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이 그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의 환경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 이번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목적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희대 대법원장 당사자가 없이도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은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30082050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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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민주당은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들이 그럼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회의의 환경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 이번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목적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희대 대법원장 당사자가 없이도 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은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또 지귀연 판사,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4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사법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 없는 4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대법원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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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9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이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00:12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00:15민주당은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00:18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00:23중요한 내용이 오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00:26의원들이 그럼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가 있는 회의의 환경이기 때문에
00:30돌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00:34아무래도 결국에 이번 청문회를 열고자 했던 목적은
00:37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00:41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에
00:45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는 당사자가 없이도
00:50국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0:53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은 어느 정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00:57추후에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01:02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01:04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7네, 조의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지규환 판사,
01:11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하는데
01:13맹탕 청문회를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01:18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관과 법관들은 안 나오는 게 맞죠.
01:23왜냐하면 이런 청문회 시도 자체가 애초에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01:28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01:29첫 번째,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대법원장을 졸리돌림하는 것이
01:34그 근본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01:36이른바 사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01:40민주당에서 사법 불신 해소를 말씀하시는데
01:43그 근거 없는 사인회동설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면
01:47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1:50두 번째로 이런 졸리돌림을 시도하는 근본에는
01:5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습니다.
01:56그런데 이 사건은 심지어 아직 파기환송심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02:00그러니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3그것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02:06기본적으로 법원조직법 위반이에요.
02:08법원조직법 65조에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2:14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엄연히 형사 피고인이고
02:18더 나아가서 그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도 대법원에서
02:22지금 상고심 계류 중에 있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02:26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권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법관들을 출석시켜서
02:32재판의 과정을 따져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02:34사법권 독립을 크게 흔드는 반헌법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02:38애초에 불출석하는 것이 맞고
02:40그것은 맹탕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청문회의 시도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것이다.
02:4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46그런데 이게 재판 결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02:51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동안 대법원에서 고수해왔던 절차를 제대로 지켰나
02:56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8지금 보면 지난 24일에 국회에 출석한 천대협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3:04당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것을 대법관들이 전원 검토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3:11사실 이게 법원 조직법상을 보면 사건을 먼저 소부에 배당한 뒤에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전압으로 넘기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03:19그런데 또 이게 대법원 내에서도 뭔가 해명이 엇갈리는 게
03:23이번에 24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천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03:26지난 4월 20일 당일에는 이재명 후보 쪽에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받은 직후에
03:32대법원 2부에 먼저 배당을 했고
03:34그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해서 전압에 회부를 했다.
03:39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03:40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 뒤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사건에 집중돼서 열렸던 것들도 그렇고
03:46이게 설례를 따져보거나 절차를 따져보거나 그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03:50전원합의체가 진행됐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03:53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만 이렇게 했던 것 아니냐
03:58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04:01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했을 거라고 봅니다.
04:03완전히 틀린 말씀을 세 가지를 하고 계신데요.
04:06법원 조직법 65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04:09심판의 합의는 비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04:11그것은 판결을 한 뒤에라도 일절 과정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04:152012년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가 과거에 그 석궁 테러 사건 있죠?
04:20브러징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04:22그 사건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했다가
04:27정직 6개월에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04:30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판 독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04:34두 번째로 사건 배당 말씀하시는데요.
04:37법원 조직법 7조에 보면 대법원은 원래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42그리고 소부로 내려보내는 것은 단서에 있어요.
04:45다만 사건이 워낙 많아서 모든 사건을 그렇게 못할 뿐이지
04:49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것을 법원 행정처장도 이미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04:53세 번째, 그 당시에 소부 배당은요.
04:56전원합의체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건도 일단 주심대법관을 배당합니다.
05:00그러면 그 주심대법관이 속해 있는 소부의 자동 배당이 된다.
05:04이 부분도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이미 설명을 한 부분이다.
05:08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5:10민주당은 오늘 어쨌든 청문회를 예정대로 하고
05:13다음 달 대법원을 찾아가서 국정감사도 하겠다는 건데
05:16그동안 얘기가 좀 나왔던 탄핵 카드는 들어간 건가요?
05:20탄핵 카드는요.
05:22사실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었던 거고요.
05:25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최근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05:29공개적으로 지금 지도부에서는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33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05:37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05:41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라든지
05:46아니면 결자 해지를 하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05:50내용적으로 무언가를 좀 제대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05:53혹은 사법 불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05:59혹은 이제 그동안 제기되었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06:03일말의 유감이라도 좀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06:05어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06:08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보면 법원과 관련한 개혁 사안들을 두고
06:14사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이 강경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06:18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06:21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6:26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6:28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라는 것은요
06:30대법원이 결국 하급심에 간섭하라는 겁니다.
06:32전환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사건을 내려보냈지만
06:36아직 안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6:39그 상태에서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어떤 유감 표명을 한다.
06:43그것은 하급심의 결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06:46그러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아직도 피고인으로 있으면서
06:49그 사건이 안 끝나는데 의회 권력을 동원해서 대법원에
06:53자꾸 유감 표명해라 유감 표명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06:56재판 독립을 뒤흔드는 부당한 압력입니다.
06:59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07:03이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따져묻기 이전에
07:07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7:09당시에 이제 전환합의체,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사건
07: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 특정 사건을
07:15전환합의체 회부한 날의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
07:18그 뒤에 첫 번째 합의기일이 있고 나서
07:20이틀 만에 또다시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았고
07:23이렇게 특정 사건만을 위해서 합의기일을 잡는 것도
07:26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07:28당시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했던 이유가 뭐냐
07:31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거의 9일 만에
07:34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에 대해서
07:36전환합의체 회부하면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07:40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07:42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부분까지
07:45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7:47그 절차적으로 이례적 속도전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07:51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고
07:53이것은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07:56납득되지 않는 절차 혹은 특정인에게만
07:58빠르게 진행했던 절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08:01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08:04충분히 따져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6초고속으로 진행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08:10왜냐하면 6개월 안에 끝났어야 될
08:12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08:141심이 799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08:17그렇게 해서 지지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08:20대선이 목전에 있는데도 최종적인 결론이 가려지지 않았어요
08:23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당시에 사법자원을 총동원해서
08:27가장 우선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08:31그리고 그 절차가 정말 무리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었다면
08:36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나머지 대법관들이
08:38평의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08:40의견을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08:42판결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08:44대법원 전체가 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문제 삼고
08:49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판 독립을 뒤늦는 것이다
08:52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8:53네, 민주당에서 계속 밝혀야 한다는 부분
08:56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08:59사법 독립에 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9:01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계속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09:05지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원래는 다음 주쯤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09:09사법개혁안 발표를 좀 미뤘습니다
09:12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09:14아무래도 지금 사실 화재 상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09:17왜냐하면 이제 조희대 청문회도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도
09:22일각에서는 사실 지금 화재 사태도 있고 하니까
09:25좀 미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취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09:29이런 예측이나 의견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9:32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으로
09:35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09:38이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굵직한 개혁안이다 보니까
09:42지금 뭐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
09:45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아직 수습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09:49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정상화가 된 상황도 아니고
09:51국민들께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09:53그런 정보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9:55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점을 그리고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읽힙니다
10:01네, 국정자원의 화재의 수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유였는데
10:07일부에서는 이거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역풍을 고려해서
10:10완급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10:12이런 것을 지금 발표하면 민주당 스스로도 추석 민심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10:17사법개혁이라고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만
10:20사실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검찰 폐기 또는 검찰 해체이듯이
10:25이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본질도 대법관 우겨넣기입니다
10:30결국에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12명을 더 우겨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10:36미국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도했던 코트패킹 같은 것이죠
10:40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국민들께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10:44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피고인인 사건들
10:49그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관들을 더 많이 밀어넣어 놓겠다는 것이죠
10:55이런 것을 추석 전에 하면 그 민심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10:58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 보도들을 보니까요
11:01민주당에서 사힘제에 해당하는 이른바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11:06이걸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마비가 될 겁니다
11:09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본안 사건을 3만 9,60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11:17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에 문을 열어서 올해 8월까지 37년간 5만 2,776건밖에 처리를 못했거든요
11:27그러면 그 많은 대법원 사건들이 대법원이 끝나고 나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다 헌법재판소로 가면
11:33대법원은 권위를 잃고 헌재는 마비됩니다
11:36이런 것을 우리가 사법개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1:40어제 증언감정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11:44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국회의장으로 재수정을 했거든요
11:50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의원식 국회의장도 좀 제동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11:55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국정조사라든지 이렇게 국회 특위에 나와서
12:00위증을 했던 것이 밝혀지면 당사자들을 고발하는 건데
12:03그 고발의 주체가 처음에는 국회의 대표로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7국회의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12:09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12:14격에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
12:17혹은 의장에게 가는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23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좀 바뀌었고
12:26사실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이 과반 이상으로 연설을 하게 되면
12:33고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부여가 되는 주체권이 부여가 되는 이런 제도였는데
12:38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상임위가 어떻게 보면
12:40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의가 있었던 것이고
12:44그 외에도 어쨌든 국회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대리해서
12:48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위증을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12:52사실상 주체는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맞다라는 취지의 반발과
12:57여러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서
12:59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고위 전략회의를 통해서
13:03그리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재수정안이 발의가 됐고
13:06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주체로 정리가 됐습니다
13:09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첫 수정안을 더 센 취미의 법이라고 반발을 했었는데
13:15원한대로 통과된 부분은 괜찮을까요?
13:18이 법안 자체가 사실은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3:21왜냐하면 어떤 증인이 위증으로 고발해야 될 만한 대상인지는
13:25일단 그 회의를 진행했던 상임위에서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13:29그런데 다수당이 이것을 상임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13:32연서로 고발하자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고발하게 되는
13:36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13:38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13:42이렇게 보는 거예요
13:43그런데 입법 과정이 더 나쁩니다
13:45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13:47필리버스터는 24시간까지밖에 못합니다
13:50그런데 그 사이에도 연거푸 수정안이 발의됐잖아요
13:53그리고 중간에는 법사위원장을 고발 주체로 하는 수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13:58법사위원장은 국회 대표성이 없습니다
14:00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면 대표했지
14:03법사위원장이 어째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4:06사실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어요
14:08아무리 다수당이 독주하는 그런 국회라고 해도
14:11이렇게 입법을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14네, 4박 올간 펼쳐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14:19그런데 민주당의 김병희 원회대표가
14:21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은 더 안 된다면서
14:24관련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14:27법조인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14:29어떤 법안을 낼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요
14:32아마도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의 시간을 숙소한다든가
14:35혹은 무제한 토론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서
14:38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형태의
14:40그런 입법 시도가 있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14:43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야말로 이틀만 국회가 되는 거죠
14:47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14:49필리버스터로 반대 토론을 해도 만 하루를 넘기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53그런데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는데
14:56하루밖에 반대 토론을 못했어요
14:58그런데 그 하루도 길어서 만약에 더 단축한다
15:01혹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15:02그것은 이미 민주주의 국회가 아닌 겁니다
15:05명칭이 민주당이잖아요
15:06그러면 그런 입법 시도는 꿈에도 꿔서는 안 될 것이다
15:10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5:11네, 이틀만 국회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15:14글쎄요? 일단 법안을 어떻게 내실지
15:17혹은 법안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지
15:20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5:21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비쟁점 법안까지도
15:24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15:26사실 저는 이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5:30왜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5:32예를 들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람을
15:35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게 뭐가 나쁜 건지
15:37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15:39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가
15:41국회에 나와서 개헌포금은 나는 본 적 없다고 했는데
15:45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15:47개헌포금은 본인의 정신 차려 보니 여기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15:51양복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했지만
15:53직접 그것을 챙기는 CCTV 화면까지 확보됐고
15:56심지어는 사후에 이 불법적인 개헌선포의 요건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16:01사후 개헌선포문을 작성하고
16:03심지어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란 말이에요
16:07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16:10그리고 특검에 출석해서는 또 완전히 180도 다른 진술을 했는데
16:13국회에서는 당시에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16:16사실상 모르세로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16:18이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위증에 대해서는
16:21분명히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어떻게 보면
16:24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26이런 법안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16:28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을 보면 투트랙인 거잖아요
16:31장외투쟁도 열심히 하고
16:33지금 국회 안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열심히 하겠다
16:36이렇게 하는 것인데
16:37사실 지금 장외투쟁에서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16:40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16:42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16:44여러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16:46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6:50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16:52이런 생각이 듭니다
16:53다음 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6:56어제 대통령실이 조직기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16:59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인사족
17:01김현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윤기천 실장이
17:05각각 자리를 옮겼는데
17:06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17:08서로 자리를 돌아가면서 채우는 게 됐더라고요
17:11내부 순환이 좀 이루어진 거죠
17:14사실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17:16왜냐하면 상흥실장을 하시다가
17:18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이렇게 보직이 이동되는 경우도 있고
17:21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17:24다른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17:26그래서 보면 어쨌든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이
17:31또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7:35대통령실의 살림살이라든지 3급 이상의 인사를 책임졌던 총무비서관의 역할에서
17:401부속실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17:43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보좌를 하게 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17:47그다음에 이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행사
17:52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전담했던 인사가
17:55이제 총무비서관으로 간다라는 것은
17:56청와대 내에 총괄적인 어떤 살림살이를 챙기겠다 이런 것이고
18:01지금 또 눈여겨봐야 될 게 공동대변인 체제입니다
18:04그래서 이제 브리핑 양도 더 많아진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예고를 하고 있고
18:08더욱더 어떤 국민들과 소통의 폭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18:12사실 지금 이분들 외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18:15원래는 이제 홍보수석실 산하에 있던 디지털 홍보 비서관실이
18:21이제 비서실장 직속으로 가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 거거든요
18:25비서실장이 직접 어떤 특정 업무들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거
18:28그리고 홍보 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비서관실들이 통합된다라고 하는 거
18:33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개편을 좀 계획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를 유추해 볼 만합니다
18:39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시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8:44김현재 총무비서관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공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18:50이런 가운데 이런 인사이동이 이뤄져서 국민의힘은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53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8:56국민들께서도 이 인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18:59이런 전례 없는 형태의 인사를 보시면서 김현재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19:05국감에 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국민들께서
19:09이제는 정말 못 오는 확실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19:13정말로 국민들께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으면
19:16적어도 이런 인사를 김현재 비서관의 국감에 출석시킨 다음에
19:20그 이후에 했으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됐을 겁니다
19:23그리고 이 인사가 대변인 보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19:28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동안에 많은 잘못을 했죠
19:32특히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는데
19:37그 브리핑은 우리 국민만 보는 게 아니고요
19:39미국도 체크를 합니다. 상대국도 보는 거예요
19:42우리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보도도 하잖아요
19:47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그러면 그 정상회담의 경과와 브리핑이 과연 실체가 부합하는 것이었는가
19:54그리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가
19:56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19:58그러면 대변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02복수대변인 시스템으로 가면 오히려 그 안에서 조율하기가 힘들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20:08과거 정부에서 복수대변인 체제를 했을 때도 순방을 누가 수행하느냐
20:13이런 것 등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0:16그러면 이 복수대변인이라고 하는 인사 결과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20:20결국은 김현기 전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20:25어딘가로 이동을 시켜야 했고
20:27그것이 인사의 포인트가 돼서
20:29이런 내부적인 회전문 인사가 있지 않았나
20:31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33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20:38특히나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홍보비서관실, 국정홍보비서관실 통합하는 문제도 있고
20:44비서실장 직속, 정무수석 직속으로 새로운 단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20:49그리고 공동대변인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20:51어느 정도의 기획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20:54그리고 지금 대변인, 복수대변인 되면 문제 많아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20:59사실 지금 이미 대통령실에 부대변인도 복수로 있어요
21:02부대변인이 두 분이시거든요
21:04전은수 대변인과 안규령 부대변인 이렇게 두 분이신데
21:07어쨌든 지금 부대변인 체제에서도 잘 굴러가고 있고
21:11예를 들면 한쪽에 순방을 챙기게 되면 한쪽이 남아서 국내 언론들을 상대를 한다든지
21:16이런 식의 역할 분담들은 충분히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고
21:20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1:23지금 이미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에 대해서
21:27본인은 국회에서 결정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것은
21:31분명하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고요
21:33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보직의 이동들이 있었고
21:37새로운 보직이 생기고 추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21:41이건 결국 누군가의 인사검증과도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21:44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8그러니까 그 하루 이틀 만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21:51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21:54김현지 비서관이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21:56열흘 안에 알게 된다 라는 말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21:59그러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어딘가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22:02대통령실 인사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해야 되니까
22:05여러 날이 걸려서 결국은 어제 이런 인사가 발표됐다
22:08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2:11그러니까 이 인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싶으면
22:14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말고
22:17그냥 국회의 증인으로 나오면 됩니다
22:19그리고 민주당도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22:22반대를 안 하시면 될 문제예요
22:24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국회에서 소리치면서
22:26김현지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22:28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22:31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3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날이라는 거는
22:35최소한 저는 뭐 며칠 내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22:39그러니까 말씀 주신 시점부터 갑자기 인적 개편을 준비했다
22:42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46대통령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고
22:49최소한 이 정도 그리고 새로운 비서관들이 생겨나고
22:51새로운 직제가 생겨난다는 건 인사검증과 맞물린다고 했고
22:55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최소
22:58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며칠 만에 언론 보도 때문에
23:02부랴부랴 뭔가 준비를 했다 라기에는
23:04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23:05그러기도 어려운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3:07저는 뭐 신임 부속실장이 되셨기 때문에
23:10업무상 출석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23:13어쨌든 본인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23:16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결정하신다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3:20대통령실 안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하는 거고
23:23임명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인데
23:26검증에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 말씀은
23:28아마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31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33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3:36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3: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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