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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학대 의심' 정황 있었는데… 왜?
당시 국과수 "캡사이신 복용 등 스스로 했다 보기 어려워"
경찰 "범죄 혐의점 없다"… '내사 종결' 처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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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 보시죠. 저희들이 프로파일링 해볼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5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린, 44개월 어린아이인데 44개월 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0:16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44개월 A양이 사망했는데 국과수 결과가 좀 이상해요.
00:24사인은 머리 손상인데 머리, 몸통 등 전신에 멍이 발견됐는데 몸에서 캡사이신을 상당량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00:3544개월 어린아이가 캡사이신 먹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00:40그런데 경찰에선 2019년에 정식 입건하지 않고 단순 변사 처리를 했다.
00:46지난 4월 언론 보도 후에 재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으므로 내사 종결이 됐다.
00:54A양의 아버지는 수사 심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01:00A양 아버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1:04솔직히 건너들은 거라서 이런 매운 걸 먹였다더라.
01:10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들어서 제가 물어봤었죠.
01:14왜 먹였냐.
01:16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여보면 너무 매워서 안 먹으니까 한번 먹여봤다.
01:24개모에 의한 학대 정황을 지금 의심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처리를 했군요.
01:31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01:33왜냐하면 이걸 처리한 데가 제가 있었던 데거든요.
01:36그래요?
01:37그런데 왜냐하면 부검상으로 아니면 육안상으로 온몸이 멍이 있었고 머리에 부상이 있었고 머리에 어쨌든 형태가 있었고
01:48또 하나는 캡사이신이 아니 저 아이가 어떻게 캡사이신을 먹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1:54그럼 이 세 가지 정도만 돼 있는데
01:562019년도 이걸 왜 단순 변사 처리했느냐.
01:58그러면 그 기록이 누가 이렇게 처리했느냐.
02:01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모르는 겁니다.
02:05그래서 다시 언론 보도에 했는데 또 그냥 없음으로 된 거죠.
02:12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사심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02:17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데 왜? 이게 의문입니다.
02:22A양의 언니 개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매운 소스 먹였다라는 진술도 있어요.
02:28국과수에서도 캡사이신을 스스로 먹었다고 볼 수 없다.
02:32학대에 의한 정황 얘기했어요.
02:36아니 경찰이 성의 있는 좀 수사를 해야 되는데
02:39내사 종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2:42수사 당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2:47증거를 찾아야죠 경찰이.
02:48그러니까요.
02:49저 말이 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02:51어떤 걸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수사했을 때 없었다.
02:58이 육하 원칙에 해야 되는데 여러 두루루 살펴봤는데 없다.
03:02이게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닌가요?
03:06그래서 지금 아이가 실제로 그 언니의 얘기가 나왔어요.
03:11매운 소스를 먹인 정황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했거든요.
03:14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16이런 이런 경찰의 어떤 석연치한 수사 결과들이
03:21결국은 검사가 있었으면 보안수사 직접 수사라도 해야 되는데
03:25라는 여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03:28그게 걱정입니다.
03:29왜냐하면 내사 종교를 처리하면 이게 사건으로도 못 가는 겁니다.
03:33못 가죠.
03:33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
03:37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03:39경찰이 지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촉구드립니다.
03:44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3:45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03:46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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