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열린공감TV "서영교, 녹취 튼 뒤 출처 물어"
열린공감TV "그 사이 제보 출처 확인 연락 없어"
열린공감TV "미리 전화했다면 미확인 알렸을 것"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00:06어제 저희가 정확히 이 시간 즈음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여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 추진할 거다라는 속보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00:19글쎄요, 아직까지는 음모론 수준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요.
00:24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비밀 회동설의 의혹을 주장했던 이 유튜브 매체가 서영교 의원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54어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1:18이들은 쏙 뺐습니다. 왜?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01:25그래서 어제의 청문회 안 통가로 서영교 의원은 스스로 가짜뉴스인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01:36이 얘기가 논란거리입니다. 이현정 의원.
01:41열린공감TV 운영자가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1:45서영교 의원이 이미 국회에서 녹음 파일 녹취 먼저 틀고 최근에서야 그 사이에 제보 출처 확인 연락 없었고 최근에서야 이걸 처음으로 물었다.
01:58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2:00참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언더커버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02:06이번에 어제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청문회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02:11지금 일단 조의대 대법원장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바로 이 사인회동, 비밀회동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02:25그게 중요하게 누가 제기했습니까?
02:26바로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상임위에서 저 녹음을 틀면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02:31그러면 저 녹음을 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걸 먼저 틀었던 열린공감TV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02:44당연하죠. 그렇죠?
02:45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시 열린공감TV도 이게 썰 정도다, 확인되지 않은 썰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2:52그런데 문제는 서영교 의원이 저걸 먼저 튼 다음에 저렇게 상임위에 튼 다음에 그다음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02:59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4그렇다면 서영교 의원이 저렇게 힘차게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도대체 이 사인회동과 관련된 주장의 근거가 뭐냐?
03:12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의원으로부터 고위 민정했던 의원으로부터 전에 들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03:21그렇다면 본인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데 대한 증거가 뭔지 저는 그걸 좀 지금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03:28아니,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청문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03:33아무 근거도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내요? 그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03:37대법원장에 관련됐다는 누구라도 나와서 뭔가 실제로 증언을 하든지
03:41뭘 문서를 흔들든지라고 한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3:45그런데 이 서영교 의원은 본인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했는데 글쎄요.
03:50아직까지 저렇게 이야기 없는데 과연 이걸 근거로 한 기습자로 통과시킨 청문회 어떤 요청서가 과연 이게 합법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04:00열린공간TV 운영자는 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김진욱 대표님.
04:03서영교 의원이 사전에 미리 전화를 했다면 제보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던 거 알렸을 거다.
04:12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04:15좀 당황스럽습니다.
04:17그리고 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04:23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신, 의혹을 폭로하시고 제기하신 분이 조금 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될 것이다.
04:33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04:39그러니까 서영교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사안이 겹치다 보니까
04:46어떤 이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04:50국회의원으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04:57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열린공간TV에서 이 녹취 부분이 나오고
05:04이 두 가지의 맥락이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05:09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 검증이라든지
05:15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05:22가지고 계신 당내의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고요.
05:28지금 또 어제 청문회도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05:32사실 법사위에서 춘미애 위원장과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처리를 했는데
05:40이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이루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05:49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05:53우리 민주당 내에 또 일부 의원들께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경솔했던 거 아니냐
06:00조금 더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거 아니냐
06:04오히려 지금 상당히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밀리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06:12좀 잘못된 거 아쉬운 부분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서
06: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06:21김준욱 대변인도 좀 당황스럽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06:24근데 이렇게 근거가 미약한 서영규 의원이 이런 의혹 제기될 때
06:27당시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06:31이거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마치 서영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06:36이게 뭐 단순하게 서영규 의원 단독 플레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
06:41일단 이 정도인데요. 근거가 너무 없어도 없는 거 아니냐
06:45그럼에도 민주당은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다
06:50한덕수 전 총리, 직위원 판사, 다음 주 조희대 청문회에 줄줄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06:57그런데 핵심 인물로 보이는 열린공간TV 관계자들은 증인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07:06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07:13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7:16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7:29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7:31재색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7:38자 보시죠. 이게 지금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서류입니다.
07:48이유서 보시죠. 네 줄입니다.
07:51이 허접한 서류 한 장을 가지고
07:54열린공간TV 관계자들이 증거라고 만든 거잖아요.
07:58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면 제보자가 나오는 거고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08:04그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8:07얼마 뒤에 출마 서류 같은 거 보시게 될 거예요.
08:11사법부 독립에 의해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8:15왜냐하면 판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명하잖아요.
08:21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은 바로 깨지는 겁니다.
08:25주진우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08:28정영진 변호사님. 그러게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열린공간TV.
08:33이 사람들은 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까?
08:35왜냐하면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인을 나왔을 때
08:39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08:42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8:45왜냐하면 저기서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08:48열린공간TV에서는 나갈 생각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된다.
08:52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08:53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혹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08:59어느 정도라도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02저 의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에 파면당했어요.
09:08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09:10그런데 의혹의 수준, 의혹은 어떤 내용이냐면
09:12그리고 난 다음 월요일인 4월 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하고
09:19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 모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09:23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09:26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09:27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09:31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32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 특히 법사위원장의 저러한 태도는요.
09:363권 분립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9:41아무리 국회가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45입법부가 청문회 할 수 있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1그러니까 국감이나 이런 거 할 때 대통령 부릅니까?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09:55그럼 누구 부릅니까? 국무총리 부르잖아요.
09:58마찬가지로 입법부가 사법부 국정감사할 때 대법원장 부르지 않습니다.
10:03이럴 때 있으라고 대법관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법원 행정처장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8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3권 분립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는
10:14반드시 국민들의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10:20글쎄요. 왜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열린공항TV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걸까요?
10:26정영진 변호사 개인적인 생각 중에는 이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10:30의도적으로 안 불린 거 아니냐.
10:32최임봉 교수님, 이제부터 나올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실 텐데
10:35어제 법사위 끝나고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10:38신동욱 의원이 아예 저 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한 거 봐라.
10:45저거 들여쓰기까지 포함하더라도 넉넉하게 준다고 해도 5줄.
10:505줄로 무슨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준비하냐.
10:53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0:55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10:57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부를 때
11:02저런 방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1:07그리고 열린공항TV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1:11그래야 들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11:13거기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11:14다만 이렇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런 의심을 품는 이유가 물론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11:20그러나 지난번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 당시 대표의 유력한 대권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11:26그렇게 소부에 간 지 이틀 만에 그걸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넘기고
11:31그리고 나서 이틀간 검토하고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걸 넘겨버렸어요.
11:36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해버렸어요.
11:37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한 부분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있는 거예요.
11:43그런 부분들이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1:46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11:4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11:51그 제보에 대한 진실관계 이런 부분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11:55그런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하고 나서
11:59공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2:01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대응은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04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제가 든 생각이
12:06정청래 대표가 법사회장 시절에 이른바 조의대 청문회 하려고 했었잖아요.
12:12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 안 나왔잖아요.
12:14그런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거잖아요.
12:16그런데 또 한다는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그 수사관 회동 근거를 청문을 한다는 건데
12:20그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회장인데 또 한 번 하고
12:25이번에도 본지는 그거니까 또 한 번 또 청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12:29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있을 때는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저는 보고요.
12:35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사안을 물어보고 싶어서 부른 것 같은데
12:38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지금 그 수사관 회동으로 지금 명문 삼는 거잖아요.
12:42그러니까요.
12:43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45그러니까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부르면 아마 그걸 제가 얘기했던 걸 물어볼 거예요.
12:49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의대 대법원장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2:53그게 목적이지 사실은 그날 회동이 있었냐 없었냐 물론 그것도 질문을 하겠지만
12:58밝혀니가 어려워요.
12:59왜냐하면 근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민주당원들이 또 제가 모르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3:05그게 없는 상태에서 추궁을 한다 한들 조의대 대법원장 당연히 부인하겠죠.
13:10제가 볼 때는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3:12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목적은 사실 그때 재판의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13:18이제 명목을 이런 식으로 회동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13:23이게 조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13:28음 근데 여전히 녹취 틀고 제보 출처 물었다는 서영길 의원은 여전히 제보자의 신뢰를 믿고 있고
13:38어제 부승찬 의원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13:42서영길 의원실에 직접 제보했고 저는 전해들었다.
13:4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46음 알겠습니다.
13:50일단 하겠다는 거잖아요.
13:51대법원장 초유의 사법부 수장의 청문회를.
13:54이런 기류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13:59이게 마치 조의대 대법원장 날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서열 2위 대법관을 대행으로 시키겠다.
14:07이런 의도 아니냐.
14:08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4:12대법원의 제2서열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14:16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14:21결국 이흥구 대법관 대법원장 대행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14:32정영진 변호사님.
14:35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거는 아예 시첸말로 조의대 대법원장 갈아치우고 2위를 안 쳐서 본인 입맛대로 사법부를 주락비락하겠다.
14:46이런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의힘 얘기거든요.
14:49글쎄요.
14:49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거 할 것 없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만 하면
14:57어차피 대법원장 직무 집행 정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또 권한대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15:03이흥구 대법관이 제일 최선임 대법관이니까.
15:07예컨대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요.
15:09문영배 헌법재판관 생각하면 됩니다.
15:11그때 정식 헌법재판 소장이 없었어요.
15:13하지만 최선임이 문영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재판장 직무대행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 다 본인이 재판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15:23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흥구 대법관 되게 잘 알아요.
15:28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15:31그런데 이흥구 대법관 또 누구랑 제일 친하냐면 조국 대표랑 또 제일 친하거든요.
15:36다 서울대법대 동기입니다.
15:37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더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닌가.
15:42서울대법대 파리학번 동기입니다.
15:43파리학번 다 동기니까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15:4740년 전부터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15:49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나경원 의원의 걱정과 우려가 현실화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5:57김준혁 대법원님.
15:58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 중에는 제가 지금 다시 지나갔던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16:03감사합니다.
16:03이흥구 대법관.
16:04아까 화면으로 나아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16:11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의 여러 재판 과정들을 입법부, 거대 여당이 관리할 수 있지 않냐.
16:21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6:23글쎄요.
16:23그런 우려, 단순한 우려에서 그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28저런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16:33그리고 이렇게 사법부 내에서 무슨 우리법연구회가 불법단체입니까.
16:38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는 것으로 낙인을 찍고 마치 그것이 반사법적인 행태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16:48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53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만약에 시스템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7:04만약에 이 상태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데까지 불과 한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17:14그러면 그 2, 3개월의 시간을 벌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17:23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17:27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무능과 또 사법실내를 붕괴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신다면 새로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17:40이렇게 2인자를 통한 권한대행 체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한다?
17:46이것은 너무나 나간 그런 음모론적 발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51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정확히 화요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오전에 열리는데
17:58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고 게다가 준비 과정을 쭉 보니까
18:03거대 여당이 아직 제대로 준비도 못한 듯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18:08단 4줄만 준비했고 증인 채택 논란도 있고요.
18:126위였습니다.
추천
24:13
|
다음 순서
13:26
6:12
2:49
2:39
2:18
11:26
4:50
3:55
4:58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