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정과자가 너무 많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00:04네 맞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꺼낸 말입니다.
00:08특히 배임죄를 콕 집으면서 억울한 정과자가 너무 많다고요.
00:14우리나라는 정과자가 너무 많아요.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0:17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00:21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00:23그리고 기업들에게 배임죄는 검찰 손에 달렸다. 코에 골면 코 거리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죠.
00:30배임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두 달 전 최종 무죄 받았잖아요.
00:34쉽게 말하면 배임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뜻인데요.
00:40부정부패도 아니고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어 왔습니다.
00:47대통령도 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정과도 있다 보니까 더 잘 알까요?
00:51네, 아무래도 이 대장동, 백현동,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배임으로 재판받는 것만 여러 건이긴 하죠.
00:58그러다 보니까 배임죄 폐지는 대통령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01:02문제는 아직 말뿐이라는 거죠.
01:07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문제, 임재를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아요.
01:13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1:17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옥죄는 법안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01:25시장 질서는 지키되 과도한 규제는 풀어주는 정교한 제도로 답해야겠죠.
01:30지금까지 연안야랑이었습니다.
01:47따뜻한 그 decir에 대해서는 지키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01:53자세한 정교한
01:54지키됨은 Sever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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