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추미애·나경원 이어 추미애·신동욱 갈등?
박준태 "4심제 도입 어떻게 생각?"… 진성철 "위반 소지"
신동욱 "제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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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고요.
00:05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외 지역법원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00:12뭐 대법관 증언 문제라든지 혹은 이른바 사심재 논란, 법사위가 다시 한번 국감의 최중심에 섰는데요.
00:20그런데 지금 최근 법사위에서 전선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00:24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이 사람입니다.
00:30근거도 없이 불타기 하는 질의는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8신동욱 의원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논리 비약이.
00:42내가 왜곡이 아니라 신동욱 의원이 왜곡하신 거예요.
00:46의원장한테 왜 고성 지르고 그러십니까, 손가락질하고.
00:49조용히 하세요. 너무 심하게 뜯읍니다. 여기가 장터입니까, 국감장이지.
00:54의원장 의원님, 저는 영상만 보고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신동욱 의원이
01:02국민의힘이 보수 쪽에서 정권 되찾게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보수의 할머니가 될 거라고 했는데
01:08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근에 신동욱 의원에 대한 경계, 주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진 듯도 하고요.
01:15그래서 추미애 나경원 구도에서 추미애 신동욱 구도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인데요.
01:23좀 전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1:25물타기 하는 질의 상가해 주시기 바란다, 등등 이야기했는데
01:28물타기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질의하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01:34상임위의 모든 질문을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다 본인이 모니터링해서
01:38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01:41상임위원장은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01:44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그 질문은 개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01:50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01:54그런데 그런 내용들까지 본인이 다 평가하고
01:56이제 얼마 전에는 아예 야당 의원들은 사과하지 않으면
02:00발언권까지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4여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더 주고, 야당 의원들은 아예 발언권을 말살시키고
02:08이게 과연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겁니까?
02:12마치 본인이 뭔가 어떤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임위를 진행을 하다 보니
02:18나경원 의원과의 어떤 대립각에 이어서 또 신동욱 의원과의 대립각
02:21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립각을 질 겁니다.
02:25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번에 보면
02:27국회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힘이 세구나
02:30아예 발언 내용까지 그리고 발언 순서, 발언 기회
02:33모든 걸 다 박탈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02:36글쎄요, 이런 어떤 독자적인 권한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02:40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2:42어떤 생각이요?
02:43예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02:45환동위원장.
02:46그렇죠.
02:46그때 추미애 위원장은 자기 당 출신 의원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02:52그래서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의안을 통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02:56이거는 아마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02:59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또 발현된 것 같습니다.
03:03오늘의 본질은 지금부터 만나볼 이겁니다.
03:07집권 여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03:13이걸 도입하겠다.
03:16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전대미문의 사심제, 재판 소원을 사심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03:21오늘 각 법원장들도 이른바 사심제 논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3:29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03:33헌법상 사법권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0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재판 소원을
03:44나경원 의원도 19대 개정안을 냈던 재판 소원을 타자 하는 거지
03:52사심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03:56사심배입니까?
03:57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2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04:06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4:09그러니까 사심이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04:16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04:19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04:22사심 프레임은 잘못된다.
04:23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04:25확실하게 얘기를 하네요.
04:27이 사심제 논란은 논란이고 문제가 있다.
04:29정혁진 변호사님.
04:30이게 왜 그러냐면요.
04:32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04:34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04:36헌법재판소의 기능 중의 하나가 헌법소원을 심판하는 건데
04:40헌법소원이 뭐냐면 공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04:45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제기하면 헌재에서 이걸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04:51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101조 2항에는 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04:55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05:00이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죠.
05:01재판도 공권력 행사 아니겠습니까?
05:03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재판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05:07그 재판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 101조 2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1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05:28그걸 바꿔서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05:33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조인이라고 하면 이거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05:38다른 분도 아닌 추미애 법사위원장 판사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05:43판사 출신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는지
05:48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05:50만약에 재판소원까지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면
05:55이참에 헌법 개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법원 헌법재판소고
06:00그 밑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있다.
06:03이렇게 헌법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06모든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0김정욱 대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6:12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거 그냥 사심지 아니냐.
06:15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단단 끝났어도 헌법소원 내면 재판소원 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06:22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정확히 여당에서는 이거 사심재라고 하는 건 왜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06:28어떤 얘기입니까?
06:28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사심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다.
06:35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06:36일단 이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06:38우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6:42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를 규정할 때 어디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했냐 하면
06:48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06:55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전에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07:00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07:03누구나 헌법소원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07:08이 공권력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7:17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데 있어서
07:22재판에 관련된 부분도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07:26지금 이번에 재판소원에 관련돼서 거의 모든 재판이 이 사안에 해당될 것이다.
07:35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07:38이번에 나오는 재판소원은 세 가지 경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7:43첫 번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을 때
07:50두 번째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을 때
07:58그리고 세 번째가 그 밖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위반하는 경우
08:03딱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8:06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에 대해서 이것을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다.
08:12그렇기 때문에 사심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다.
08:19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08:20김진욱 대변인 말씀 어떤 추진지는 저도 알겠는데
08:23다만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열어 있지만
08:28이미 항소심에서 재판이 잠시 중지된 것도 있고
08:32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다 검찰의 기획기소, 정치검찰의 기소로가
08:37약간 대법원이 혹은 판사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취지 얘기도 일정 부분 여당 했다면
08:43그럼 뭐 문제 있는 재판 당연히 재판소원 4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08:48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8:51그런데요.
08:51이제 문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여당 내에서
08:54이른바 4심제 혹은 재판소원 교통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08:58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09:05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09:09그리고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09:14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09:21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9:28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랑 당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09:33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같은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09:36그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09:41최진봉 교수님.
09:43김현정 대변인의 얘기는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09:49당론은 아니고 당론을 추진하겠다.
09:51이게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9:53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말 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들리진 않죠.
09:56당론은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닌 건 맞는 거고요.
10:00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의원들이 함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10:05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10:07제가 볼 때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10:09그런데 정청래 대표 말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 아직 당론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10:14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10:16김병기 원내대표 말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10:19그 중간 정도 단계에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0:22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23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누가 있는 건 아니고 김병기 원내대표 말은 아직까지 당론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
10:29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 판단.
10:30그럼요. 최진봉 교수님.
10:31정청래 대표 말은 당론으로 추진을 앞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10:35거기서 이제 그 사이에 있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38저는 두 사람이 이제 뭐 다른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지만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10:43다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46이게 그냥 뭐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0:48그러면 당론으로 추진하더라도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10:52의총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당론으로 발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54그런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그건 명확한 것 같고
10:58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11:00아마 이제 무료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11:03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거니까
11:06아직 뭐 정청래 대표 말처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
11:10아직 당론으로 추진된 건 아니고요.
11:12앞으로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1:14저도 개인적으로는 논의를 좀 하고
11:16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1:19그러니까 이 속도 얘기는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실 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11:25항상 그 온도차가 비교적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11:29또 이런 누군가는 엇박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11:33같은 내용이다라고 원내대표는 얘기하고 있어요.
11:37그런데 이게 누군가는 강성 지지층에 또 휘둘려서 속도전을 내는 거 아니냐.
11:41오늘 여권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김어준 씨가
11:45함구령 아닌 함구령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11:4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11:56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노서라도
11:59그거를 무효력화시키겠다는
12:00국힘이 주장을 하는 게 이게 이재명 후보
12:04재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다.
12:06이 주장을 하는데요.
12:08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12:09그런 건 응답하지 마세요.
12:11선거법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고치면 내 것을
12:14뭐하러 헌법 재판소원까지 해.
12:19조혁진 변호사님.
12:22김어준 씨 말을 저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12:27최근에 여권의 일련의 분위기에 김어준 씨가 한몫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12:31그런 거에 응답하지 말라.
12:34괜히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에 휩쓸리지 말라.
12:37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2:38그게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12:42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44이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12:49그런데 법리적인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2:52지금 당사자가 누구냐.
12:54그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2:56이렇게 재판소원하게 되면
12:57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13:01법적으로.
13:02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게 지금 진행만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13:06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9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13:12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거고요.
13:17그럼 유죄가 당연히 나올 거고.
13:19그러면 해당되는 피고인은 어떻게 하느냐.
13:21재상고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했는데
13:25재상고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겠습니까.
13:28그러면 재상고한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하겠다.
13:33그런 이야기니까 누가 봐도 당사자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건데
13:38정부 여당이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13:41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는가.
13:44그걸 누구보다도 김어준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13:47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50함구령 얘기도 있는데요.
13:51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걸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13:56재판소원까지 끌고 갈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14:01나중에 임기 이후에 이거 재판 안 받게 할 의도라면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친다.
14:07그럼 이건 더 문제 아니에요?
14:09선거법을 크고 안 고치겠다고 작은 걸 고칠 수 있다면?
14:12지금 계속 논란들이 어떤 수례를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18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20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개혁,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14:27그 마지막 종착력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33이런 논란이 시작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국민들
14:40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일반 모든 국민들이 대상인 것이지
14:46그 대상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14:50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14:56지금 이 헌법 소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5:00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15:03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15:06오히려...
15:07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5:09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5:12내가 지금 법원에서 받았던 판단들 그리고 법원에서 받았던 판단들에 대해서
15:19정말 이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15:23받아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15:29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15:33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만을 상정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다.
15:39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43오늘 지역 각 고등법원장들 몇몇, 특히 대구 고등법원장은
15:50재판소원 도입에 문제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15:56사심지 논란이 6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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