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횡령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이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111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당초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 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급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해 투자에 나섰습니다.
00:22검찰은 황정음이 약 43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낸 뒤 이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33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카드값으로 총 443만 9796원을 써 횡령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00:42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는데 더불어 주식담보대출이자 104만 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53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1:03소속사 Y1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전액은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모두 변제했다며
01:14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법인 대표로서 세무 및 회계지식 부족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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