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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
정성호 "부작용 땐 신속 보완-수정해야"
정성호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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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궁금한 게 있는데 조기현 변수사님.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이잖아요.
00:06대통령의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중진으로 알고 있는데
00:13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하는데
00:18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거북한 인사하셔야 됩니다.
00:24전당대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 피해 큽니다.
00:26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30년 지기 친구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이 한마디 못합니까?
00:33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그런 의견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0:40대통령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죠.
00:44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한적 보안수사권의 존치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고요.
00:53정성호 법무장관 역시도 국민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01:02다만 이제 당 논의 과정에서 당에 이림해서 처리하기로 정부와 당이 입장을 정리한 이상
01:10재론하면서 다시 이걸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01:15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인검사 임명식에서 또 하신 말씀을 보면
01:20일단 출발을 한다.
01:22다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임이 분명합니다.
01:25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고
01:30대신 이를 대체하는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01:36또 수사관 교체 요구, 관할 이관, 또 이런 보안조치 2중, 3중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01:46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01:48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됐을 때
01:51지금 아까 절절히 호소하는 김준주 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01:58이거는 지금 그렇게 속단에서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02:04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02:09꼭 그런 것은 아니다.
02:12그러니까 실제 여러 보안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02:19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02:21그러니까 실제 형사사법행정의 최종 목표는
02:26범인은 처벌받게 하고
02:28국민은 그 범인으로부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 돼야 되니까
02:34하다 보면 제도에 있어서 한, 두 명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02:38이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2:40단 한 명의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죠.
02:43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2:47그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적 고민도 있었고
02:53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02:55어제 말씀으로 봐서는 일단 시행된 이후에
02:58그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행 과정에서
03:02이제 수사 준칙이라든가 만들어야 될 법령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03:06이번에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보완조치를
03:10실제 수사에서 구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03:14그렇게 하고 10월 이후에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될 때
03:20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03:24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0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3:32정성호 장관입니다.
03:35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수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03:39우리가 손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03:43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03:47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03:52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03:54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03:58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님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04:02할 수도 없는 일이고
04:03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4:08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매우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04:12몸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짐을 수행하는 데
04:15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회폐행을 했던 거고요.
04:21빛의 속도로 형사법 개정된 건 처음.
04:23부작용 나오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한다.
04:26그런데 저도 국회 출입 꽤 해봤지만
04:29김병민 부시장님 법을 굉장히 중요한
04:32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04:35부작용이 나오면 빨리 빨리 고쳐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맞습니까?
04:41그런 일들을 발생하지 말라고
04:43과거에 국회 선진화법 제정하면서
04:45최소한의 기간 동안 한 330일 충분히 숙여하라고 기간들을 준 겁니다.
04:50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04:54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보완수사권이 존치 필요성을 설파해왔고
04:59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05:01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05:06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전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05:09그런데 그리고 나서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여론이 악화됐잖아요.
05:13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앞다퉈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또 제출합니다.
05:17그럼 그 내용을 갖고 병합심사를 하려면 충분하게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05:22우리가 장윤기 사건 논의하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새롭게 법안에 제출한 지 이제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05:28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며칠 동안 똑딱 처리하면서 전당대회 전에 빛의 속도를 처리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05:35그럼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05:38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단 처리시켜버리고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05:43그때는 언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05:45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05:48피해자들이 형사소속법 개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엄청난 불이익들.
05:53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05:56오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06:01일단은 지켜보라는 겁니다.
06:03왜? 목적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06제가 앞서 다른 일들을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06:09임대차산법 개정할 때 보십시오.
06:11그때도 마찬가지로 숙의하지 않았어요.
06:13며칠 되는 기간 동안 임대차산법 딱 처리하고 나서
06:16나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지금 김용민 의원이 저 때의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06:21그때도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는데
06:24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이 있는 전세가 급등.
06:29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들의 권한들을 다 박탈시키고
06:35엄청난 피해를 양산시켰거든요.
06:36한 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시 잡아냅니까?
06:40그 부동산에 얽힌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6:44이 법안의 처리 통과에서 부작용을 다시 문제가 나오면 되살릴 수 있다고요?
06:50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죠?
06:51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형유화시켜 무너뜨린 과정들이
06:56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고 이걸 그나마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뻔히 보인다면
07:01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회의의 거부권 행사라는 겁니다.
07:07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석원 본부장과는 보안수하권 폐지에 반대해 왔잖아요.
07:12그런데 이 거대 여당이 보안수하권 폐지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데
07:17법무부장 간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되어졌다고도 하는데
07:22부작용이 생기면 법을 고치면 된다.
07:25예를 들어 또 다른 장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쳐요.
07:28경찰이 작정하고 은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07:31나쁜 경찰, 일부의 경찰이.
07:33그런데 검찰에 보안수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못 잡아요.
07:37사회적 논란이 됐어요.
07:39그럼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07:40그때 가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보안수사를 하기로 한다라고 법을 고친다는 겁니까?
07:48아니면 보안수사권 폐지, 법을 폐지한다.
07:51라고 수정한다는 겁니까?
07:52뭘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예요?
07:55아니, 정석 장관은 지금 저 법이 부작용이 엄청 많은 법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08:02어떻게 고쳐요? 통과되면.
08:047대 범죄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08:06정권 송채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기죄가 제일 많잖아요.
08:09자, 사기죄에서 사기를 한 사람들이 뭔가 경찰과 커넥션이 있다랄지.
08:17경찰이 부패에 연류가 돼가지고 사기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08:23그러면 검찰이 보안수사할 수 없잖아요.
08:27그냥 묻히는 것이지.
08:29그게 경찰이 잘못 수사했다는 걸 어떻게 밝혀내죠?
08:32그냥 묻히는 거예요.
08:33암장 되는 거예요, 이게.
08:35그런데 그게 지금 눈에 보듯이 뻔한데
08:37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고친다?
08:40지금 법세위원장, 서영교 법세위원장 아니에요?
08:44고치겠냐?
08:46고치겠냐?
08:48이 사람들 뭘 고쳐요?
08:49그때그때 법을 그때그때 고칠 수 있어요?
08:52더군다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08:54말이 안 되는 거예요.
08:56말이 부작용이 많은 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08:59법을 시행을 한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땜질해서 고치자고
09:04그 얘기 아니에요.
09:05불가능한 얘기다.
09:06전제로 한 얘기인데
09:07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09:10검찰 보안수사건 폐지했잖아요.
09:14중수청이 대신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09:17중수청의 인력, 그 다음에 인프라
09:21이런 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09:23지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돼요.
09:26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09:29이제서 청사 마련하는데
09:30청사 마련하는데
09:32지금 유치장 하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09:34경찰 유치장 빌려 쓴다는 거 아닙니까?
09:37그 방법밖에 없고
09:38사법정보시스템이 킥스인데
09:40킥스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09:43그러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데
09:45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09:47아직 설비가 완비가 안 되었고
09:49또 그 다음에
09:50지금 검사들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09:532천여 명 중에서 공소청으로 되면
09:57지금 재판만 가는 검사들이 다 될 거 아닙니까?
10:01몇백 명밖에 없어요.
10:04그러면 400명이 넘으면
10:051,600명 검사들 뭐해요?
10:07놀아야 돼요?
10:08다 이걸 중수청으로 데려갑니까?
10:09중수청에는 몇 명 수사관을 뽑을지도
10:13아직 결정도 안 돼 있어요.
10:15이런 상황인데
10:16지금 더군다나 검찰 수사관들은
10:18검사들보다 한 3배 많습니다.
10:20한 6천 명 되거든요.
10:22그럼 수사를 안잖아요, 검찰 수사관들은.
10:24그럼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26이런 것들.
10:27또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검사가 해야 할 일을
10:31정해놓은 법이 적게는 수십 개?
10:33아니면 100개 이상 돼요.
10:35이거 하나도 고치지 않았잖아요.
10:38그러면 좋아.
10:39보안서클 폐지해도 좋다 이거예요.
10:41그러면 관련된 법을 정비를 하고
10:43그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10:46수사할 수 있는 청이
10:47뭔가 갖춰졌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50그런데 정선호 장관 말처럼
10:52비수속도로 해가지고
10:53일단은 통과시켜놓고
10:55없애보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단 말이에요.
10:58또 이걸 통과시키면
11:00대통령이 앞서장서 하는 거 아닙니까?
11:02이 엄청난 일을
11:04사법 시스템을 바꾸면
11:05엄청난 일을
11:05어떻게 비수속도로 합니까?
11:08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11:09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11:11일어나고 있다.
11:12저는 그렇게 봅니다.
11:14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11:18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11:20단독으로
11:21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11:24이럴 때 대통령의
11:25임무는 무엇입니까?
11:27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1:29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11:32보안수사건 조치가 필요하다.
11:34이재명 대통령
11:35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11:37제2호구권을 행사하십시오.
11:39단 한 번만이라도
11:41대통령답게
11:42처신하십시오.
11:44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까?
11:46약자를 무장해지시키고
11:47강자는 죄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11:50보안수사건 폐지는
11:51대통령의
11:52자기 부정입니다.
11:53거부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11:55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11:59유승민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12:04검찰 보안수사 폐지하고
12:06이 나라를 중국공항과 똑같이
12:07경찰공항으로 만드는 게
12:08노무현 정신이냐
12:09무덤 속 노 전 대통령
12:11꾸짖는 목소리를 들린다.
12:12왜 저 무리들에게 들리지 않는지
12:14라며 비판했습니다.
12:16일단 통과시키고
12:17부작용 나오면
12:18빠르게 고치면 된다.
12:20그런데 법이라는 게
12:21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2:23뭘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도
12:25명확치 않고
12:26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12:28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12:30강경표가 고치겠냐
12:33라고 하는데
12:34고칠 것 같지도 않고
12:35하나만한 말씀 아닙니까?
12:37부작용 나오면 빨리 고치면 된다.
12:39고칠 수 있어요?
12:42고쳐야 되는데
12:43고쳐야 되는데
12:44고치겠냐 이거죠.
12:47그런데 저는
12:47부작용
12:49검찰이 실제로 암장을 해버린다면
12:51장중기 사건처럼
12:53경찰에서
12:54그러면
12:55이게 묻힌 줄도 모르고
12:57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2:59묻힌 줄도 모르고
12:59지나갈 때가
13:00제일 무서운 경우네요.
13:01그러면 그게 부작용인지 아닌지도
13:03알 수 없는 거잖아요.
13:04부작용 아니다.
13:05이럴 수 있겠군요.
13:05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13:08경찰에서
13:09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13:11원래 하기로 했던
13:126대 범죄 수사는
13:13중수청에서 하잖아요.
13:15그런데 7대 범죄가
13:17추가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13:19중수청에 요구를 하면
13:21봉소청에서 검사들이
13:23그러면 7대 범죄에 한해서
13:25수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13:27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것도
13:28더 확충해야 되는 거고
13:29그런데 기존의 검사들이
13:31중수청에 안 가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3:34급수도 낮춰야 되는 거고
13:35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13:38그런 점에서
13:39이게 정말 나중에
13:41문제 생긴다고 해도
13:42
13:42그에
13:43발맞춰서
13:44아주 빠른 속도로
13:46이게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3:49이런 걱정도 되고요.
13:51그래서
13:52국민들이 이제 7대 사건 외에는
13:54본인들이 스스로
13:56이의신청을 해야만
13:58이게
13:58추가적으로
14:00송치 여부를 또 다시 결정하거나
14:03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4:04그러니까 기존에는
14:06어떤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14:07자동으로 되던 것들이
14:09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의 경우에
14:12본인들이 이의신청을
14:14스스로 하기는 좀
14:15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14:17법적으로 아무리
14:18많이 안다고 해도
14:19혹은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고
14:21그러면 변호사 비용
14:23스스로 들여가지고
14:24소송 비용
14:25막대하게 들여서
14:26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28그러니까
14:28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14:31됐다는 것 자체가
14:32일단은
14:33국민들에게는
14:34굉장히 어려워졌다.
14:35그래서
14:36얼마나 신속하게
14:38부작용에 대해서
14:40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14:41모르겠습니다만
14:42그래서 못내 저는
14:44아쉽고요.
14:46이렇게까지
14:46다 없애버려서
14:49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를
14:51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14:53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14:54걱정이 되기 때문에
14:56정성호 장관의
14:58저 대책을 빨리
15:00세워서 수정하면 된다라는
15:01얘기에도
15:02공감하면서도
15:03과연 실제로
15:04그렇게 신속하게
15:05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15:06우려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5:08이에 대해서
15:09여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15:11여당의 반박 입장도
15:12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3한병도 원내대표
15:14형사수정법 개정은
15:15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
15:17시작이다.
15:18국민의힘은
15:18혈괴망측한 논리로
15:19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15:20반박했습니다.
15:22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15:23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15:25정책위 의장의 반박도
15:26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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