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50시간 만에 석방된 이진숙 작심 비판
이진숙 수갑 체포는 공소시효 때문?
이진숙 측 "공소시효 촉박하다는 주장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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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바로 어제죠. 저희 톱10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죠.
00:12법조계에서는 보통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그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례적으로 법원이 경찰의 체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27체포적부심 출석 당시부터 체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진숙 전 위원장.
00:36석방 직후에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0:39목소리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00:57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01:03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01:17그런 상징, 함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01:23대통령 주권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01:28고맙습니다.
01:28최수현 평론가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50시간 만에 수갑을 찾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01:42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유치장에 갈 수 있다.
01:49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준 것이다.
01:51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1:53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고 방통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9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로 지금 본인의 체포에 대한 부당성을 저는 설명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02:0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미만의 확률을 뚫었다는 것.
02:09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란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02:13그런데 그 확률을 뚫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02:15그런 경찰의 체포가 아주 상당 부분 부당했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 않습니까?
02:23아무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짙더라도 최소한 경찰이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인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는 걸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
02:33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 문제를 명요하게 얘기한 거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시 업무를 수행할 때 세 차례에 걸친 출석이 어려웠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02:43이렇게 아주 거칠게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권의 뜻을 받들어낸 그런 경찰의 충성 수사가 아니었느냐.
02:52그거를 직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2:54김지욱 대변인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어요.
02:57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없다.
03:04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진행됐고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03:10이미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발언 등이 유튜브 등에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체포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3:20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단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경찰의 체포는 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03:29두 번째는 이미 상당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성실히 수사를 받을 것을 약속한 이상 더 이상 체포할 이유는 없다.
03:39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하고요.
03:45그다음에 체포의 적법성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03:48여기에 어디에 불법성이 있습니까?
03:51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긴급체포가 아닙니다.
03:56이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였고 영장에 의한 체포라 하더라도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04:06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석방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04:11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포가 되어 있던 48시간 동안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수사를 했다면 더 이상 구금 상태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지.
04:24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불법성이 있었다.
04:28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
04:29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주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04:36그런데 마치 모두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부분을 호도하고 있다.
04:49이것도 매우 잘못된 사안이다.
04:51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04:52형사작권 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발언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등의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05:00이진숙 현장이 어디 가서 사기를 쳤다거나 어디 가서 법인카드로 뭘 사먹었다거나 이거 가지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05:07그럼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요?
05:08아니죠.
05:09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국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입니다.
05:23이것은 형사적 사건이지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사건입니까?
05:26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떤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05:39김기훈 대변인, 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체포 적부심에 나아가면서 나와 남편이 타고 있는 차를 앞에서 막아서고 나를 체포했다.
05:50수갑을 채웠다.
05:51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
05:54체포 구금된 건 나 개인의 인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체포되고 수갑을 찼다라고 얘기했어요.
06:01그러니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느꼈을 그 황당함이 있고요.
06:05또 이 소식을 접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더 큰 죄가 있나?
06:11현행범으로 나쁜 짓을 하다 걸렸나?
06:13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06:15그리고 돈을 주다가 아니면 받다가 걸렸나?
06:17그런 생각을 한 거죠.
06:19이번에 법원의 어떤 판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06:22뭐냐 하면 기본권인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신 구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된다.
06:31그런 표현을 썼고요.
06:32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06:38이건 뭐냐 하면 결국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06:41논란의 여지도 있을 뿐더러 지금 말에 대해서 이틀막 하는 겁니다.
06:46아니,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근하자마자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06:52그래서 탄핵이 된 상황에서 이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06:55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을 시켰냐.
06:57그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좌파 집단과 민주당이 상상 이상의 것을 상상하는 것을 모두 다 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07:09또 하나가 뭐냐 하면 3월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지금 방통위인 2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07:19다수당이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 하고자 하는 것도 해줘라.
07:24그걸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07:26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무유기다.
07:29그리고 현행범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07:31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세포하고 수각까지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본보기를 보였고 내가 말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07:45저도 사실 평론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논평을 내지만 이거 한 번 정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의 아닌 사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7:58이진숙 위원장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08:07들어보시죠.
08:09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저같이 그래도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08:15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08:22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8:33체포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08:37그 앞에 두 번을 더 신청했었고 검찰에서 반려를 했고 오늘 확인했고요.
08:41이진숙 위원장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경찰 출석 요청에 여섯 번이나 불응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08:52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8:5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찰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09:07장관급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인신을 구속해서 수값까지 채운 건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09:16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경찰, 검찰, 법원 세 기관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09:27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09:28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두 번은 기각했는데 검찰이 한 번은 받아들여주고
09:34그거를 또 인용해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건 법원이잖아요.
09:38세 기관을 우리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거든요.
09:41지금 저희 사실 민주당 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간은 사법부와 사법개혁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09:48사법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09:50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지금 검찰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09:55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도 컨트롤하고 법원도 컨트롤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한 명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고요?
10:01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3그리고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느냐?
10:07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출석 요구서 했을 때 3회 불행하면 전부 다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10:14그리고 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세 번 나는 그 여섯 번 못 받았다.
10:20우편으로 오는 거 날짜도 안 맞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0:24왜냐하면 우편으로 갈 뿐만 아니라 팩스, 전화로 다 연결해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10:29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9월 27일 국회 출석, 필리버스터 때 본인이 갔어야 된다.
10:35그것도 출석이 불가피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법원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10:39일반 국민들 그렇게 못합니다.
10:41일반 국민들 내가 생계가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불출석한다고 불출석 사유서 내면 다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10:47세 번 그거 불응하면 다 체포영장을 발부셔서 다 체포됩니다.
10:49본인이 오히려 고위강직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섯 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10:57본인이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건 알겠으나
11:00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세 기관을 민주당 정부가 다 컨트롤했다?
11:04공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1:06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경찰 측이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17이제 앞으로 검찰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면
11:22그 경찰의 비대함으로 인한 수사의 편향성,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쪽 또는 법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33목소리 준비했습니다.
11:36중수청이든 국수본이든 경찰청이든 이러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11:42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11:44경찰이야말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11:48어느 경찰이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를 감히 개시합니까?
11:52그런 예를 생각나시며 의원님들께서 저를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1:56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혁하자고 하시면서
12:01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12:04앞으로 검찰개혁,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뭔가 보완이 될지요?
12:13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요.
12:15최선호 씨, 지금 보면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18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입원하면 기본시효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12:23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12월 3일까지는 체포를 해야 된다.
12:27이게 기소가 돼야 된다.
12:29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도 그걸 받아들여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12:34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예외시효가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위반 시에는 10년이다.
12:426개월이 아니고 10년이다.
12:44아직 한참 남았는데 뭘 긴급하게 체포할 이게 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12:49그렇습니다.
12:50공직선거법은 당의 년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12:55그게 6.33 원칙에 따라서 법원도 진행하죠.
12:58그런데 2014년 2월 13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13:01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때 특히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용해서 이 죄를 범했다는 사람들에게는 10년으로 이 법이 연장됩니다.
13:12경찰에도 이른바 로스쿨 출신 변호사 그다음에 사시 출신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13:18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법령 하나 확인 안 하고 이걸 법원에다가 체포영창을 청구합니까?
13:23법원이 발부해 준 것도 저는 이례적입니다마는 법원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하지 않고 당연히 경찰이 이걸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3:31그런데 경찰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안 하고 체포영창을 했다?
13:36저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드는 게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13:42저는 이게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될 것이다.
13:48그리고 오늘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앞서 청구한 체포영창에 대해서 두어 차례가 거절했다는 게 아마 있습니다.
13:57세 번 청구했는데 두 번은 검찰이 기각했다는 겁니다.
14:01이거 또한 공소사실에 뺐다는 거죠. 체포영창 청구사실에 뺐다는 거죠.
14:04그렇다면 경찰이 무언가 본인들이 법원에 유리한 것만은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체포영창을 발부받았다면
14:11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찰이 앞으로 더 큰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 이걸 어떻게도 남용할 수 있는가에 매우 위험한 사례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14:20이 부분은 저는 사후지만 명백히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24김진욱 대변인 보면 이 체포영창에 보면 피의자는 방통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잖아요.
14:40그렇다면 아까 그 예외조항 그건 충분히 이것들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14:47지금 최수원 평론가의 지적 어떻게 보세요?
14:50저는 적용의 문제의 판단은 그것은 나중에 본안 사건으로 갔을 때 재판부가 이 사건이 과연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사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5:05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 예외조항을 정말 몰라서 6개월 시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5:14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준비를 저는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15:18그리고 경찰이 바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24검찰에다가 영장을 요청하고 검찰이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15:37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보고선 영장 발부한 거예요.
15:43이 과정 어디에도 불법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공선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치열하게 논리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57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유효 CEO가 10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소 CEO가 완성이 됩니다.
16:13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기소의 혐의로서 인정받지 못하기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6:25그런 측면에서 신속성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나름 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33어쨌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이 됐고 오늘은 조용히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16:40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게 될까요?
16:45그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7감사합니다.
16:48감사합니다.
16: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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