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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김승원 "변호사 개업 후 정 판사 사건 선임 안 했다"
金, 2013년 정 판사 재판부 사건 수임…위증 논란
김승원 측 "기억 의존한 답변으로 착오…송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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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청문회 위직 논란입니다.
00:03김승훈 후보가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이 오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00:10일단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들어보시죠.
00:13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정의 판사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0:253인 셀카 기억하시죠. 양 씨, 김 후보자,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판사.
00:33양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에서 정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0:39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정판사의 아들을 김 후보자 의원실에 채용해 준 건 아니야라는 의혹도 야당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8유착 의혹에 대해서 내가 변호사 시절 정판사가 재판을 맡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00:57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07알고 봤더니 2013년, 2013년 정판사가 판결문에 이름을 떡하니 올린 정판사가 재판부인 사건을 후보자가 맡았던 거였어요.
01:17이건 명백한 위중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에요.
01:25자, 그러자 후보자 측 이렇게 해명합니다.
01:29주심은 아니지 않았냐.
01:33그래서 기억이 없었다.
01:37헷갈렸다는 거예요.
01:38주심은 아니지 않느냐.
01:40사실 후보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후보자의 정직성인데
01:51단순히 변호사로서 정판사의 사건을, 정판사가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수임했냐 안 했냐 여부보다
01:57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삼각 커넥션이잖아요.
02:02김 후보와 정판사가 어떤 관계인지, 김 후보와 양 씨가 어떤 관계인지
02:06그걸 묻기 위해서 사실은 저런 질문들과 궁금증이 제기됐던 건데
02:11김 후보자가 떳떳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02:14내가 변호사 하는 동안 정판사가 재판부로 있었던 사건 수임한 적 한 번도 없었다.
02:18그런데 하루 만에 바로 드러났어요.
02:20어떻게 보세요?
02:21저는 명백히 허위잖아요.
02:23거짓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유증죄로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될 겁니다.
02:29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유증죄로 고발을 당해서 처벌받는 그런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2:35지금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김승원과 부록과 양 모 씨 관계만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02:42그런데 사실 저 정판사의 관계가 굉장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02:48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봐봐요.
02:49저것도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청문회 준비단에서 잘못 얘기한 거라 또 말을 바꿨잖아요.
02:56우연히 만났다 이랬죠.
02:58그렇죠.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자, 봐보세요.
03:00자, 세 명이 만났어요.
03:01그런데 정판사가 V자를 하고 있잖아요.
03:04우연히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03:06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양 씨를 만나서
03:11세 명이 V자로 세카를 찍을 정도 되면
03:14어느 은행도 가까운 사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03:17왜냐하면 그날 우연히 만났다고 하기에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03:19그렇죠.
03:20양 모 씨와의 녹취록.
03:21녹취록이 공개되니까 나중에 준비단에서 잘못 얘기했다.
03:25그렇게 얘기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03:27그다음에 정모 판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03:30그리고 양 모 씨가 자기하고 애인 관계 있다고 하는
03:36제넨셀의 강 모 씨의 영장을 귀각시켜준 정판사 아니에요?
03:40그러면 이제 삼각관계의 뭐냐 도대체.
03:45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정판사의 아들이 김승원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가서
03:54채용이 됐어요.
03:56거기서 일을 했잖아요.
03:59그런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04:01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가지거든요.
04:03다섯 가지.
04:05정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거기 있는 재판을 황소임 사건을 수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04:13그런데 변호사를 안 해본 분들은 모르고 주심 판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지.
04:19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04:21그런데 우리가 재판부가 딱 정해지면요.
04:24재판장이 누구지 봅니다.
04:26주심 판사 누구지 보고요.
04:28부심도 봐요?
04:29그렇죠. 재판부 구성이 누가 돼 있지?
04:32경우에 따라서 배석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친한 배석이에요.
04:36저하고.
04:37그러면 배석은 배석끼리 엄청 친하죠.
04:39왜냐하면 세 명이 거의 매일 같이 밥을 먹어요.
04:43재판부가 많지도 않죠.
04:44세 명이죠?
04:44세 명인데 재판장 배석 두 명은 매일 밥을 먹죠.
04:49그런데 재판장 배석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04:52왜냐하면 기수가 있기 때문에.
04:53그런데 배석은 같은 방을 써요. 대부분.
04:57그러니까 매일 사건 얘기하고요.
04:59친하단 말이에요.
05:01그러면 주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하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05:06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05:08물론 김승원 후보자가 선임한 사건이 항소심에서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05:16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법리상으로 증거상 너무나 명백하니까 뜻대로 안 된 거죠.
05:23그런데 이 사건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 할 때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보면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05:31수도 있는 거예요.
05:32그런데 설사에 영향을 안 미쳤다 하더라도 그럼 왜 이걸 몰랐다고 왜 자기가 나서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05:42앞부분이 저마야 중계가 안 돼서.
05:46그런데 본인이 아니다는 한 적도 없습니다.
05:48정파서의 관계를 부인하려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54김 중원님.
05:55그런데 일단 설명을 할 때 기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06:02그래서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06:07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위증죄 논란 말씀하셨잖아요.
06:11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공직 후보자 당사자는 위증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06:18그렇군요.
06:18그러니까 선서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성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위증죄 처벌은 받지 않고 해당이 안 되는데
06:26증인의 경우에는 선서를 하잖아요.
06:28그렇죠.
06:28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증인 참고에는 없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06:32일단 위증죄에 해당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35성추윤 대변인.
06:36모르는 게 많습니까?
06:39그 약효에 대해서는 문과로 몰르다고 하더니
06:41이건 주심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06:44그런데 재판부가 많지도 않고 3명이고 부심 판사였고
06:49그럼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인데.
06:53글쎄요.
06:54그런데 이 말을 한 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결격 사유나 이런 거
07:00이 부분은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07:02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판사 출신이고
07:06그러면 수많은 판사 동료도 있었을 거고
07:08그러면 내가 아는 판사면 다 기피하고 회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7:1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심 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07:17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07:20계속 나오고 있는 문성화입니다. 문과라서 몰랐습니다.
07:24그거는 글쎄요. 표현의 아쉬움이 너무 크죠.
07:28사실 제가 문과라서 그렇습니다.
07:30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설명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07:33참고로 우리 성추윤 대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07:35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추윤 대변인은 이과 출신이에요.
07:38저는 학부모님과였고 또 문과도 아무튼 다 다녔는데
07:43어쨌거나 내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 것을
07:51문과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극되는
07:54자극적으로 뭔가 문과라는 걸로 그러면 문과면 그런 것들을 받지 말았어야지
07:59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죠.
08:02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뢰 문제입니다.
08:07후보자가 의원이 되셨고 어쨌거나 주권자들의 선택으로 의원이 되셨지만
08:11정말 국무위원, 장관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를
08:15검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 한마디
08:19그리고 사실관계 하나 이런 게 틀릴 때마다
08:21그 신뢰가 조금씩 조금씩 깎이는 거잖아요.
08:23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그 하나만으로
08:26결격사회를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8:28신뢰 문제다.
08:29이게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 마지노선을 넘었다
08:32아니면 그 결격사회라고 볼 수 있는 전체 점수를 넘었다고 한다면
08:35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 여론을 좀 더 크게 보내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08:40저 하나는 우리가 또 그럴 것 같아요.
08:43저 아마 어제도 청문회 당연해도 우리 당 의원들이
08:47이게 뭐 문제라고.
08:49그런데 저거 하나만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08:51전체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08:53저는 그래서 하나 짚고 싶은 거는 그때 청문회 때 보면
08:56우리 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후보자로부터 당시로 돌아간다면
09:02민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다. 후회한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거든요.
09:05우리 당 의원들은 그런 걸 했었어야 돼요.
09:07그러니까 죄송하다, 후회한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
09:10이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야당이 막 윽박지른다고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09:14오히려 여당이, 여당 청문회원들이
09:16그래도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18그래도 국민들께 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죠?
09:20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09:22김한규 의원은 저는 그래서 잘하셨는데
09:24다른 의원분들이 좀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09:27잘못 없죠. 아무 문제 없죠.
09:29이런 식으로 갔던 게 여론을 바꾸는 데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9:35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 문제를 이어진다라는 통찰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09:41그런가 하면 과연 김승원 후보자가
09:45이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양산된 이 사건에 대해서
09:49정말 도의적인 책임이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09:56이야기 들어보시죠.
09:58후보자 전화한 이후에 10월 19일에
10:026만 주 63억에 인수를 하고 전환 사채 50억도 인수를 합니다.
10:07그렇게 투자를 해요.
10:082천 원대가 8천 원대로 갔어요.
10:10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10:12주가 조작 세력들이 8개 회사가 결부돼가지고
10:14182억을 투매를 합니다.
10:17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
10:193만 명 소액 추주의 피해자가
10:22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행사될지도 모르는
10:24후보자께서 주가 조작 세력 근절을 하겠다.
10:28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29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10:32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10:34맨 먼저 만나서
10:35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고
10:38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는
10:42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4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가
10:46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사유가 있었으면
10:49아마 구속이 되거나
10:51재판을 받고 있었을 텐데
10:53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10:55다시 한 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1:00이 사항과 관련해서
11:01김승훈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11:04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11:06그러나 중요한 건
11:07윤석열 의원의 지적처럼
11:08본인이 처리한 민원 때문에
11:103만 명 이상의
11:12서은희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결과로
11:14이어질 걸 모르고
11:15어떻게 법무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11:17지적 앞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죠.
11:20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1:23피해 주주들 떳떳하면 재수사하라. 받아라.
11:26정말 떳떳하다면 철저한 재수사 동의하라.
11:29주가 조작 폐가 망신.
11:31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죠.
11:33이 원칙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길 바란다.
11:36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됐어요.
11:39주가 조작하면 폐가 망신.
11:41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11:42민원을 처리했던 그 사건 뒤에
11:45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11:48그런데
11:48그분을 지금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느냐의
11:51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
11:54바라다 박선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1:59이제 우리 국무위원 청문 제도가
12:02사실은 20년 이상 됐잖아요.
12:04그동안 문화를 보면
12:06청문회 당일에 있었던 상황은
12:09그동안 앞서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제기됐던
12:12여러 의혹을 후보자가 사실은 해소하는 그런 자리예요.
12:17그런데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12:20이 건에 대해서 정말 선의를 갖고
12:22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12:25지금 저는 두 대목을 보면서 의심스럽습니다.
12:28우선은 주가 조직 피해자를 당장 만나겠다.
12:32장관이 된다면 만나겠다고 말하는 게
12:34얼마나 무성의한지 잘 모르겠어요.
12:36그 전에 만났어야죠.
12:38그리고 이 제넨셀들을 둘러싸고
12:41세종 메디칼이니 그다음에 KH머먼
12:44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실과
12:47그 의혹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12:50저는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다 하고
12:53만나보고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12:57의견을, 그 해답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1그거를 김승원 후보자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13:05두 번째는 앞서 우리 정모 판사 얘기 나왔지만
13:08그 얘기도 사진이 나오면서
13:10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잖아요.
13:12그런데 그동안 내가 있었던 거
13:14내가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로서 참여했던
13:17재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13:20기억이 나지 않았다?
13:22이건 너무 성의의 문제고
13:23저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3:26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장관은
13:28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3:32법무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13:35업무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13:39그런데 저렇게 해서 내가 했던 민원이
13:42본인이 말하는 민원이 이렇게 일파, 만파가 되고
13:46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 녹취에도 나오는 것처럼
13:48수천억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13:52그거를 저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13:55과연 법무부 장관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지
13:58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
14:01그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답변을 줘야 되는 거고
14:04청와대와 대통령이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8네, 과연 대통령은 청와대는
14:10김승원 후보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14:1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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