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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선정 및
지급 방식 개편안 심의 확정.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받는 '역전 현상' 및
재정 낭비 지적 반영.
기존 주 7일 기준 지급에서 무급휴일 1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 지급으로 전환.
월 지급액은 감소하나 수급 기간을 늘려 총 수령액은
기존 수준 유지.
기존 5개월간 월 198만 원 수급 시, 개편 후 월 176만 원으로 감소하며
수급 기간은 5.8개월로 연장.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반복 수급 행태 완화 목적.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월급(약 190만 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월 198만 원)이 높은 역전 현상 발생.
실업급여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가 없고
주 7일분 지급 방식 적용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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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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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픽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일종의 이렇게
00:08하게 되면은 일할 의혹이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재정 낭비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00:162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선정과 지급 방식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00:27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무급휴일 하루를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일주일로 따지면 하루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00:38내가 받는 금액도 좀 줄어드는 건가요?
00:41맞습니다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데요 대신에 하루가 빠진다고 해서 지급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고요 지급기간은 빠진 만큼 조금 더
00:50늘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00:51받는 금액은 줄이고 지급기간은 조금 더 늘려주는 이렇게 되면은 금액을 많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01:01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01:02근데 또 혜택을 더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기간은 조금 더 늘려주는 이런 방식을 일종의 보완책으로 선택한 건데요
01:09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개월 동안 매월 198만 원씩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매월 수급액이 176만 원으로 줄어드는
01:20대신에
01:21수급기간이 5.8개월로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니까 수급액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01:30그렇지만 그 대신에 하루가 빠진 거를 더 얹어줘서 수급기간은 조금 더 늘려주겠다 이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01:37총액은 그러니까 같던데 지급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01:42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조금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래야겠다
01:47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짧게 짧게 수급을 했거든요
01:55왜냐면 회사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다시 나와서 실업급여 받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고
02:00일 년 몇 번씩 반복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02:02근데 수급액수가 한 6개월씩 꽉꽉 채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수급액수가 적으면은 빨리 일하러 가야 되겠다
02:09이런 생각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2:12그래서 이른바 실업급여 역전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02:17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02:21왜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의 액수가 이런 식의 차이가 발생했느냐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02:27최저임금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했을 때 세후 월급이 월 193만 원인데
02:33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02:36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한액을 정하지만
02:40주 7일을 지급하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역전현상이 생겼는데요
02:46앞으로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문제점이 좀 보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02:52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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