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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현금 1억'이 얼마 정도인지실물을 직접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을 이 일어날 수 없다며 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특검 때도 진술을 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고 진술을 했고요.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재정국장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의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추측케 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통일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권 의원 측은 답답한가 봅니다.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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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00:04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00:10이에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이 얼마 정도인지 실물을 직접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00:16관련 내용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1권 의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00:26최후 진술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00:30그러자 특검은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00:34일단 핵심은 이 1억 원이 정말로 다 인정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00:41일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00:43특검 때도 진술했던 것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00:50문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53윤 전 본부장의 아내로 알려진 재정국장의 직을 수행했던 아내가 실제 건너간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는 1억 원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도 있고요.
01:03또 이 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시기 전후로 해서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 간의 메시지도 있는 것인데 메시지 내용이 작은 성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내용의 어떤 금품이 오갔다라는 것을 추측해하는 문자메시지도 있는 것이고요.
01:26또 아내가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 토익교 관계자와 해당 금원 관련해서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클 수 있지만
01:39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된 것이고
01:44심지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지금 메모해 놓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7이에 대해서 권위원 측은 좀 답답한가 봅니다.
02:01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실제 1억 원을 받았다면 주변 인물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2:08실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법정에서 현금 1억 원 다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02:14양측이 가져온 쇼핑백 크기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02:19재판부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까요?
02:21이 뇌물죄에서요. 보통은 공여자가 자백해서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02:28그러니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실제로 쇼핑백에 넘어갔다.
02:35사과상자에서 내가 받아서 갔다라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5만 원권으로 담겼을 때 과연 사과상자 안에 다 담길 수 있느냐.
02:42쇼핑백 안에 담길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검증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9왜 저런 검증이 있었느냐.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02:54그때 당시에 권 의원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수행 비서가 증인으로 나와서
02:58그때 중식당에서 내가 수행 비서였는데 만약 권 의원이 그 정도의 돈다발이 담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나왔으면
03:05내가 당연히 들어드렸을 것 같다.
03:08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그런 기억은 없다.
03:11그런 쇼핑백을 들고 나오신 기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3:15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한 번 수행 비서가 그렇게 대신 들어줄 만큼의 그런 부피가 되는 금원인지를
03:23특검도 한 번 준비해오고 피고인 쪽에도 준비해와라고 해서
03:28특검에서는 한 중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쇼핑백을 준비했고
03:32한 1억 원 정도의 부피가 되는 현금을 채워서 가져왔다는 거죠.
03:36그런데 지금 권 의원 쪽 변호사는 지금 특검에서 준비한 것보다 두 배나 더 큰 쇼핑백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03:44그런데 재판부에서 실제로 검증을 하면서
03:46특검이 준비한 쇼핑백에도 지금 1억 원치를 다 담고도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3:52A4용지 정도 되는 크기 정도의 쇼핑백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는 것이
03:57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할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03:59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권 의원 측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 검증이거든요.
04:04그런데 과연 권 의원에게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0그런데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더라고요.
04:13뇌물죄가 아닌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청탁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04:18구체적인 청탁 내용까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04:22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04:26그 청탁의 대가로서 해당 금원을 받았다라는 대가성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04:31그런데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통일교회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에
04:36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호한 내용의 청탁이기 때문에
04:39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보더라도 구체적 청탁을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04:44또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 이렇게 1억 원을 실제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지만
04:51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04:56물증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04:59정치자금법 위반 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04한편 어제 결심 공판에서는 권 의원의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05:09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죠.
05:12한 달 정도 남았는데 보석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05:16보통은 7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긴 한데
05:19법에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5:23그래서 이렇게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05:27선고와 동시에 보석 신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05:30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5:33지금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05:35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05:38만약에 이렇게 선고가 임박했는데 보석을 인용하는 것은
05:41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혐의를 전격적으로 인정하고
05:44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05:48지금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은 억울하다라고 혐의 부인하고 있고요.
05:52지금 이 사건은 어떤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를 할 만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05:55사실상 사정변경이 없어서
05:57보석 신문이 좀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06:02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06:04그런데 그 선고일인 1월 28일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
06:07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06:11모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06:13왜 이렇게 잡힌 겁니까?
06:14이 세 사람의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법과 같기 때문입니다.
06:18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06:21이 세 명의 피고인 사건을 모두 지금 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25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쟁점은 서로 굉장히 가깝게 밀접되어 있죠.
06:29예를 들어 윤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첫 번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06:33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니
06:36권 의원의 쟁점과 윤 전 본부장의 쟁점이 동일합니다.
06:40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날 선고했을 경우에는
06:42먼저 선고된 사건 결과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06:48같은 날 선고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06:51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06:55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샤넬 백 등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06:58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쟁점이
07:03역시나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마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07:06그래서 같은 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07:10이 공범의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13따라서 같은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8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07:21특검이 김기원 의원도 부인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07:26김기원 의원 부인과 공모해서 김건희 씨에게
07:28고가의 로저 비비의 가방을 줬다는 선물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07:33이렇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어요.
07:41공범으로 본 근거가 뭐였나요?
07:43말씀 주신 대로 최초의 특검에서는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07:47김건희 씨 자택에서 로저 비비의 손가방을 발견했고요.
07:50그 옆에는 김기원 의원의 부인이 쓴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까지도 발견을 한 겁니다.
07:56따라서 해당 고가의 가방을 건네준 데에 김기원 의원의 부인이 관여했다고 봐서
08:02부인 이모 씨를 먼저 피의자로 특검을 인지했었던 사건인데요.
08:07그런데 수사를 보니까 이 가방 대금이 일부는 백화점 포인트, 또 일부는 상품권,
08:12그리고 한 구매 금액의 절반 정도가 카드로 결제된 겁니다.
08:16그런데 그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계좌가 김기원 의원의 계좌였던 거죠.
08:21그래서 결국 김기원 의원은 내가 이걸 선물한 것을 몰랐다라고 김기원 의원의 부인은
08:27특검에서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금이 빠져나간 것이 김기원 의원의 계좌이기 때문에
08:32이것을 몰랐을 리 없고 공범의 구조를 띄었을 것이다 라고 특검은 보고
08:36현재 김기원 의원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그런 상황입니다.
08:40지금 부인 이 씨가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하지만
08:44지금 설명하신 대로 김기원 의원의 계좌에서 출금이 됐기 때문에
08:48이걸 신빙성 있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08:53그리고 선물을 건넨 시기에 남편까지 만나러 의원실을 직접 찾았기 때문에
08:58특검팀은 이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요.
09:04네 그렇습니다.
09:05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요.
09:07결제 대금도 김기원 의원 계좌에서 나갔지만
09:10지금 해당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시기를 3월 16일로 특검 보고 있습니다.
09:16그리고 이 카드에 3월 17일에 카드가 이제 기재가 됐기 때문에
09:20아마 3월 17일에 이 가방이 김건희 씨에 건너갔다라고 특검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09:25공교롭게도 그날 부인의 행적을 조사해 보니까
09:283월 17일에 김기원 의원실의 부인이 오고 간 흔적이 나온 거죠.
09:34특검이 의심하는 것은 그날 3월 17일에 늦은 저녁에 김건희 씨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09:40그 늦은 밤에 김기현 씨 부인과 접촉을 해서 그 가방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09:46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그날 오전에 그날 낮에 부인으로부터 가방을 전달을 받고
09:53김기현 의원은 직접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전제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59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김기현 의원을 소환해서
10:03집중 추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6김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12무리한 수사다.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10:16특검이 오늘 재출석을 다시 한번 요청할 방침입니다.
10:21수사 기간 만료가 열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0:25김 의원이 버틸 수 있을까요?
10:27만약에 버틴다면 특검이 직접 기소를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지도 궁금합니다.
10:34저도 특검이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10:37왜 이렇게 잦은 간격으로 소환하냐.
10:40아마 이제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46그런데 문제는 김기현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체포동의안에 문제가 있고
10:50국회 본회의 시기까지 생각하면 열흘 안에 시제적으로 체포영장에 대한
10:56예를 들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체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1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단순 불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11:03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고 싶은데 변호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11:10예를 들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또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1:1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11:19만약 김기현 의원이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11:23설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들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11:28열흘 안에 사실상 기소하기는 어렵다.
11:30따라서 특검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이후에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11:34아마 경찰 국수본으로 이 사건을 넘겨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1:40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1:45어제 경찰이 처음으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했는데
11:49280억 원 현금 뭉치가 들어있던 한 총재 개인 금고
11:53이 부분에 대해서 캐물었다고 합니다.
11:56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11:57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그런 여러 로비의 창구가
12:02바로 이 금고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12:05네, 그렇습니다.
12:06경찰에서는 사실상 윤용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와 정치인을 연결하는
12:11일종의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12:13그렇다면 이런 고가의 물품 내지는 현금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를 보는 거죠.
12:19보통 뇌물을 계좌이체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12:22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12:27그러면 그 현금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12:29공교롭게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12:33무려 280억 원이라는 현금이 발견이 된 거죠.
12:37사실 280억 원은 은행 계좌에만 넣어놔도 상당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2:41구태어 외의 금고, 개인 금고에 보관했을 것인가.
12:45이것은 혹시나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금원을 보관해놨고
12:49실제 전현직,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들에게 줬던 금품의 출처가
12:55여기가 아닌가라고 경찰은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12:58그래서 지금 한학자 총재의 금고 직위를 한 최측근 비서실 관계자도
13:03참고인 신분으로 지금 불러서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13:06결과적으로 280억 원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
13:10이게 만약에 통일교회 자금을 몰래 빼낸 것이라면
13:14또 한학자 총재에게 횡령제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13:18법인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21그리고 출처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가.
13:2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고직이 역할을 하고 있는 최측근도 조사할 것이고
13:31지금 재정국장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36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019년 의원 후원 명단 이런 자료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13:43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46주목할 만한 점이 통일교가 전 해수부 장관이 낸 책 500권을 구매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13:55그런데 전 장관은 세금 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아무 문제가 없는 구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4:03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4:06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14:09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호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14:14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해서
14:17이것이 반드시 뇌물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14:21수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14:23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서 도서를 구매했지만
14:27그 도서 구매가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14:30그 청탁을 들어준 대가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서를 구입한 것이라면
14:35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37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14:41도서를 구매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14:43토기교 측과 전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14:47혹시나 구체적인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라든지
14:52다른 물증이 있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7도서 구입의 대가가 만약 밝혀진다면
14:59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다.
15:01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5:02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5:04고맙습니다.
15:05고맙습니다.
15: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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