17그런데 지금 법조인 출신인 현행 법제처장이 이렇게 명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02:24규정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02:27지금 사법부 위에 서겠다고 하는 걸 넘어서 헌법 위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2:33결과적으로 국민을 방패마기로 세우기는 했지만
02:35여러 가지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둔 거거든요.
02:38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민주당 내에서도
02:41가장 강성으로 평가받는 의원조차도 그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제지를 하겠습니까?
02:48저는 사실 이분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02:51이렇게까지 사법부를 유린하고 헌법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02:56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2:58김현지 부속실장이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에게
03:02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03:05저는 지금 법제처장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부터
03:09국정감사장에서 어떤 답변을 하겠다고 한 건지
03:12검토를 충분히 마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03:15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보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03:17이런 것들까지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23이렇게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당장 국민의힘은
03:26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03:31조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03:35공무원에 중립 부모가 있는 거예요.
03:37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03:40지금 법제처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03:42이것은요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입니다.
03:48저는 처장님 이거 위정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4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이 변호사였습니다.
04:02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입니다.
04:07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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