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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김병기 "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할 법은 필요 없어"
정성호 "檢, 집단행동 반복…신분 보장 필요한지 의문"
김용민 "영웅 놀이하는 檢…정계입문 발판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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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00:07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내용에, 이 상황에 반발해왔던 검사들을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00:15일단 검사 징계법을 손볼 방침입니다.
00:30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00:35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00:38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00:43집단 행동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00:47과연 그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건지라는 질문이 됩니다.
00:54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00:57접수했고요. 내용은 이제 검찰 징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새로 검찰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01:06임시회나 이런 법안 처리 과정들을 좀 봐야 될 테지만 일단 연례 처리를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01:17민주당, 여당에서는 이번 검사들의 반대 움직임을 항명으로 보고 있죠.
01:25그래서 원래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 징계를 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데 아예 법안을 바꾸는 겁니다.
01:32오늘 발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01:35탄핵 없이 파면을 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01:40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검사나 판사들은 조직을 떠났을 경우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겠다.
01:55심지어는 공직 선거 출마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02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02:14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합니다.
02:18징계 종류와 비의의 중대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합니다.
02:25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소위 말한 영웅 놀이를 하는 것이 이유가 소위 말한 정관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또 하나는 정기 입문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02:38출마를 제한하는 겁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출마가 제한되는.
02:42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
02:45이른바 검사 파면법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를 탄핵 과정 없이 그냥 파면할 수 있는 법을 오늘 발의했어요.
02:53이거 뭐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들으신 것처럼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아예 사회에 나갔을 때 변호사도 개업 보호탁이 왔겠다.
03:03이 정도면 뭐 검란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을 진압할 정도의 초강력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03:10이게 검사는 이게 공무원이다. 이 발상 자체가 틀린 겁니다.
03:14왜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겠습니까?
03:18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기소를 하는 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겁니다.
03:29그래서 검사들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만 파면을 할 수 있도록 따로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03:36지금처럼 이렇게 징계만 받으면 변호사 개업 못한다?
03:41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정권이 누가 드러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쫙 징계해버리면 그 검사는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03:49밥줄이 끊기면 어떻게 자기가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03:53이건 한마디로 검사들을 완전히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03:57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완전히 정치 권력에 무릎 꿇리겠다.
04:02그 정도 발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5고도의 독립성을 요구되는 직분 맞습니다.
04:09그러나 그동안 검사들이 보여왔던 정치적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04:18그런 부분들이 징계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04:21우리 공무원들 중에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면 검사 조직밖에 없었다.
04:28이런 것들이 그동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04:30그리고 많은 비위 행위가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04:34본인들 스스로가 선방망이 징계하는 것으로
04:37그동안 검사들의 징계가 너무나 가벼웠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았었고요.
04:45그리고 이렇게 비위 행위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04:49바로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04:52여기 검사직을 잃었을 때 바로 나가서 변호사 행위하는 거 맞습니까?
04:56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직권을 가지고 남용해서 어떤 법을 왜곡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한 이후에
05:05바로 변호사로 개협해서 또다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05:10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징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05:18그동안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논의되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05:21이번에 검사 징계법, 그것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통합할지
05:26아니면 따로 지금 검사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할지
05:31지금 국회에서 오늘 처리가 될 앞으로 법을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05:38검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만큼은
05:43이번 차제의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5:48
05:48일단 발의를 했다고 곧장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05:54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소위도 거치고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06:02어쨌든 여당에서는 이제 학명검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06:06검사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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