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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曺 회동설' 제기 유튜버 "서영교, 녹취 튼 뒤 출처 물어"
'曺 회동설' 제기 유튜버 "미리 전화했다면 미확인 알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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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기한 의혹, 서용규 의원이 녹취부터 틀고 나중에 물어봤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0이 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논란과 이어집니다.
00:21함께 보시죠.
00:214인 회동설, 5월 10일 방송, 5월 14일 법사위소 노취록 공개, 그리고 나서 9월에 출처 확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00:339월, 5월에서 9월,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뒤죠.
00:39자, 열린공광TV 운영자, 그 사이 제보 출처 확인 연락 없었다.
00:449월이 돼서야 처음 물었다.
00:46동알북 취재, 국회에서 재생할 생각이었다면 나한테 미리 연락해서 팩트체크 하면 좋았겠다.
00:52조선일보 취재, 이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조차도 그거 왜 팩트체크 안 하고 저렇게 국회에서 트냐.
00:59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동알부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한 겁니다.
01:05지난 5월 녹취 틀 때 사실관계, 출처 확인도 없이 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01:09들어보시죠.
01:10제가 제보 받은 거고요.
01:15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5일인가.
01:19조니들 대가원장하고, 좌우상리 아니야.
01:22그다음에 킹이 취식이야.
01:24한도 없어.
01:26복잡도 의미인 말이야.
01:27점심을 먹었다.
01:29그 자리에서 주민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01:33기로인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아수처리한다.
01:38그런 얘기 했다든지.
01:39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01:41이게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01:45자, 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반박입니다.
01:52회동설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
01:56라고 했습니다.
01:57내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
01:59라는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02:01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확인했다.
02:05은 확인했다.
02:06이 만과 은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이 또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큼은 남이 되걸랑요.
02:12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
02:15두 분의 법조인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02:19정 법조.
02:21글쎄요.
02:22누구로부터 얼마만큼 확인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7내가 확인했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인 선언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2:38그 다음에 저기 4월 7일 나오잖아요.
02:40왜 4월 7일이냐면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02:46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02:48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02:504월 7일이 월요일이었어요.
02:52그러니까 그 다음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조의대가 앞장서서서 사람들 쭉 모았는데 그런데 그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03:00정상명 총장 들어있는데 정상명 총장이 어떤 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초임 검사할 때 부장검사였고요.
03:07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 할 때 그때 주례에 서신 분 아니겠습니까?
03:11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명 총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예요.
03:18그러니까 정상명 총장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아구가 딱딱딱 맞고 이거는 큰일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03:25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명 총장이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였다고 하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 만난 적이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4모르는 선배예요?
03:35전혀 모른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문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03:40저도 저희 고등학교 대학 선배들 중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03:43저희 학교는 다 아는데 그런데 원래 명문고등학교니까 잘 몰랐나 봐요.
03:48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서용교 의원도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03:55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04:00저희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요즘 호텔 같은 데 가면 빙수가 비싸대면서요.
04:05그냥 딱 가서 일단 딱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호텔 빙수라서 10만 원이래.
04:1010만 원이래. 나는 한 3, 4만 원 줄 알아가지고 5만 원밖에 안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할래?
04:17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04:19저렇게 중대한 걸 터뜨리려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것인지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04:25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질러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해가지고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04:33저는 서용교 의원님은요. 국민들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4:42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45국회의원에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있죠.
04:47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가지고는 민사나 형사적으로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04:54그 면책특권을 굳이 규정해놓은 이유가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03의혹 제기나 아니면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준 겁니다.
05:07마치 부승찬 의원이나 서용교 의원의 조의대 대법원장 녹취록이나 사적 만남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서
05:15사실 언론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05:20다만 그걸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증거도 없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문제를 삼아서
05:25그거에 대해서 강제로 사퇴를 시키고 꺼내리고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05:31최소한 문제 의혹 제기를 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양쪽 진영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라
05:38서울경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05:40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물론 저도 대법원장께서 사적 만남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46아직 증거도 영백하지 않고 많이 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
05:49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05:53그건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아니라고 밝혀지면 이런 일 없도록
05:56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05:59조금 너무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06:03예, 반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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