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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 ‘尹 체포 방해 2심’ 가능성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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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尹 공수처 체포 방해 1심, 다음 달 16일 선고 예정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尹 재판 불확실성 커지나?
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고…"중대 결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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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뉴세일라이브 오늘 첫 순서는 정치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00:05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 시각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0:1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당은 오늘 표결 강행 처리를 예고했죠.
00:22
이에 반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24시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0:30
마지막 지금 발언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00:39
예정대로라면 12시 20분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00:45
이때가 되면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중지가 처리가 될 것 같고요.
00:52
이후에 곧장 이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00
해당 상황이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국회 본회의장 연결해서요.
01:04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1:10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제판부법.
01:16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습니다.
01:20
어쨌든 논란 끝에 내란전담제판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01:26
이제 전담제판부가 구성이 되겠죠.
01:30
가장 궁금한 건 내란전담제판부의 1호 재판이 어떤 게 될까입니다.
01:35
일단 지금 진행되는 재판들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입니다.
01: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2월경에 1심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바로 이 재판.
01:55
이 재판의 2심부터가 내란전담제판부법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02:03
이렇게 예상이 되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02:12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제판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02:16
비로소 내란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국자내란청산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02:26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02:32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부정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02:38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재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02:48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2:53
법안 처리 전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02:57
그 방향을 정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03:02
국회에서 이제 표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내란전담제판부법 통과가 됐습니다.
03:12
이대로라면 내란전담제판부는 당연히 설치가 되는 수순이고요.
03:17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 재판이 어떤 게 될지 이런 현실적인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3:24
문제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예고했습니다.
03:31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에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줄 경우에는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03:43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발 더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이 그럼 석방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겠느냐.
03:50
바로 이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는 부메랑 성격이 되지 않겠냐.
04:01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죠.
04:03
하지만 중요한 건 위헌법률심판재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주냐 여부예요.
04:08
거기에 또 핵심은 이겁니다.
04:09
지금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가 완전히 된 거냐 여부거든요.
04:18
그렇죠.
04:19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질을 최소화하라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에 따라서
04:25
그동안의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 말하자면 사법부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을 만들었습니다.
04:34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판사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04:39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법관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04:45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인데 이게 외부의 추천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풀을 만드는 것도
04:51
이 위헌성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4:54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께서 제2호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05:00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나.
05:03
결국 이 사건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05:08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은 좀 멈춰져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2
일단은 형식적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05:17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적이거든요.
05:20
그리고 또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예규를 통해서 자체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에 대한 안을 짜고 있잖아요.
05:30
이런 상황이면 법원에서도 이거를 신청을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05:36
아니요.
05:37
위헌 요소를 형식적으로 제거한 거 아니라 완벽하게 제거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05:41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 넘길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5:44
법원에서 안 받아줄 거다?
05:46
안 받아줄 겁니다.
05:46
왜냐하면 대법원 예규랑 지금 민주당이 낸 안이 크게 거의 다르지 않아요.
05:50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게 맡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05:55
그러니까 바로 서울고법이 판사회의를 열어서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증설하겠다.
06:00
그러니까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06:02
2개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06:04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입맛에 맞는 판사에 임명하라는 건 아니냐.
06:08
이건 이미 완벽하게 제거가 됐죠.
06:10
왜냐하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 추천이 없어졌습니다.
06:13
추천이 없어졌기 때문에.
06:15
그럼 무작위성.
06:16
지금 형사, 서울고법에 형사가 14개가 있는데요.
06:19
14개 무조건 랜덤으로 돌려야 무작위성입니까?
06:21
아니거든요.
06:22
부패전담 재판부도 형사 1부, 3부, 6부, 13부 4개로 돼 있습니다.
06:26
4개 돌리면 이거 위헌입니까?
06:28
4개 돌려도 무작위성입니다.
06:29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법에서는 2개 이상 증설해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랜덤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06:37
그게 무작위성입니다.
06:38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작위성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다.
06:43
이미 완벽하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헌재로 넘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06:48
거의 연예 실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6:49
일단 양쪽의 의견이 너무 체명하게 다르긴 하지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06:55
그리고 아직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진 않았어요.
06:58
예고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7:03
또 한 가지 아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이라고 얘기했어요.
07:07
그런데 저는 그냥 얼핏 듣고 중대 결심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나요?
07:14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은 그야말로 진짜 가장 큰 중대 결심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거겠죠.
07:25
그런데 그거는 사실 윤석열 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볼 때는 실익이 없습니다.
07:31
왜냐하면 분명히 따를 여유가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인지 봐야 되는 거고요.
07:46
무엇보다도 내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런의 목적성도 필요하지만 이른바 폭동이 있어야 되고 폭동은 광범위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07:57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직권남용 혐의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08:03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가 내란 혐의 때문에 구속돼 있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돼 있습니다.
08:11
그런 차원이 있고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입법이 사법부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08:19
그리고 전제가 뭐였냐면 조위대 대법원장 그리고 직위원 판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08:25
내란과 직권남용이 있었다 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08:29
그런데 문제는 조은석 특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08:34
그럼 전제가 기존의 사법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 새로운 재판부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제가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주장은 논리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08:47
글쎄요. 저는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08:51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그냥 다 물러나는 것, 재판에 좀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 혹은 또 감옥에서 속옷 입고 그냥 엎드려 있는 것.
09:01
이런 것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9:04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까지 어찌 됐건 헌법기관들을 탈취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것이 마치 의도된 실패였다라고 덮어 씌우기를 하면서 약간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09:17
여기서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0
지금 이렇게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재판부가 끌려다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09:28
그런데 지금 위헌 시비를 또 걸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아예 그런 것들은 삭제를 했기 때문에
09:40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엄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09:48
알겠습니다.
09:4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됐다고 볼지 아니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길지 지켜보겠습니다.
10:07
감사합니다.
10: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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