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정성호 법무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냈어요. 사표 냈어요. 얘기 들어보시죠.
00:50정성호 법무장관이 형수국 통과됐다. 내가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01:00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만류했었는데도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직위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표를 낸 겁니다.
01:09대통령은 버티시라고 만류했었어요. 분명. 하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장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01:19사직서 내용 한번 보시죠.
01:22수면장애 건강상 이후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 새 형사사법 체계에는 새 리더십 아래에 완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01:30나는 거기 동의 못한다. 약간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01:36그도 그럴 것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SNS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01:45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 아니다.
01:49이거 니들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01:52정권이 민심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장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어렵다.
01:57보안수 사건 폐지는 주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건 지속될 수 없는 개혁이다.
02:03그래서 나는 사표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02:07새 리더십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법무장관 임명해라 라고까지 해석되고 있어요.
02:13자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2:16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02:19왜 큰일 났냐면 수사하는 기관이 경찰하고 검찰인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 없어졌어요.
02:25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은요. 공석인지가 오래됐습니다.
02:30그런데 대검 차장까지 그만뒀어요.
02:33그러니까 대대해잉이 지금 검찰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고
02:36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사에 거의 유일한 주체는 경찰이 됐는데
02:42경찰청장이 있습니까?
02:44경찰청장 그 임명을 왜 대통령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2:48제가 알기로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공석인 상태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02:53그러니까 법무부,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지금 공석인 나라가 어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03:00그다음에 저 같아도요.
03:03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만뒀을 것 같아요.
03:07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장이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03:11이제 법무부 장관 그만두면 다시 국회의원 중진 다선 의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03:16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런 공식적인 이야기보다
03:21지난번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가서 한 그 이야기가 거기에 속내가 더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03:28뭐라고 이야기합니까?
03:30오래 못 견딜 거라고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03:33그다음에 걱정이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데 진짜 너무 걱정된다고
03:37걱정된다는 말 앞에 진짜 너무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03:43베리베리.
03:43뒷감당 못한다고 그랬어요.
03:45그 이야기가 법무부 장관 이야기 봅니다.
03:47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무지하게 나올 것이다.
03:51그런데 이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 이야기인가.
03:57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책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4:04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검사가 한 2,300명 있거든요.
04:09검사 한 명이 사건 몇 개 갖고 있겠습니까?
04:12100건씩만 갖고 있어도 23만 건 이 정도 갖고 있고요.
04:16그다음에 200건씩 갖고 있으면 50만 건 갖고 있는 거고요.
04:19300건 갖고 있으면 75만 건 갖고 있습니다.
04:22그런데 이제 10월 2일부터는 검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어요.
04:31그럼 그 사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32다 경찰로 쓰나미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04:35그러면 그 사건을 누가 봤습니까?
04:37경찰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04:40저 같은 사람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현실의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04:49그러니까 두 달 뒤에 쓰나미가, 두 달도 아니에요.
04:52이제 한 달 반인데 한 달 뒤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게 눈앞에 뻔한데
04:57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는가.
05:00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05:04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도망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05:08참 여러 가지로 진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처럼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05:14저 이런 생각 듭니다.
05:15진짜 너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5:47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 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49일단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05:51일단 건강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셨고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어 입법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05:58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 다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06:02기본적으로 수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거든요.
06:06그런데 이제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06:09그 역할들에 대해서 당에 돌아가서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06:14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06:15그래서 정성호 장관님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사본연수원 때부터 30년 이상 동기적 관계예요.
06:23그래서 사실 지금 모습도 생경하잖아요.
06:26장관은 그만두겠다 하는데 대통령은 만류하는.
06:30그것도 서로 간에 신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서로의 마음은 저는 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06:35그래서 엊그저께도 전당대회에서 뵀는데 나 돌아갈 거야 이렇게 기소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06:40원래 스타일이 그러십니다. 솔직하신 분이고 담백하신 분이어서
06:43또 그런 것들을 그간에 공개, 비공개 해석상에서 언론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06:49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 측면도 있는데
06:51그 진정성 하나는 분명하신 분이다.
06:54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든지 또는 정말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소명감이 대단히 있으신 것 같아요.
07:02그래서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소임은 다 있다고 보시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에 돌아와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07:10이게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하기 전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보완해야 되고
07:18또 출범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반개혁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07:22국민들의 관점에서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SNS에 올리셨어요.
07:27그게 저는 정성호 장관의 본심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07:33국민들 피해라든지 피해자의 피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07:40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07:41또 저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 선진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07:50그리고 이번에 광주에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그런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07:57또 같은 시기에 또 청주에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출신의 여중생 성추행 관련된 사건도
08:05검찰 단계에서도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노정됐었거든요.
08:10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들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다.
08:17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8:18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검찰이 없어지고 새롭게 생기는 중수청에 대해서 강백신 검사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08:29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 대장동 검사의 맹비판
08:36FBI 같은 중수청은 환상이다.
08:39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시스템
08:42일제강점기 순사들이 사법 통제 일탈에 수사권을 심리지 통치 위한 강제력 행사의 수산으로
08:48악용하던 시스템이다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08:52형수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시스템이 변하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8:58이 중수청,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경의 온도차도 나옵니다.
09:05부장검사, 현재 제시된 근무 여건만으로는 중수청으로 갈 이유가 없다.
09:10검사 출신이라 해도 결국 사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09:12내일 마감되는데.
09:14경찰관은 경찰 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수청 경력 채용에 관심이 큰 편이다.
09:20대부분 경과물을 근무하는데 중수청 5급으로 임용되면 사실상 승진이다.
09:24결국에는 중수청도 경찰, 경찰, 경찰, 경찰인 셈인데
09:30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 중수청도 경찰.
09:33지금 여성 대변인님, 경찰에 부실 수사가 있을 때
09:38과연 검사가 바로잡아주던 그 안전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09:42정성호 법무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장면을 봤고
09:45피해자의 절규도 우리가 많이 봤고
09:48새로 생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의 콜라보레이션
09:54FBI다라고 서현교 법사위원장께서 했지만
09:56현실을 보면 결국은 다 경찰들만 관심이 있다.
10:00그럼 경찰, 경찰, 경찰인데
10:03그 지점에 대한 대화는 당내에서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10:08그런데 이제 형성법 개정할 때
10:09장윤윤 사건과 약간 비슷한 시점에
10:12장윤윤 사건이 터져서
10:14경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10:17그 부분은 논의가 시작됐고
10:20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23만약에 검사의 고도의 수상 역량이 있는
10:25검사가 중수청을 안 갈 경우에 대한 대책은
10:28당내에 나왔습니까?
10:30감소 배치합니까?
10:31그것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3그렇군요. 아직은 없군요.
10:35지금 이제 형성법 개정을 하면서
10:37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시도하는 뭔가 제도이다 보니까
10:42뭔가 이제 바꿀 것이 많고 준비할 것이 좀 많긴 합니다.
10:45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10월 달에 출범할 수 있을까
10:49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10:50어쨌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안에서 있을 때는
10:55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니까 못했던 일들을 당에 돌아와서
11:00다시 그 보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당에서 보완한다고 또 말씀도 하셨거든요.
11:05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단점, 부작용 그리고 약간 미비점들을 잘하는 분이 당에 들어와서 또다시 역할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를
11:18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19어쨌든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 제도이니까
11:23이거를 준비하는 기구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된다.
11:27특히나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11:30또 지금 경찰, 또 검찰 이런 기관 간의 뭔가 신경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1:39또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어쨌든 수사, 공소 유지를 잘하는 전문가인 검사들을
11:46어떻게 중수청으로 좀 데려올 수 있는 이러한 유인책도 함께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1:52중수청 소위 채용설명회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2:41전반적인 국가의 수사 역량에 대한 고민도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12:46중수청 소위 채용설명회 참가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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