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바로 걸그룹으로 시작해서 배우가 된 황정음씨입니다. 지난 13일에 이 황정음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판까지 진행이 됐을까 황정음씨가 가족법인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했었어요.
00:21지금은 다르지만 이때 대출받은 자금 중에 7억 원 그리고 황정음씨가 아무리 본인 소속사라고 해도 돈이 들어오면 출연료라든가 여러가지 광고 출연료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금을 받거든요.
00:36그런데 아직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지급금 형태로 먼저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면 43억 4천만 원을 이제 이걸 말하자면 미리 당겨서 쓴 겁니다.
00:51이게 사실은 횡령이거든요. 가족법인이어도. 더욱 큰 문제는 그 43억 4천만 원 중에 무려 42억 원을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산 부분입니다.
01:02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42억 원으로 코인을 깜짝 놀라셨죠.
01:0942억 원의 회사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01:16그렇습니다. 일단 황정음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황정음씨가 소속된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밖에 없는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01:28그래서 이런 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1:37결국 지난 15일입니다. 황정음씨가요. 현재의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01:46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변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2:01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2:06라고 빠른 사과를 했는데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가지고 황정음씨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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