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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변호인 "특검, 조서 조작"…조서 열람복사 신청
특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 우려"
특검, 민법 690조·정보공개법 9조 등 근거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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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송진 양평 공무원의 연결식이 진행이 됐고요.
00:07그 이후에 양평 공무원 측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00:12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00:15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 변호인이 요구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신청을 거부했습니다.
00:24제가 어제 특검의 우편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00:39고인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00:43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00:55그리고 양평 공무원 측은 강압수사 혹은 조서 조장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어서
01:03조서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01:08융인천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01:10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01:12왜냐하면 저 사건은 해당 조서 자체가 갖는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01:17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일 수도 있고
01:19또는 사망하신 분 사건 관련해서는 입건전 종결 사건의 그 자체의 기록일 수가 있어서
01:27만약에 이게 불기소된 사건이거든요.
01:30입건전 종결이면.
01:31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실제는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01:37한편 또 이중적 지위로 다른 사건의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01:40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의 어떤 재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01:45그런데 문제는 가리고서라도 정보공개에 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01:49저희가 통상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불허되는 경우는 공수처에서뿐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01:58나머지 수사기관이 전부 불허 처분한 경우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02:02그렇다면 일부 가리고서라도 유족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에 응대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2:09저렇게 법 규정의 형식적인 내용에만 치중해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02:16다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건 맞거든요.
02:20변호인이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위임계약이 종료된 건 맞아서
02:25그 부분은 보완해서 오라 이렇게 예고할 수 있어요.
02:28거부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적시하는 것보다
02:29이거 보완해서 저희가 일부 유족이 청구하면 일부를 하겠습니다.
02:33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조금 국민친화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02:39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솜진 양평공무원 측의 항변을 보면
02:45왜 특검은 유족 반대에도 불검을 했냐.
02:48유서도 원본 아닌 촬영본 먼저 보여줬다.
02:51기록 열람도 불허한다.
02:53법적인 부분이야 특검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02:55이 특검 자체가 누군가의 관리와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03:01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03:03이렇게 유족들의 입장도 고스란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03:08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03:10일단 조서를 연락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윤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03:16아마 특검으로서는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03:20이 부분은 불허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3:23부검이라든지 유서 부분을 일단 경찰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될 텐데
03:27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경찰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3:31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라는 점이라든지
03:34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03:38유서를 필적 감정을 해본다든지
03:40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03:44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03:48너무나 원통한 일이고
03:49특히 유서를 바로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03:53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조금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03:58이제라도 사본이 유서로 제공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04:01그런 부분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04:05관련된 절차도 당연히 진상규명도 필요하겠지만
04:08유족들의 마음을 또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점에서도
04:12좀 고려가 되면서 절차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4:15특검이 강압 수사했다?
04:17조서도 거짓말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04:20연결시 이후에도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측도 저렇게
04:24조서연람 복사까지 신청했습니다.
04:27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특검과 양평공무원 변호인 측의 얘기라면
04:32최성 변호인입니다.
04:34그런데 사실 어제 추미애 법사 현장에 뭐라고 했냐면
04:38법무부가 해당 공무원의 타살 의혹이 있는지를 관심 가져달라고 했어요.
04:44제가 굳이 송석준 의원의 말까지는 읽지 않더라도
04:47부검 다 했고 타살 의혹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04:50추미애 법사 현장에 저 말을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04:54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고인의 죽음을 정파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의 다름이 아닙니다.
04:58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여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의
05:02주요 증인을 어떻게든 타살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걸 한번 뒤로다 봐달라는 얘기인데
05:07생각해 보십시오.
05:09고인이 21장에 담긴 그 내용의 유서를 썼습니다.
05:12임종 직전에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고 쓴 유서는요.
05:18이 사회학에서 다잉 메시지라고 합니다.
05:20그거는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남긴 것은 굉장히 진실성이 있다고 보고
05:25그다음에 이건 심지어는 진술의 형성 보관 과정에서도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05:32법조계에서는 이걸 특신 상태라고 증거능력까지 입증한다고 합니다.
05:36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21장의 그런 구구절절한 유서까지 남겨서 저는 오히려 이 유서와 조서를 한번 대비해서
05:43가혹행위라든가 정말 고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05:49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건데
05:52고인이 누구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 타살될 수도 있었다?
05:56이런 얘기는 정말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명예도 두 번 죽인 행위입니다.
06:01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06:04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어도 너무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06:07알겠습니다.
06:10역시 여전히 특검과의 여러 논쟁거리, 줄다리기.
06:15솜진 양평 공무원 측의 주장과 의혹 제기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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