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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회삿돈 대출받은 후 개인 계좌로 이체
회삿돈으로 코인 투자…카드값 사용도
황정음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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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 황정음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남은 셈인데요.
00:16횡령한 회사가 본인이 자본을 100% 소유한 1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황정음 씨 1인으로 세운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법적으로는 횡령이 분명하고요.
00:30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자 황정음 씨가 43억여 원 피해액 전액을 한 달 안에 모두 또 변제를 했어요.
00:42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징역 3년 구형이 굉장히 세게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00:49그렇죠.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과 그리고 자연인 신분인 나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내 돈처럼 마음대로 개인 계좌로 옮겨서 사용했다.
01:02그것도 내가 세금을 낸다든지 개인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법인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면 횡령제가 성립되는 것이 맞죠.
01:12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5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양측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01:18빠른 시간 안에 43억 원에 대해서 다 변제를 그러니까 법인 계좌로 다 채워넣고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몰랐다라고 하면 선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01:31다만 다른 사범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43억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구형 3년이라고 한다면 실용은 더 실제 선고되는 형은 낮아질 텐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1:48네. 일단 법원의 구형 단계이고요.
01:52검찰의 구형 단계이고요.
01:54법원의 선고가 남아있죠.
01:57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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