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일 전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제넨셀 창업자 법정 구속
김승원, 청문회서 식약처 청탁 의혹 부인
법원 "김승원 통해 임상 승인 청탁…대가로 6억 지급"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두 번째 주인공은 김승원 의원입니다.
00:04어제 본회의에 김승원 의원이 자진사퇴 12일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00:11자진사퇴 12일 만에 첫 등장.
00:15한동훈 의원도 한 공간에 착석을 했습니다.
00:19문제는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청탁한 청탁이 명백한 불법 청탁이다라고
00:27법원이 인정을 해서 제넨셀 창업자가 법정 구속됐다라는 겁니다.
00:32그런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00:34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0:35양 씨,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던 김승원을 통해 관할관청 수장의 신속한 처리 청탁.
00:42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이름을 알면서 협조했다.
00:48금전적 이득을 알면서 협조했다.
00:51판결문에 이 내용이 판시가 돼 있습니다.
00:54그런 건 문과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김승원 의원이 알고서도 협조해 줬다면
01:02양 씨에게 저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던 6억의 성격이 김승원 의원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1:15김효은 대변인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오셨는데 판결문에 나온 이 대목이 그냥 흘려들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01:22어떻게 보세요?
01:24네, 새로운 어떤 사건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30처음에 이 사건이 처음 제기가 되었을 때 김승원 의원은 이것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01:39국민들 누가 봐도 이 약은 쥐가 먹고 피를 토하고 죽은 일명 쥐약 게이트라고 불리던 그 약이 아니겠습니까?
01:47그리고 임상실험도 되었는데 몇몇 투약자들 중에서는 간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아졌다는 아주 위험한 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01:56이것을 누가 봐도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02:02그러면서 또 김승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적인 관계를 인정은 했지만
02:08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02:14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또 재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02:17그런데 이것이 이번 판결문에 금전적 이득을 알고도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명시가 됐었어요.
02:24그러면 그동안 김승원 의원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수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02:33지금 김승원 의원이 다시 이렇게 국회로 와서 상당히 뭔가 홀가분한 그런 표정으로 웃으면서
02:39동료 의원들과 악수도 하고 서로 환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02:43과연 국민들은 김승원 의원이 본인의 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를 한 것
02:49그것만 가지고 본인의 모든 이런 의혹을 다 털었다고 과연 생각을 할까요?
02:55오히려 이번 판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02:59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3:04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문은 다시 한번 김승원 의원과 이 쥐아게이트, 제넨셀 의혹에 대해서
03:11재수사를 해야 하는 어찌 보면 특검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판결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17이들의 금전적 이득을 김승원 의원은 다 알면서 협조를 했다.
03:22재판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사건.
03:24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03:261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03:30공개된 녹취 내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03:41양모 씨가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03:44승원 오빠가 항상 나보고 너가 안테나 돼서 후원군 500밖에 안 되니까 너 잘 되는 걸로 얘기하라.
03:50뭐든 너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 라고 하더라.
03:53라고 양 씨가 얘기했던 대목이 있고요.
03:58강세찬, 제넨셀 창업주, 법정 구속된 사람에게 이거 벌어서 승원 오빠 캐시 딱 2천 쥐어주려고 했다.
04:04이재명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 하면서 생색내서.
04:07라고 얘기했던 대목들이 같이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16자 이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은요. 청문회 때 이렇게 부인했었죠.
04:25들어보시죠.
04:28지금은 후보가 식약청에 문자한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되었다.
04:35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04:37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04:38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것 뿐입니다.
04:42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04:44근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4:46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청에 냈다.
04:49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물에 있지 않습니까?
04:51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4:54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04:57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5:01또 자문위원회라고 삼성병원이라든가
05:03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과 알된 절차가 적극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14성취음 빼고 다 문과예요 저희.
05:17저희 다 문과인데
05:20문과를 바보 치고 파업니까?
05:24나라를 움직이는 건 문과입니다. 문과.
05:26김근식 교수님 문과 김근식.
05:29지금 2심 판단 사법부 거기도 문과네.
05:35사법부가 판단한 건 금전 이득이 관련된 줄 알면서 다 알면서 협조해줬다.
05:40그럼요.
05:41아무리 문과를 하지만 그건 알잖아요.
05:43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고 누구에게 금전지 이득이 가고
05:46오빠 오빠 하는 그 여동생에게 얼마의 이득이 가고 하는 걸
05:50김수영 의원이 알면서 들어줬는데
05:53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총문회 나와서 국부 유출을 얘기하고 있으니
05:58낙마한 건 아닙니까?
06:00제가 법률 전문은 아닙니다만 김기표 의원님 계십니다만
06:03이런 걸 사정변경이라고 한다고 해요.
06:06그러니까 1심의 판결과 달리 2심에서 법정 구석이 되고
06:09이른바 양모 브로커에 대해서 돈 6억을 준 것이
06:13그런 금전적 대가로 줬다는 것이 사정의 변경이 생긴 거예요.
06:18그러면 지금 애초에 2015년인가요?
06:212025년 기소위의 판결이 났던 그 당시의 처분과는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06:26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06:28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06:31그리고 법정 구석됐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06:35저 청탁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가 법정 구석으로 사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06:40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된 게 따로 있잖아요.
06:43그러니까 뇌물 공약 약속 혐의로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06:47그건 뭐냐 하면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으로
06:51혐의를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06:55그럼 그것도 이 사정변경에 의해서 저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6:58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2025년에 기소위에 받았잖아요.
07:03라고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07:06따라서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07:08아이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07:11뭐 경기도당 페이백 사건도 있고 성추행 추문도 있고
07:16또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07:19이제 새로 출범한 우리 한국판 FBI라고 하는 중수층에서
07:23이런 거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7:25그거 볼 거다 국민들이.
07:26당연하죠.
07:27사정변경이 생긴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정말 불안해하는 이 상황에서
07:32이 사건만은 내가 철저하게 파헤칠 거야.
07:34라고 하면서 중수층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서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됩니다.
07:39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07:41뭐 여전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겠죠.
07:45그러나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07:49정말 범죄가 확인이 되고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07:54체포역장이 청구가 되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마 거기에 거부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1양 씨의 녹취 들어보시죠.
08:06고름을 식약처에서 계속 해주려 빼주겠다면서 안 해줘서
08:10그 골프도 치고 막 그랬어요.
08:12근데도 계속 반려나오고 보안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08:16내가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08:19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
08:21그 식약처장이랑 카톡한 거를
08:25문자 주고받은 거를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08:28근데 너만 갖고 있고 이걸 발송은 시키지 마 그랬어요.
08:31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보여줬지
08:33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08:36그거 승인 그 다음날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08:4067억.
08:42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08:43그러니까 내가.
08:47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08:49민주당의 전직 보좌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8:54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이런 문제.
08:59근데 이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문제는 굉장히 많은
09:02민주당의 의원 및 등등이 알고 있었고요.
09:06제가 알렸고요.
09:07그건 모를 수가 없었던 거고.
09:08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09:11보좌관님 기자 많이 아시잖아요.
09:13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예요.
09:14이상하잖아요.
09:15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09:18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09:19그룹에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09:21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09:25청와대에 전달된 이 회계 부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 폭로 자료들도 매우 상세합니다.
09:31예를 들어 신임 권리당원 교육 명목 호텔 대감비 135만 원 지출돼 있지만
09:37해당 교육은 엉뚱한 곳에서 열렸다.
09:40그러면 호텔비 135만 원 어디에 썼냐.
09:44어디에 입마이 포켓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09:48빼돌렸다라는 겁니다.
09:49횡령했다라는 겁니다.
09:50창당 기념일 포상 부상 구입비 3,276만 원 포상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09:58그럼 그 3,200만 원 어떻게 했느냐.
10:01당직자의 급여 450만 원 지급해놓고 100만 원을 빼돌렸다.
10:05말이 좋아 페이백이지 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10:08이거 누가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누굴 위해 썼는지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보다 더 많은 논란들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10:19당시 경기도당 부국장은 김승헌 의원이 잔고 영원 만들어놓고 가겠다고 선언했다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10:32수사가 아닙니까?
10:35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10:43그래서 저는 엄정히 저걸 수사해야 되고.
10:45수사가입니다.
10:47선관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50정확히 그거는 수사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55그런데 제가 발음길을 얻은 김에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10:59아까 그 제넨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결문을 구해보지 못해서
11:03시청자분께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1:06판결문을 구하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11:10경제적 이익을 알고서도 해줬다.
11:13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1:14기사만 보면.
11:15그런데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또 얘기한 건 뭐냐면
11:18양 씨가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것.
11:21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전화한 것.
11:24이것의 불법성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1:27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11:28이게 국면이 어떻게 되냐면 양 씨가 그 강 씨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1:33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니까 나한테 전화사체 대충 6억 줘 이렇게 한 겁니다.
11:38그게 변호사법 위반인데 일반 범죄수익 좀 복잡합니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11:45그게 아니다.
11:46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투자하려고 준 거지 청탁대결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게 1심 판결이었어요.
11:52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11:53그게 아니고 양 씨가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대가로 6억 준 거야.
11:59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12:00그런데 그것이 김승원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12:05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문회할 때 이랬었어요.
12:07그때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12:09야 저기 뭐야 그거 무죄가 났으니까 1심에서 강 씨 사건
12:13그 변호사 청탁대가 아니라고 무죄 났잖아.
12:16그러니까 이거 김승원 의원은 무죄 아니야.
12:18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평면이 다른 거예요.
12:21그렇게 주장하면 사실과 다른 겁니다.
12:22이거는 양 씨가 변호사법 청탁한 대가로 돈 받았다는 거고
12:26김승원 의원 건은 이렇게 시각사장한테 부탁한 거 가지고 양 씨한테 후원금 받는 거지.
12:33그러니까 평면이 다르니까 그거를 쓰면 약간 질의가 잘못된 겁니다.
12:38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2:39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12:41김승원 의원이 이건 유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12:45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47그렇습니다.
12:49그래서 경기도당 회계 부정 사건은 맹맹백히 밝혀지길 바라고
12:55앞으로도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정이 없도록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1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3:03오늘 한 번씩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시네요.
13:07김표현이면 우리 성춘 대변인이 대신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