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사유다.
00:36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그럼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0:44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탄핵사유다.
00:48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또다시 맞붙고 있습니다.
01:00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01:06먹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서를 받지 않아 국민 외에 군림한 겁니다.
01:13설마 중수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01:16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합니까?
01:26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질문 하나에도 말문이 막히는 억지입니다.
01:32이런 행태야말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01:38실제로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모두 직제상 대통령의 관리, 지휘 체계 안에 있는 겁니다.
01:48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할 경우 이게 탄핵사유 아니냐.
01:52이게 대통령의 주장인 건데 국민의힘.
01:57정점식 원내대표가 딱 한마디 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완벽하게 반박한 거예요.
02:03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4명째입니다.
02:07그런데 민주당 배출 전직 3명의 대통령 누구도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02:15그럼 그 3명의 전직 민주당 배출 대통령은 모두 다 탄핵됐어야 하는 겁니까?
02:21그리고 권한이 있다고 해요.
02:24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일이냐.
02:33이건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4이재명 대통령 법원장입니까?
02:37이거 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난 해도 된다.
02:39이거 하는 분 아니잖아요.
02:41대통령으로서 정치의 정점에 있는 분입니다.
02:43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공소청장, 지금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수청장.
02:52이런 분들을 다 국무회의에 부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의 상화관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03:01그럼 그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일이야라는 평가를 받을 건지 대통령 이상한데 이런 평가를
03:11받을 건지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부를 수 있으니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죠.
03:17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사유라는 말을 꺼냈어요.
03:22이게 대통령이 직접 탄핵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좀 역공당하기 좋은 말인데 너무 지나친 표현을 세게 한 건 아닌가
03:30싶은 생각도 들어요.
03:31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책무,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03:41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5그렇게 이번에는 중수청장 같은 그런 수사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은 다 탄핵 사유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03:54지휘 감독을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한 겁니다.
03:58지휘 감독의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04:01현직 대통령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배석을 시키고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04:10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04:12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04:14비밀리에 밀실해서 경찰청장이라든가 공소청장, 중소청장을 불러서 독대화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지시하겠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04:2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에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를
04:31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3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