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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前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 폐지 위헌… 법 공포 시 헌법소원"
조선 "검사 영장청구권 등 헌법에 규정 與의 입법권 남용·정략적 폭거"
특검 파견 검사들 '망연자실'… "수사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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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청의 대표인데요. 방통위도 없앴고 검찰도 없앴습니다.
00:07그러자 이번에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나섰습니다. 위헌이란 겁니다.
00:1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다. 즉각 폐기해야 된다.
00:18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을 바로잡을 것이다.
00:23퇴직검사 모임과 검찰 동호회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들이 입장을 낸 겁니다.
00:28이거 위헌이란 겁니다.
00:30특검에 나간 파견 검사들도 망연자실. 3대 특검 파견 검사들.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00:41검찰로 복귀하겠다. 뭘 위해서 야근까지 했냐. 회사 없어진 마당에 뭐하러 열심히 하냐라는 격앙된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0:52방통위는 17년 만에 없어지는 거고요. 검찰은 78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00:57방통위도 없애고 검찰도 없앴는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현직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나섰습니다.
01:07한 부장검사는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회사가 없어지는데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등 수뇌부는 자기 자리만 보존하고 있다라며 한심하다라고 사표 선지고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01:20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위헌 논란인데 김기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01:25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이 위헌이다라고 밝혔군요.
01:30그러니까 저희가 헌법 제89조를 보면 국무위의 심의사안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01:38그다음에 제12조와 16조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01:43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거는 검사, 검찰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01:47그렇다면 본인들의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1:52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고요.
01:55이거는 헌재에서 위헌 따져봐야 된다?
01:57당연합니다. 따져봐야 되고요.
01:59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삼짓일패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02:05그건 뭔가요?
02:06삼짓이 검찰을 기소, 수사를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02:10그리고 또 뭡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를.
02:17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전 관련해서 원전은 원래 산업부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갈랐다가 그거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갖다 줍니다.
02:28그러니까 원전의 정책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02:32수출은 산업부에서 한다는 말이 안 되고 마지막 1패가 뭡니까?
02:36방통일을 아예 패하지 않았습니까?
02:38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02:4278년 동안 했는데 이게 여야의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02:48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기자가 하지 않습니까?
02:53그런데 취지자는 기자가 따로 있고 내가 그거를 보도하는 기자가 따로 있을 때 그 보도가 정밀성이 있을까요?
02:59책임감이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기소와 수사는 수사의 끝이 기소라는 거 아닙니까?
03:05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속된 말로 얘기가 안 되면 무혐이 되는 거고요.
03:10얘기가 되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03:15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막말로 검사가 없어지고 그 검사가 한직에 가고 아니면 사표를 내거나 그렇다면 그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03:27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닌가.
03:38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03:40헌법이 나와 있는 건데 위헌이다. 여야 합의,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라는 지적이에요.
03:45박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현직, 전직 검찰총장들하고 본부 장관들도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50이게 아무래도 검찰에 몸 담았던 당사자들 그리고 지금 검찰에 몸을 닿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03:58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지 않습니까?
04:05굉장히 좀 막강한 권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4:08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04:14일산에서 업무를 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수사와 기소를 정말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04:22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04:27사실 모든 검사들을 그렇게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04:32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왔던 이 검찰의 행태는 명백하게 정치 검찰이었고
04:37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04:42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거나
04:45아니면 그 외에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항구를 포기하는 검찰의 모습이나
04:52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표적 수사와 더불어서
04:57굉장히 좀 재점화가 됐던 일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04:59검찰개혁의 동력은 사실 수년간 쌓여왔던 것이고
05:03언제나 뭔가 정치의 한복판에 검찰이라는 권력이 들어설 때마다
05:07사실 한 번씩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것인데
05:13어떤 현장에서의 반발 혼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 듣고
05:17정부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제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05:22저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했던 길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5:26그 길 정부 여당은 공언했던 대로 갔어요.
05:31다만 여야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대상인데요.
05:36거기에 더해져서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05:39검찰 폐지에 반발해서 현직 검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05:43공개 사직입니다.
05:43차호동 부장검사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 제도가 눈앞에
05:51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 억지 분리가 문제의 본질이다.
05:54현 지도부는 뭐하냐라는 취지의 비판도 함께했습니다.
06:02야당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6:04사법 파괴 입법 독재 중단하라!
06:13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06:17자기들이 법무를 찾아내려오니까
06:20법무를 편한 사장만 들고
06:23법정청 대책을 여러분과 함께 방해합니다.
06:29사법무도 놀아지고
06:31입법무도 놀아지고
06:33입법무도 시기
06:35이제는 한참 땅입니다.
06:40중단하라!
06:41중단하라!
06:42중단하라!
06:43중단하라!
06:43중단하라!
06:44중단하라!
06:45중단하라!
06:46중단하라!
06:47중단하라!
06:48중단하라!
06:49자,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06:55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06:57검찰청은 폐지되었다.
06:59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07:06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07:10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07:13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07:19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07:27자,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너무 조약하다.
07:331년 뒤로 유예한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준비를 세우지 않고 일단 검찰부터 없애고 본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7:40무엇보다 지금 논란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아예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가장 거센데요.
07:47야당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겸 변호사님.
07:50그렇게 주장하시려면 2019년 10월 달에 국화수사청 설치를 위한 적책토론회에서 했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
07:59그리고 당시 자영학당 주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말씀하셔야죠.
08:05그때 나경원 의원 수사기소 분리돼야 된다.
08:08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 신뢰가 저해됐다.
08:12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해야 된다.
08:18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08:19그래서 국화수사청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08:23그게 중수청입니다.
08:24그 외에 윤한웅 당시 의원 또 그 토론회를 주최했던 곽상도 의원 수사권 폐지 주장했습니다.
08:32지금 이 법안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08:35그 주장 2019년에 했을 때 검찰이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상황 변경이 있습니까?
08:41뭐가 바뀐 거죠?
08:43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등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검찰 정권에서 수사 잘하고 있고
08:50이렇게 정치적 정적을 제거해주는 검찰의 기능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08:56지금은 폐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08:58원칙적으로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09:03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09:08그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요.
09:11그래서 지금 이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설치 논리는 2019년 자유한국당
09:19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의원 등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09:25그럼 주장을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면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09:31해명하셔야죠.
09:32그것도 없이 지금에 와서 무조건 이게 잘못된 법안이고 검찰청 폐지는 절대
09:38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주장을 일관해 왔던 것처럼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09:43어쨌든 이 검찰청 폐지 또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요구였고 그 요구는 여야가 공의 같이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
09:54그게 지금이라도 뒤늦게 이제 완결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9:59네.
10:00전주 의원님 이거 헌재가수 위원 따지실 겁니까?
10:02지금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헌프송을 하겠다고 해요.
10:12그리고 아까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공포만 남겨두고 있는데
10:22의결이 되면 헌프송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26저는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이 부위원장님이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다고 얘기하시는데
10:342023년 검수완박법 되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가 이미 됐습니다.
10:44이게 지금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10:46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새로운 정부조직법에서 신설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가수사청
10:56이 국가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지금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11:04이렇게 지금 가루마가 타졌잖아요.
11:06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한 적이 없어요.
11:08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대수사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니라 행안부 산하로 좀 가게 되는
11:15이런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18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뺏는 것이죠.
11:23저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간 다 태우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11:28자기를 수사했던 그러한 수사검사들에 대한 이게 보기 싫기 때문에
11:34전체 그냥 아예 아예 전체의 검사들을 다 폐지하는 지금
11:40이러한 초과상간 태우는 법이 사실 이 검찰청 폐지 법안인데요.
11:45아까 김기웅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에 하나가
11:52검찰총장 임명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11:57그런데 검찰청을 지금 하위법인 정보조직법에서 폐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03그러면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죠.
12:06지금 공소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10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14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걸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것은
12:20검찰청에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자로 한다는 것이죠.
12:25그런데 하위법인 정보조직법에서 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12:32저는 제대로만 보면, 제대로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2:38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총총이 또
12:44이중적인 그런 장치로 헌법재판관들을 또 본인들
12:50코드 인사로 정부의 편을 들어줄 지금 분들로 재판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12:56그래서 이게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 이게 위헌법이 결정이 되는 건데
13:05지금 제가 아무리 손으로 꼽아봐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위헌을 위헌이라고 해줄 이런 재판관 숫자가 지금 부족합니다.
13:146명이 안 돼요. 사실 그것이 우려스럽고 헌법재판소도
13:20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인 만큼
13:24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13:28제가 법적인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저는
13:32그 재판관들이 봐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주십니다.
13:37감사합니다.
13:39감사합니다.
13:41감사합니다.
13: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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