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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전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李 "AI에게 물어봤다"
李 "AI에게 물어봐…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李 "배제론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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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1대통령이 어제 SNS 계정 X에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쓰고 배석을 막자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하면서 재미나이 핑계를 대했습니다.
00:46저도 궁금해서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00:50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공무웡에 배석시키면 국민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00:57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함으로 사회적 논제는 당분간 계속될
01:09것으로 보입니다.
01:10불공정한 수사 개입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01:15국민적 신뢰 확보라는 실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민주적 절제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01:24저거 어제 저희도 했었거든요.
01:27그런데 김재훈 최고도 오늘 했네요.
01:30되게 AI가 질문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대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01:36내가 듣고 싶은 답을 또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01:39그런데 어쨌든 주요 국정을 대통령이 AI에게 물어봤다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01:47이런 지금 비판인 거잖아요.
01:50대통령께서 본인이 원하는 답을 나올 때까지도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01:56그다음에 원래 질문자의 그동안의 말이나 어떤 태도 행동을 종합해서 AI가 그 질문자의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내요.
02:06그러니까 저거는 저는 재미삼아 저렇게 대통령이 하셨다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02:11국민께 정말 우리 현행 법령 체계상 이렇습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할 요령에 따르면 저건 정말 잘못된 거죠.
02:19실제 중소청장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공소청장 등이 참석하지 않는 건 다 국민을 왜 안 하는지 알잖아요.
02:27그다음에 국무회의라는 게 저렇게 공개된 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2:30가서 다들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끝난 뒤에 차담을 하든 뭘 그럼 서로 간에 명함 교환하고 다 친분을 쌓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02:37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인 거예요.
02:39그런데 그렇게 저걸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글쎄요.
02:43국정책의고 책임자로서의 온활한 통화를 하고 계신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02:48곽규택 의원은 오늘 이런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02:53보완에 취약할 수 있다.
02:56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02:59이 AI에게 내 주식 투자를 좀 분석해달라면서 내 계좌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그러면 그대로 다 유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3:08그래서 개인 정보 같은 것, 내 가족 사항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넣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거든요.
03:18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AI에게 질문을 많이 하면 중요한 사안들이 혹시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03:28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3:30저희 하정우 AI 수석부터 해서 AI 전문가분들이 저희 청와대라든가 정부 부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03:38지금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03:41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성격을 아시면 이 얘기를 못하실 것 같아요.
03:47왜냐하면 되게 위트 있으시고 장난기가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이상적 대통령 생각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상적 대통령이냐.
03:55국민과 편하게 막걸리 마실 수 있는 대통령.
03:58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국민분들이 많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나는 사용하고 대통령도 사용하네.
04:05그런 동질감과 소통의 영역으로서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한 거지.
04:09이거를 위트 있게 던지고 이렇게 너무나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그 위트를 좀 받아칠 수 있는 여유를 저는 야당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04:18말씀을 드리고.
04:19그래서 이 중수청장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AI가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치 국가니까 법률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04:29규정 제8조에 의장이 필요하다면
04:33중앙행정부 장을 불러서 같이 배석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04:36이걸 배석의 여부와 사건 개입의 여부는 분명히 다른데 이걸 혼동해서 전체적인 레토릭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04:45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04:50저는 오늘 상세히 알았네요.
04:52그런데 어제 저희도 방송하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04:56김재론 최고는 조금 유도하는 질문이었고요.
05:00저는 되게 드라이하게 무미건조하게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답변을 주더라고요.
05:04장점과 단점, 문제점과 긍정적인 부분.
05:08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공개한 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05:13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05:16왜 원하는 답만 공개를 하냐.
05:18이런 지적인 거예요.
05:19저도 그래서 클로드에다 물어봤어요.
05:21다 해보셨군요.
05:22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법령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05:2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05:29거기에 참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한다.
05:32하지만 법률에 존재하는 것이 법치국과에서 핵심인 거죠.
05:36대신 그것에 따라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05:41방법들을 정부가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05:45그런데 이런 논리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국세총, 관세청, 특사경 있는 데는
05:49다 걸려요. 안 걸릴 데가 어디 있어요.
05:51예를 들면 지금 뭐 중소총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수사를 합니다.
05:56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은 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야나
06:06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참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06:12그 재미난에다 물어왔다고 문제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06:16네. 또 청와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또 해명을 했습니다.
06:20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자체를 자문을 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를 따져본 것일 뿐이다라고 직접 또 해명을 했네요.
06:33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봤다는 건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06:35아, 그래요?
06:36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민감한 현안이 아니었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가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06:41민감한 현안이 돼버렸잖아요.
06:44그다음에 일선 경찰관, 경찰서장들은 상피제 그래서 내가 연구가 있는 지역은 아예 임명을 안 합니다.
06:51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경찰서장을 바꾸고 할 정도로 이거 왜 하느냐, 공정성을 기여하는 거예요.
06:55그런데 제일 위 수장격인 중소청장 보고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07:00또 하나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한 경우에 참석시킬 수 있다, 배속시킬 수 있다.
07:05그 필요가 누구 필요냐, 이 말이에요.
07:07그 필요가 만약에 국민적 필요다.
07:09그래서 예컨대 경찰청장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07:11경찰에 치안 활동이 있으니까.
07:13관세청장, 관세 행정이 있습니다.
07:15중소청장 이분은 그냥 수사가 업무예요.
07:18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07:19행정적 목적이 이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07:2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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