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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노인 전용석' 아닌 '교통약자석'…배려 대상 누구?
"비켜" 2호선, 노인-여성 '교통약자석' 두고 난투극
"노인만 쓰는 자리 아냐" vs "대응 지나쳐" 갑론을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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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9위 주제입니다. 최근 SNS에 2호선 교통약자석 난투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0:25네, 지하철 2호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약자석, 보통 3명이 앉을 수 있는 약자석인데
00:35거기에 젊은 여성이 앉아있었고 그것을 비켜달라고 하는 어르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00:42김수희 변호사 나오셨어요. 교통약자석, 우리가 말하는 노약자석, 그게 같은 겁니까?
00:48네, 사실 같은 거예요. 처음에 1980년대에 노약자석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00:542005년도에 교통약자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약자석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01:00이것을 둘러싸고 다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01:04발로 저렇게 차고 있어요?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몸싸움을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01:14사실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 정도 되면 말씀 주신 대로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01:21그런데 이 교통약자석을 두고 오해가 있다 보니 이 교통약자는 사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아동
01:30또 일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이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01:35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노약자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01:40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두고 좀 아무래도 저런 다툼이, 오해가 생겨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47그런데 막상 교통약자법에는 이 이용 승객에 대해서 저 자리에 앉지 말라거나
01:52또 앉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01:56그렇군요.
01:57그래서 사실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02:00아무래도 좀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동이 불편한 승객이 있다면
02:04배려를 통해서 이 자리를 비워두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2:10싸우지 마십시오.
02:11서로 양보하여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2:13그런가 하면 청와대에 또 빌런이 나타났다면서요?
02:16네, 청계천에 아무래도 최근에 청계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02:21또 저희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2:24그런데 아무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02:26저 장면 뭡니까?
02:28해먹.
02:29해먹이라는 건데요.
02:31외국인 관광객 두 명이 저렇게 청계천에 해먹을 설치하고
02:36어떻게 보면 저렇게 시민들에게 눈살을 쬐풀이는 광경을 내보였습니다.
02:42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되지 않고
02:46지금은 이런 것을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2:50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자꾸 나타나고
02:53또 이런 광경 외에도 최근에는 목욕을 하신다거나
02:56또 앞에 분수에 동전을 던질 수 있거든요.
03:00그 동전을 가져가는 관광객도 있다고 합니다.
03:03저렇게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03:04음주나 흡연도 하고 있고요.
03:06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03:12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행정지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03:17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03:22제발 저런 눈살 찌푸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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