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판단은…“절차 문제있지만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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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에 11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소소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이따도 만나보겠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판단은 표결 과정에서 위헌 요소,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을 정지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우리가 왜 절차 문제를 따지겠습니까. 그 절차라는 게 다 그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의 합법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때 본인에 관련되어서 대법원 판결했을 때 그때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면 이 절차적인 어떤 위헌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5 대 4로요.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게 다 5 대 4입니다. 이것도 5 대 4이고, 없는 것도 또 5 대 4이고.

그러니까 한 명, 이미선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인용과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게 판결이 내려지면, 헌법재판 판결이 내려지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통과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아마 국민들은 많은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정당하냐에 따라서 그 법이 어떤 합법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번 판결도 보면 다 5 대 4 판결인데, 결정인데,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런 어떤 것들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국회의 어떤 조금의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별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인식해 버리면 앞으로 유사한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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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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