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檢, 지난해 건진법사 압수수색…관봉권 발견
검찰, 수사 과정서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분실 후 감찰도 안한 檢…법무장관, 즉각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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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해 12월입니다.
00:10검찰이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00:19혹시 기억하십니까?
00:21그런데 그 현금 뭉치들 가운데 5천만 원은 관봉권이었습니다.
00:27관봉권, 이게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도 접할 수도 없는 돈 뭉치입니다.
00:35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서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비닐 포장지로 밀봉을 한 그런 현금다발을 관봉권이라고 하는데요.
00:48자,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51돈 뭉치.
00:55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서 나온 그 지폐.
00:59지폐를 100장 묶음으로.
01:02띠지라고 하죠?
01:03이 중간에 띠를 묶습니다.
01:05그리고 이걸 다시 10개씩 묶어서 비닐 포장으로 하게 됩니다.
01:10이 띠지에는 기계 식별 번호가 찍혀 있고요.
01:15담당자 코드 그리고 만든 날짜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01:20심지어는 검수관 도장과 취급 지점까지 이 띠지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01:26자, 이걸 10개씩 다시 또 묶어서 비닐로 싼 다음에 맨 겉에 이렇게 스티커까지 또 붙입니다.
01:32이 스티커에도 기기 번호와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까지 상세한 정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01:42자, 그런데 당시 검찰이 관봉권 수사를 하면서 이 띠지와 스티커 이 모두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54자, 띠지와 스티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까지 모두 적혀 있기 때문에
02:02권진법사에게 흘러들어간 이 자금의 출처,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갔는지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죠.
02:13그런데 이걸 다 분실했다는 건데
02:15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2:19이 당시 검찰, 도대체 증거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없앤 건지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02:30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를 이런 형태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02:37지금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관봉권을 찾아냈고
02:43관봉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전성배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02:50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관봉권에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02:57다시 역추적을 해서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03:03그렇죠.
03:03그런데 이게 관봉권이라는 것은 비닐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07실제로 밖에서 보이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돈이 일치하는지 이 부분은 확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03:14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금액이 맞는지 뜯어서 세워보는 과정에서
03:20이 띠지라든지 스티커를 그냥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03:24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뒤늦게 검찰 측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03:29아직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조차 시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3:35국민들께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신뢰, 과거에도 사건들이
03:41이런 형태로 증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03:44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3:47명확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48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직원이 이걸 뜯어서 안에 액수, 장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03:58뜯은 다음에 모르고 그냥 쓰레기처럼 모아서 버렸다라는 해명인데
04:02여기도 좀 의아한 점이 있고요.
04:05또 한 가지 지금 의심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04:10이거 고의로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
04:13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04:16또는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04:21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수사팀의 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
04:27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수사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감찰은 하지 않았다.
04:31이런 것들 정황과 이유들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04:35당시 검찰의 행태가?
04:37전혀 안 되죠.
04:38전혀 안 되고 저도 아는 검사나 아니면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04:43조사관 출신 이런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04:48그러니까 왜 말이 안 되냐.
04:48지금 단순히 현금을 세기 위해 과정이 두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04:52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보통 압수물을 수색, 압수를 하게 되면
04:56검찰 수사관이 한 번 그거를 세고
04:58그런 다음에 또 압수물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05:00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세다가
05:03그 직원이 실수로 벌였다는 거거든요.
05:06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05:07왜냐하면 압수물을 등록하는 직원들은 어떤 압수물이 어디에 쌓여오든
05:11비닐에 쌓여오든 쇼핑백에 쌓여오든 보자기에 쌓여오든
05:13뭐든 그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05:16그리고 한 번 샜기 때문에 이미 비닐은 뜯어진 겁니다.
05:19수사관이 한 번 5천만 원인지 샜기 때문에 한 번 뜯어진 상태에서
05:22그걸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 비닐 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만든
05:27그 비닐 그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05:29그럼 돈과 함께 스티커가 붙는 뜨지를 같이 제출한 거예요.
05:33그러니까 돈, 띄지를 같이 제출한 건데 이걸 뜯고 버렸다? 아니거든요.
05:37같이 제출된 건데 이것만 분실됐다는 거기 때문에
05:39사실상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05:42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검찰도 감찰을 하는 목적 자체가
05:46누군가의 외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5:50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52공공연스럽게도 당시에 이 서울 남부지검장이요.
05:56이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지검의 남부지검장이 친윤라인으로 꼽히는 신흥석 지검장이었다.
06:05그래서 또 민주당이나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지휘부가 은폐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06:13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6:15그렇죠. 이거 은폐하는 과정 작년이고
06:17이게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입니다.
06:21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리를 걸고
06:24검찰 지검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한 거거든요.
06:26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어떻게 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06:30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을 때
06:33물론 그 연말부터 해서 탄핵 정보로 넘어갔지만
06:36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인이고 아직 파면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06:40이것과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06:46물론 추정입니다.
06:47지금 특검에서도 이 해당 내용을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06:52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면밀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07:00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07:08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파장은 정말 일파만파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07:16만에 하나 직원의 실수가 맞다면 이건 검찰이 너무 무능한 게 되는 거고요.
07:23기강회의가 입증되는 것이겠죠.
07:25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진짜로 고의적으로 이거를 없앴다.
07:30이때는 정말 그 파장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07:35그렇죠. 게다가 이 부분을 이미 검찰 수뇌부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07:40감찰조차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07:44어떠한 조직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07:47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7:50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그냥 직원의 실수였는지
07:55혹은 어떠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범죄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08:01스스로 정확하게 감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08:04만약에 과실로 해결이 과실이었다고 하더라도
08:07이것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로서 마무리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8:12스스로의 개혁, 자정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8:15네. 자, 민주당은요.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08:24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8:28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33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8:39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모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08:44해당 당시 검사들은 무어라 말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08:52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08:59검찰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09:03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밝혀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9:09사실상 검찰이 해체되는 수순으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9:20이번 증거분실 사건으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강력한 검찰개혁에
09:26더욱 힘이 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09:30이 문제의 관봉권을 갖고 있었던 건진법사 전 모 씨.
09:36이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09:38특검이 한 차례 조사 이후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09:42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09:48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09:52앞서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09:54하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을 했었는데 이 관봉권 사건이 불거지면서
10:00이렇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10:04관봉권 사건은 사실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니까
10:08그 부분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죠.
10:10왜냐하면 검찰의 실수이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10:13건진법사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10:17사건의 중대성, 이걸 따져볼 때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10:20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두 차례 기각을 했을 때와
10:24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10:26충분히 건진법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이
10:29더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31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10:33그렇군요.
10:36일단 건진법사 전 모 씨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10:39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수사에도
10:44속도가 더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47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늘 조간신문입니다.
10:51특감은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과 함께
10:54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물증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11:00이 증언 중에 이런 내용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11:04김기현 전 대표,
11:08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11:10하지만 중앙의 오더니까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
11:17김기현 대표를 밀어줬다라는 취지의 저런 발언을 한 거고요.
11:21그리고 지난 2023년에는
11:23권성동 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 포기를 했고
11:31권진법사와 함께 김기현 당선을 도왔다.
11:36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증언들이잖아요.
11:41그런데 저것은 그냥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11:44저는 특검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야 언론에 흘리는 이유도
11:48좀 정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0왜냐하면 저희 당에서는 당원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11:55정확하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11:59어떠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죄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12:02명확치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12:06그리고 이게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12:10처음에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밀어주려다가
12:13지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했는데
12:17김기현이라는 사람을 그럼 밀도록 하겠다.
12:20그동안 우리와 관계는 좋지 않았지만
12:22윗선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열심히 하겠다.
12:24이런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26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저희 당원들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거는
12:312021년 12월부터란 말이에요.
12:34그런데 2023년 3월에 전당대회 과정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12:37왜 21년 12월부터가 필요한 겁니까?
12:40그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죠.
12:41왜냐하면 22년 초에는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12:44대선 전에 가입한 부분들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12:48기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12:51지금 명확한 혐의점과의 관련성도 없는데
12:54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
12:57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13:02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07알겠습니다.
13:08이건 조금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3:10그러니까 23년 전당대회 용으로 만약에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3:14왜 대선 전에 있었던 21년 전 그때부터의 당원을 요구하느냐
13:18지금 윤 전 본부장, 통일교회 윤 전 본부장이
13:20권진법사에게 보낸 문자 증거에
13:23김건희 씨가 부탁한 대로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13:26신규 당원 1만여 명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당원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32그렇기 때문에 2만 몇천 명은
13:3423년 이전에 가입된 걸로 예색이 되기 때문에
13:3721년 이후의 자료를 요구한 걸로 보여집니다.
13:39어찌됐든 상황이 이런 만큼 특검은요.
13:45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 대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3:50하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당사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5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05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끝나는 100% 위헌, 위법 행위입니다.
14:14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5개의 범죄 사실 중에는
14:18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14:24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14:28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14:34명백히 초법적 위헌적인 과잉 수사입니다.
14:42일단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14:48오늘 이제 만료가 됩니다.
14:49끝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14:53특검은 아마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14:57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14:59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5:02감사합니다.
15:04네 감사합니다.
15:05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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