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7시간 전


서울 이진숙 "일정 합의 후 출석 요구? 용산·검·경 합작 의심"…경찰 "3차 조사 논의"
이진숙 "출석일 잡아놓고 2차례 영장 신청… 기각"
이진숙 "대통령실, 체포 계획 알았을 것" 주장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핫피플 손임방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00:04경찰이 긴급체포했다가 법원이 그 체포는 부당하다라며 풀어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00:12저희 뉴스에이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00:16대통령실이 본인에 대한 체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0:20들어보시죠.
00:22저와 수사 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00:289월 27일이었습니다.
00:30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번 보내고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00:37아니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00:44제가 방통위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과장 정도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00:50이게 루틴처럼 돼 있어요.
00:529월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이 두 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01:02저는 지금 정치와 관련돼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01:06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송 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16김관삼 변호사님 검사하셨으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한 번에 영장 신청에서 발부받아서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영장을 쳤다 기각됐던 적이 있었어요?
01:32일단 체포영장 신청을 두 번 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기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01:36그런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서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01:42그러면 반드시 체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01:46경찰에.
01:46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51보강수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데 체포영장은 그야말로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01:55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다시 하는 경우는 저는 그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02:04결과적으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인용해서 경찰의 체포가 적지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시인을 해 준 셈이 됐잖아요.
02:13그러면 경찰은 왜 하루 전까지 체포 하루 전까지 장관급 인사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그렇게 체포하려 했을까와 관련해서
02:22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데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02:31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워낙 현 정권의 밉상이죠.
02:40그다음에 현 여당의 가장 밉상 중에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02:43밉상이라고 막 체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02:45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02:46저도 처음에 딱 연휴 시작할 때 그게 헤드라인 떴잖아요.
02:52그래서 어? 여기저기 전화 오더라고요.
02:56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02:57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이 보수층 뿐만 아니라 민주당층 사람도
03:02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지?
03:06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악을 했어요.
03:11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 정도 사안이 과연 체포 용장을 할 사안인가.
03:17지금 공무원의 정책 중립선거 관련해서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 몇 마디 하고 그런 건데
03:22그거 자체가 과연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03:27그런데 체포 용장을 할 사안인가 하고
03:28그다음에 체포 용장 두 번이나 계약되는데 또 체포 용장을 발부할 사안인지
03:32또 이준숙 위원장 얘기하면 이미 9월 27일 날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03:40수사과장하고.
03:41네, 네.
03:41그럼 대부분 27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미리 두 번이나 출석 용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03:47그것은 체포 용장 발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명분을 만들고 있다.
03:52잠시만요.
03:53그러면 27일에 경찰과 이준숙 전 위원장이 출석하기로 수사과장하고 합의를 해놨는데
03:59합의를 해놓고서 그의 앞선 시점에 두 번이나 이준숙 위원장 모르게 출석 요구를 했다?
04:05그렇죠.
04:05그거는 체포를 위한 일종의 밑밥 내지는 포석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군요.
04:10그렇죠.
04:10이제 판사는요.
04:11체평장 발부할 때 구속 용장하고 다르게 신문을 하지 않아요.
04:16그냥 서명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04:17그래서 지금 뭐 몇 번 했는데 불응했네?
04:22그러면 체평장 발부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04:24그걸 위해서.
04:25통화는 불응하면.
04:26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에 관한 문제인데.
04:29네, 네.
04:30그건 이제 전에는 볼 때는 알았다고 봐요.
04:32왜냐하면 이준숙 위원장이 굉장히 핫한 사람 아니에요.
04:38계속적으로 현 정보 대립을 하면서 비판 많이 받았죠.
04:42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를 한다고.
04:45그래서 이번 방통위법, 방통 미디어와 관련된 방송통신 미디어법으로 변경됐죠.
04:51거기서 보면 딱 정무직만 승계보다도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04:56그런데 적어도 장관급에 대해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05:02이게 대통령이 몰랐다?
05:04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05:06민정수석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다 돼요.
05:09이건 제가 볼 때는 100% 된 거거든요.
05:11이걸 대통령이 보고 안겠어요?
05:13그럼 직무유기죠.
05:14그럼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05:16영동표 경찰서장이 보고했어야 됐다?
05:20이제 바로 보고는 않고 경찰청장.
05:23경찰청장.
05:23그렇죠.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면 경찰청장이 민정수석한테 다 보고하죠.
05:28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05:29일선 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05:32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05:33김건선 변호사님 의견이에요.
05:35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05:39하나는 영도부 경찰서에 너무 과잉충성한 게 아니냐.
05:43아니면 뒤에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냐.
05:47그런데 이 어두운 그림자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어요.
05:51경찰청의 고유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 관련되도 될 수 있고 또 여당의 관련자도 될 수 있고.
05:58그러면 단순히 과잉충성이냐.
06:01아니면 어떤 권력의 실세가 영향을 미친 것이냐.
06:05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체평영장 발부하고 체평한 것은 약간 황당무계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06:13이건 너무 과도하고 선을 넘은 거거든요.
06:15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찰이 단독으로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06:20거기에는 우리가 의문의 표를, 물음표를 붙일 수밖에 없죠.
06:23네, 아까 밉상이라는 표현을 또 쓰셨는데 누군가 밉다고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6:30그래서 지금 논란인 건데요.
06:33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06:36법무부 장관을 지낸 우리 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런 비판을 글을 올렸습니다.
06:43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
06:46아니, 이렇게 반응할 걸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순진한 건지
06:52또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 아닐 수 없다라고 경찰이 비판했습니다.
06:56너무 순진한 건 아니면 아드레날린 과잉이다.
07:00둘 다 문제죠.
07:03경찰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서 누군가를 체포하고
07:06법원에 의해서 다시 그걸 풀어줘야 한다면 그럼 경찰의 모습이 아니죠.
07:11혹은 경찰이 지나치게 순진해서 체포할 사안이 아닌 걸 막 체포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07:18실무 가능을 도대체 따져보기라고 했던가.
07:20박범계 전 장관께서 볼 때, 현 의원께서 볼 때 경찰이 실무 관행도 안 따져보고 한 거다.
07:28강하게 지금 비판한 거거든요.
07:29형사들이요.
07:32성치훈 부의장이요.
07:35어떻게 보십니까?
07:36일단 아까 체포적부심 인용에서 인용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07:46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풀어줘라고 한 거기 때문에.
07:49그리고 인신구속하는 거는 더 신중하게 따져야 된다는 명분으로 한 거기 때문에.
07:53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란 줄 친 거를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박범계 의원이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불편했다라고 올렸거든요.
08:02그런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08:04왜냐하면 경찰이 적겁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08:08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08:09예를 들면 보통 자택, 자택 근처에서 체포를 하게 되고 물리적 정황이 크지 않을 경우는 굳이 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8:16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채운 거는 경찰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08:20수갑까지 채워서 끌고 온 거.
08:21그렇죠.
08:22너무 과하게.
08:22국민들이 보시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08:2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수갑까지 채워야 되는 거였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고요.
08:33그리고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한 실무관행이라 함은 박범계 의원이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08:38판사들은 구속영장보다는 아무래도 체포영장에 조금 관대하게 발부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08:48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진숙 위원장에게 빨리 출석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번 활용한 이후에
08:54그 이후에 뭔가 체포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으냐.
08:57너무 순진하게 바로 한 것 아니냐.
08:58이 비판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09:00경찰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09:02왜냐하면 아까 이진숙 위원장이 내가 합의한 건 27일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09:06그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장이고요.
09:08아마도 경찰 쪽에서는 계속 수사 과정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09:11빨리 나와야 됩니다.
09:12언제까지 미룰 겁니다.
09:13이야기를 하다가 이진숙 위원장은 난 27일 아니면 안 돼요라고 말한 거를 저는 이진숙 위원장의 합의라고
09:18얘기한 거라고 보고요.
09:19그런데 27일마저 안 나갔잖아요.
09:20국회 출석을 이유로 안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는 체포정보신 인용될 때
09:24법원에서도 27일 국회 출석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식으로
09:29얘기를 했습니다.
09:30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이 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좀 빠르게 집행해야 되는
09:34명분은 있다 하더라도 명절 앞이고 그리고 명절 때는 수사하기 좀 불편한 부분도
09:41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 관행을 따졌을 때 조금 늦추고
09:46압박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9:49경찰에 대해서 무슨 적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09:53과했다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09:55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계속해서 뭔가 보고
09:58되는 거 보고된 게 왜 문제죠?
10:00당연히 보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2민주당 의원을 체포하더라도 보고가 될 겁니다.
10:04문제가 된다면 보고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꿔라고 뭔가 그 방향을
10:09바꾸려고 했을 때 그건 문제가 크게 되는 건데 그것을 보고했다는
10:13것 자체로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10:15이진숙 위원장 얘기는 그러면 두 번이 기각되니까 민주당 정부가
10:19움직여서 법원, 검찰, 경찰까지 다 동원해서 계획해서 채포영장에
10:24발부해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10:27지금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 추진하면서
10:31법원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10:33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 때문에 검찰이랑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10:36그런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경찰, 검찰, 법원을 다 동원해서
10:39계획적으로 고위공직자를 체포한다고요?
10:42이건 너무 허문맹한 얘기입니다.
10:45성추윤 부의장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10:49적법하다고 적절한 건 아니다.
10:53여당 일각에서 이 체포는 적법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10:58석방된 이후에 하고 있는 일각의 움직임도 있는데
11:02성추윤 부의장의 돌직구네요.
11:05적법하다고 적절한 건 아니다.
11:08이진숙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11:12전쟁입니다.
11:14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11:16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내가 시켰습니까?
11:20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11:23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11:26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11:30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11:36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11:40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11:42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11:50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11:59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애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04박범계 의원 비판했듯이 왜 체포했을까요?
12:10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2:12체포 직후에 분노의 라방을 하는 걸 저도 봤는데
12:15이건 법적으로도 옳지 못한 판단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12:20네,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경찰의 인사권과 승진을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12:28대통령실에 지금 보고됐다는 걸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데요.
12:31보고를 받는다는 건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12:34보고를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12:37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틀 수도 있는 겁니다.
12:41예를 들어서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하지 않겠다라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12:46체포하라고 바꿨을 수도 있는 거예요.
12:49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느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12:55여당과 대통령실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3:01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았다면 그 원칙이 허물어진 것이고요.
13:05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13:07이제 대통령실이나 어떤 여당에서도
13:12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시한 거나 이런 것들이
13:16검찰이나 법원에서 뭔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들어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13:22반대입니다.
13:24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13:28법원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13:31지금 법률안이나 예산 전부 다 지금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13:35대통령 거부건도 없는 것이고 전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13:40그렇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도 이것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고요.
13:44이게 저는 지금 여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중수청의 미래가 될 수 있다.
13:50이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13:51이게 지금 중수청의 인사권도 당연히 대통령이 있거든요.
13:56그런데 저 체포는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황당한 체포였어요.
14:01일단 방송에 발언한 게 다 녹음돼 있습니다.
14:05사실은 조사도 필요 없어요.
14:07그게 죄가 된다면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바로 기소할 수도 있고
14:11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하듯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14:16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가 안 돼 있어요.
14:21저게 지금 경찰이 체포한 것에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게
14:24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14:28공소시효를 지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14:31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33그런데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행위입니다.
14:40그런데 공직선거법 중에 그 조문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14:45경찰서의 혐의 맞지 않다.
14:46네, 경찰이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14:48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나 남아있는 적용인데
14:536개월만 있는 걸로 그냥 법조문도 꼼꼼하게 안 본 거예요.
14:58그러니까 경찰 분들 중에 훌륭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15:01경찰은 경비나 정보나 수사 외에 병가들이 많거든요.
15:05그러니까 수사 외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잠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5:11사실 법리 검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5:14그러니까 법리도 잘못됐고 아까 다른 분들도 다 지적하셨다시피
15:19이런 사례로 체포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5:22그러니까 체포 사례로도 적절하지 않고
15:24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에 영합하거나 인사권자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됐을 때
15:30이게 정치인이니까 그래도 이신숙 위원장은 발언이라도 하죠.
15:35일반 국민으로 치안해 보십시오.
15:37누군가 권력자와 선이 닿아서 백을 써서 내 사건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15:42경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고 일반 국민들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했을 때
15:47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15:49그 근본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15:52홍의표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15:56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경찰이 순진한 건지 아드레날린 과잉인 건지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주셨는데
16:02홍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16:03아까 박범계 의원 SNS에서도 봤는데
16:06일단은 법리적으로는 적법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깔고 있어요.
16:1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검사,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16:18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16:22그런 측면에서 이번 것은 좀 과잉 대응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16:25아마 박범계 장관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6:29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16:30여러 차례 지금 수사 절차, 수사의 필요성을 갖고 지금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16:39계속 거부 부정을 했죠.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16:43일단 이진숙 위원장 자체도 일반인보다는 좀 과하게 권한을 행사한 건 맞습니다.
16:48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 나오라고 하면
16:53나 이날 왜 난데 이렇게 안 합니다.
16:55몇 개의 날짜를 놓고 협의를 하지 27일 말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17:00그리고 결국은 또 27일도 불출석하게 되면서
17:03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었죠.
17:06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후에 물론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17:11체포영장에 발부는 됐어요, 법원에서.
17:13그러면 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17:16체포영장이 있으니 다시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출석을 하는 것.
17:23즉 지금 현재는 구속영장도 아니고 저게 조사를 하기 위한
17:28추석 요구를 강제하게 할 수도 아니겠어요.
17:3048시간짜리죠.
17:31그렇습니다.
17:32그러니까 조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적 자체는 수갑 채우는 게 아니라
17:36일단은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했을 때에는
17:41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17:45제가 보기에는 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됐었을까 싶어요.
17:49지금 상황에서는.
17:51조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때문에
17:54저는 경찰 입장에서는 득도 없고 명분도 잃고 다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18:00경찰이 굉장히 베테랑 형사들도 많고 베테랑 수사 전문가도 많고
18:08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지혜로운 판단도 많이 하는데
18:11왜 이징수 방통위원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체포했을까와 관련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18:19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18:21아까 제가 계속 보고 갖고 논란이 있는데요.
18:23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25과연 이게 경찰이 과잉충성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18:29과잉충성이냐.
18:30일단은 보고하고 협의는 다릅니다.
18:33예컨대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지우지했다면
18:38이건 문제가 되죠.
18:39이건 직권남행이 됩니다.
18:40그러나 통상적으로 경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18:47민정라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절차 이 정도라면
18:50그거 자체는 대통령실이 어떤 아까 이진숙 위원장이
18:53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18:56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한 정치적 대응이다.
18:58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설마 체포하라고 했겠습니까?
19:01정청래 대표가 체포하라고 했겠습니까?
19:03요즘 경찰이 여당 대표가 체포하라고 한다고 체포하겠습니까?
19:07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9네. 그럼 경찰은 왜 이런 무리한 과잉 체포를 했을까?
19:13박범계 의원 표현대로라면 궁금합니다.
19:16겠습니다.
19:1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9:19여러분.
19:21여러분.
19:22여러분.
19:23여러분.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