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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 전


영장청구·발부 일자 모두 '10월 1일'
체포영장에…"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 있다"
서울남부지법, 내일 3시 이진숙 체포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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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반환점을 본 뉴스탑10입니다.
00:04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정치권 이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뒤덮은 것 같습니다.
00:13보신 그대로 면직된 다음 날에 수갑을 차고 긴급 체포된 지 이제 만 하루가 다 돼가는데요.
00:21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오늘 아예 체포영장까지 공개했습니다.
00:25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출판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과 페이스북은 집회도 아니고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00:36따라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국가공공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0:40자유인이 된 사람이 시간이 충분히 나는데 출석에 불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대로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출석에 의하지 않는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고.
00:55생전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시고요.
00:59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울분이랄까.
01:06그러면 공개된 체포영장 한번 바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01:14여기 있습니다.
01:14성명 이진숙 직업공무원 국적한국.
01:18청구일자가 보니까 어제가 10월 1일이었는데 청구일자가 2025년 10월 1일 저녁 6시로 돼 있고요.
01:25발부일자도 10월 1일입니다.
01:28저기 쭉 보면 검은색 펜으로 브이 표시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01:36이현정 의원님.
01:37영장 발부 판사의 생각은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냐 우려가 있다라는 체크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01:48저 부분이 다 체크가 된 건 또 아니더라고요.
01:51보니까 영장 발부 사유에서.
01:52그렇죠.
01:53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상황이 있다.
01:58이런 건데요.
02:00제가 오랫동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걸 취재해봤지만 사실 이번 경우처럼 황당한 경우는 저는 처음 당합니다.
02:07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을 어떤 염두에 두고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이죠.
02:14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도주나 증거인멸 이런 것처럼 또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02:23일단 이진숙 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 말하자면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02:29그는 일반인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02:31그리고 또 주거가 일정합니다.
02:32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02:35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한번 보시죠.
02:37이 사안은 일단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중립을 위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2그런데 이걸 감사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02:44그냥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02:45그러니까 이틀 만에 본인이 탄핵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53그런데 이런 말 자체를 했다고 해서 체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02:59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든지 뭔가 어떤 회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경찰의 필요성에 따라서 할 텐데.
03:07그리고 더군다나 출두를 요청한 게 당시에 방통위원장 시연에 요청을 했습니다.
03:14그런데 6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 3차례 정도가 어떤 합리적인 보여지고 더군다나 마지막 20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방통위법 관련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03:26그게 또 사유서도 제출했어요.
03:29이렇게 어떤 보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03:33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03:36더군다나 수갑찬 모습을 했다는 것은.
03:39글쎄요. 과연 경찰이 이렇게 광야에 대한 것이.
03:42더군다나 검사의 지위에 따라서 지금 판사가 발부했는데.
03:45저는 검사나 판사도 과연 이 부분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할 사안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03:52장현주 변호사님.
03:53저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보면.
03:56이진숙 전 의원장 측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03:58이게 보면 부위 표시 체크된 법은 아니할 우려가 있다잖아요.
04:03응하지 아니하였다.
04:06체크하지 않았고.
04:07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04:09이것도 체크하지 않았어요.
04:10그럼 체포영장의 근거가 아니할 우려가 있다에만 방점을 찍은 건 좀 근거가 미약한 거 아니냐.
04:18이준숙 전 위원장 측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04:20글쎄요.
04:21이준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아마 내일 있을 적포심 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04:27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4:33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조사 요청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04:45사실 법원으로서는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경찰은 6번이나 지금 출석연구소로 보냈다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소환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01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아마 적법하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05:07따라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그 영장을 집행한 것에 지금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내일 있을 심사에서 색보 접수심 심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05:22그 후에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5:24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긴급체포에서 압송됐다.
05:30이걸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반발하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05:32김기웅 대변인님. 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세 차례 불응했지만 실제로 불축사 사유서를 다 냈다고 했는데 경찰은 여섯 번을 얘기하고 있고
05:43여섯 번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이 날짜를 한 건 이거 가짜로 날짜를 박아서 여섯 번을 채우려고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05:56실제로 이진숙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9월에 세 차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06:02그런데 전부 소환 날짜가 지나서 그게 왔다는 겁니다.
06:07결국 그러면 형식 논리죠.
06:09세 번이든 여섯 번이든 여섯 번 불응했다.
06:12이런 어떻게 보면 나쁜 인상, 그런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했다.
06:19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호인과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23그런데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그리고 소환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소환사가 왔다고 했다면 그거는 조율 된 소환이 아니고요.
06:34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9월 26일 날, 27일 날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6:42그런데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06:46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06:48그래서 변호인 측이 전화로, 구두로 연락을 했습니다.
06:52못 나간다, 매일 못 나간다 얘기를 했고요.
06:55그다음에 그것도 미진에, 그것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축석 사유서를 공무상 이유로 보냈습니다.
07:03그러니까 저 장면이 필리버스터를 국회 본회장에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 장면.
07:06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무상 이유 때문에 못 간 겁니다.
07:12그래서 변호인이 전화로, 구두로 얘기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07:18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저희 쪽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경찰이 검찰의 영장을 신청하고 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07:27이 불출석 사유서와 구두로 우리가 못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한 수사 보고서가 제대로 첨부가 됐는지.
07:34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내용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겠다.
07:42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07:46남색천으로 저 가린 수갑을 들고 항변하고 격양된 반응을 쏟아낸 이진숙 전 위원장입니다.
07:53여섯 번 더 거짓말, 정확히는 세 번 거짓말 조작해서 본인 출석 요구를 더 많게 보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인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08:03실제로 경찰이 주장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는 다 원칙대로 했고
08:07지난해 탄핵안 가결 이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유투브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08:13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08:25여러분,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08:31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08:35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객달 권력이 더 센 겁니까?
08:41정치적 출리 부분 위반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8:46고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08:50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08:59그거는 저는 제 자기 방어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09:08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문제 제기는 일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09:16그런데 이제 박성미 사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9:19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없고 자택에서 있는 도주로도 없는 사람을
09:24전직 장관 신분인 그래도 방통위원장에게 저렇게 수가까지 채워서 압송할 수가 있냐.
09:30이 부분을 계속 야당에서 따져묻고 있어요.
09:33아무리 전직 방통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09:386차례의 소환에 불응을 했다, 설령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09:44여러 상황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3회 이상의 불출석을 한 것은 맞잖아요.
09:49일방적으로 조율 없는 소환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09:53경찰 측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춰서 계속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09:58그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10:03그것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만을 부각해서 볼 것이 아니라
10:06종합적인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10:10혐의 자체도 사실은 도주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기에는
10:14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10:17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10:20어떤 공직자가 유튜브에 나가서 가짜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10:25심지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 4월에는
10:28SNS나 국회 발언들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도
10:33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10:36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10:39발언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10:43이 부분 역시도 저는 충분히 범죄로 볼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10:48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0:51지금 2차 조사를 시작했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10:56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영장도 공개하고
11:01불출석 사회사까지 SNS에 올리고 이런 다른 여론전도 펼치면서
11:06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11:10서울 남부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11:13장윤주 변호사님 내일 오후에 신문이 있는데
11:16보통 체포 적부심이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봐서요.
11:22그렇죠. 일단 체포 적부심 자체를 신청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1:27체포 적부심이나 또는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11:30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청구 중에 하나입니다.
11:34왜냐하면 이진숙 전 위원장 사례를 별도로 보도하고 하더라도
11:38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체포 적부심이 됐던 구속 적부심이 됐던
11:42일단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11:46발부가 된 상황에서 이런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11:48사실상 1차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다라는 점을
11:52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54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11:58결국에는 소환 불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01체포 영장을 신청을 한 것인데
12:03검찰에 신청을 하고 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12:07그리고 법원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12:11이렇게 1차적으로 한 번의 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이라면
12:15사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은
12:18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22다만 내일 신문이 직접 이루어지니까
12:25당시에 내일 이슬 신문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12:29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12:31이게 체포 적부심도 한 번 청구하고 따져보겠다.
12:40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12:43경찰은 사실 이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시점으로부터
12:47만 이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12:52혹은 석방을 해야 하는데
12:53지금 어제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속보가 왔다시피
12:57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만 하루가 됐고
12:59이제 만 하루 안에 물론 체포 적부심이 진행이 되겠지만
13:02경찰은 이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13:06아니면 석방할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13:09다음 한 번 보겠습니다.
13:11모르겠어요.
13:11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경찰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13:14이현정 의원님.
13:15이게 이준숙 전 위원장의 체포권이 좀 더 휘발성이 있고
13:20좀 더 정치권의 논란이 되는 이유는
13:22어찌됐건 면직된 다음 날 체포돼서 압성이 됐고
13:27이 면직되는 과정도 이준숙 전 위원장의 자동 면직 그 전에
13:33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실제로 아예 기구가 없어지고
13:38이준숙 전 위원장이 표현했던 축출, 숙청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3:43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긴급 체포까지는 석연치 않다.
13:47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13:48좀 전에 두 분께서 법적으로 판사가 발부했는데
13:51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13:53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13:57조의대 대법원이 결정한 거에서 왜 이렇게 문제 삼아요?
14:01왜 이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괴롭혀요?
14:03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14:05아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법관 10명이 찬성을 해서
14:08결국 파기 완성했는데 온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13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14:16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편한테는 문제가 되고
14:19다른 편한테는 법적으로 적용하는 건 똑같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14:24더군다나 사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4:26체포라는 게 민주당 돈 봉투 관련된 의원들이 있었어요, 6명이.
14:31검찰에서 6차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14:34검찰은 결국은 소환을 포기했어요.
14:37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체포를 할 겁니까?
14:41수급을 채워서?
14:43그리고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어디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14:47그러면 과연 이 사안 자체가 아니 감사원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습니다.
14:54이 발언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한 발언이에요?
14:57매일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잖아요.
14:59지금 임은정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15:03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구속과 이렇게 체포를 해서 수급을 채워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15:11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정무적으로 볼 때 더군다나 이게 지금 2월 27일 날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체포를 했다고 그러는데.
15:20아니 지금 이 변호인도 그렇고 분명히 나가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25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소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정말 안 나온다면 체포를 하는 게 응분할 텐데.
15:31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15:37그렇죠.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성미 사관님.
15:40아니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니까 체포영장 적법하게 절차 밟는 거 아닌가라는 건.
15:47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적법하게 대법원 파기 완성했는데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
15:52이현정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15:54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판결의 결과보다도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특정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빨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16:02결과는 여러 명의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의 입장에도 동의를 하지만.
16:11어쨌든 당시에 합의기를 갑자기 연달아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해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해부를 했다라는 주장을 당시에 했다가.
16:23나중에는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법관들이 다 같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다.
16:29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는 일도 있었거든요.
16:31그때 당시의 문제는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이 그렇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됐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16:43그 전에 전원합의체에 해부하고 그다음에 합의기를 연달아서 잡고 이랬던 과정 자체가 결국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16:50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었느냐.
16:54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빨리 결정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16:58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17:01지금 의혹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7:04이게 불법입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게.
17:06뭐 절차가 잘못됐어요?
17:07아니지 않습니까?
17:08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7:11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가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을 저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거 하고.
17:17그 논리가 앞뒤가 맞나요?
17:19이런 어떤 의혹 제기와 실질적으로 그걸 지금 뒤엎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17:28체포영장.
17:29이진숙 전 의원장 측이 공개한 저 체포영장 보면.
17:34추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17:39저 부분을 저 이진숙 전 의원장 측은 문제 삼으면서 영장까지 공개한 것 같아요.
17:44알겠습니다. 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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