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곽상언,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 與 유일 반대
형사소송법 우려에… 與 "훨씬 더 좋아졌다"
野 "최악의 악법" 반발… 거부권 행사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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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입니다.
00:09국민의 상당수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00:16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나 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0:21그러면서 검수완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파리하지 말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함께 보시죠.
00:32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추진한 적 없다.
00:40이분들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
00:45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
00:50정치적 놀이계로 쓰는 것이다.
00:52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0:55들어보시죠.
00:59장인 어르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01:07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아닙니다.
01:12검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조정이 되고 국가 권력 기관이 서로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들이 보호받게 하는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고 그것이 바로
01:28노무현 대통령이 바랬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01:35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등등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직격탄을 가한 겁니다.
01:43홀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1:45기권표도 있었는데 궁금한 건 김진욱 대변인님.
01:48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한 10여 명 됐잖아요.
01:52그런데 왜 다 찬송표를 한 겁니까?
01:54그분들은.
01:55일단 당론으로서 저희가 보안 수사권 폐지, 완전한 폐지.
02:00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안 대책들.
02:09이런 부분들을 개정안에다가 충실히 반영했다.
02:12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달라는 지도부의 뜻을 당론으로 결정된 상황이니까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따랐다.
02:21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 현장에서도 반대표를 유일하게 홀로 던지셨던 분이고
02:31아마 곽상원 의원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02:40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가운데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가 작동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소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02:53저렇게 되는 게 맞죠.
02:55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들이 과연 그런 의지와 뜻만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03:05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검찰이 중수총과 공소총으로 나뉘게 되는
03:12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나뉘게 되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03:17라는 부분을 좀 간과할 필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3:22그런가 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검수 안박,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김용민 의원에게
03:34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03:38지옥에 나가라.
03:40김용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03:47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도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의원이
03:51이건 노무현의 뜻이다.
03:52라며 자축을 하는 SNS 글을 올린 건데요.
03:56그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03:59지옥에 나가세요.
04:00라며 분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04:02판사 출신의 전주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4:04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04:08곽상은 의원의 말이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4왜 그것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04:18그것을 또 이번에 통과한 법안을 묘역에 올렸다는 건데
04:26사실 노무현 정신은 거기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이 곽상은 의원의 얘기고 뭐냐면
04:35가장 우려한 이번에 검찰이 미워서 그런,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요.
04:41사실 수사를 위해서는 국민, 특히나 피해자를 위하는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04:52검찰의 보안사꾼까지 전면 폐지를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4:57가장 큰 부작용은 뭐냐면 약자죠.
05:02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에서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05:09그래서 제1차적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14왜냐하면 피해를 제대로 가려주는 것이 수사의 첫 번째 임무인데
05:20이것을 전에는 경찰도 수사를 하고 또 검찰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05:25어느 정도의 이런 범죄, 자료, 응징하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05:32그런데 지금 검찰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다 보셨듯이
05:38이러한 광주, 요고생 살해 사건, 사실 이러한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5:47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05:53어떤 저는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05:55피해자가 오히려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05:59내가 사실 건가 이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주세요 하고
06:03오히려 피해자들이 지금 오히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되는
06:09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직면했다고 봅니다.
06:12그렇군요.
06:13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 피해를 오히려 알려서 기소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06:20피해자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피해자들이 또 법상식에 어둡잖아요.
06:25그러다 보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06:30그래서 경찰에도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06:33이제 사건의 사실관계도 다 서면도 제출을 하고
06:36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는
06:38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은
06:43이러한 또 검찰의 보안수사, 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06:48사건의 진면목이 다 밝혀졌거든요.
06:5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 여성이
06:53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 여성이 이런 절규를 하는 거죠.
06:57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2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07:01피해자 같은 사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07:04그런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07:07피해자 김진주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7:12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07:15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07:22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웠는지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07:27다른 피해자분들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07:31이런 보안수사권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07:35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07:37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07:40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07:42피해자 없는 검찰 개혁은 반대한다.
07:47김진주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07:51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서용규 법사위원장은
07:55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7:58김용민 씨는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01문제 발생하면 보안하면 된다.
08:03들어보시죠.
08:05이거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08:08피해자 이야기도 담았고요.
08:10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요.
08:15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는 다 담았어요.
08:19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08:21보안수사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합니다.
08:24일단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죠.
08:28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08:31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08:33그리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08:37필요하면 또 보안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08:39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08:42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08:44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08:49훨씬 좋아졌다며 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08:52이현주 의원 법안 처리 불참했습니다.
08:55반대하는 다수 국민 여론 감안에 더 신중했어야 됐다.
08:58참으로 유감.
08:59응원봉 들고 광장 지킨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 여당이 만든 형사소원법을 무서워한다.
09:04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
09:09정혁진 변호사님.
09:10문제 생기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김웅민 의원에 대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옥에 나가라.
09:16이런 댓글 남겼어요.
09:17서용교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서용교 의원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법사위원장입니다.
09:23하지만 법조인입니까?
09:24그렇지 않아요.
09:25그다음에 법대 나왔습니까?
09:26법대도 안 나왔어요.
09:28저는 서용교 위원장이 진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쭉 다 읽어봤는가.
09:35형사소송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한 400몇십초 될 텐데 한 번이라도 다 읽어봤는가.
09:41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09:42그러면서 무슨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09:45국민들이 걱정한 게 아니라요.
09:47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고 심각하게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09:52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09:54법무부 장관입니다.
09:5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 개정안 통과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01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7이게 가정법으로 썼단 말이에요.
10:09만약에 부작용이 나온다면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어요.
10:14부작용이 당장 10월 3일, 4일부터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10:19왜 그렇습니까?
10: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 올 6월에 두 번이나 펴낸 게 있어요.
10:24그게 뭐냐면 보완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갖다 펴냈다고요.
10:29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그와 같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고
10:36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본다는 겁니까?
10:39서민들이 김진주 씨 같은 사람이 피해본다는 이야기예요.
10:42노무현 대통령이 일남일녀를 갖다 두셨는데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유일한 사위란 말이에요.
10:50그런데 곽상원 의원이 유일한 사위입니까?
10:52그렇지가 않아요.
10:53제가 봤을 때 노무현의 정치적인 수계자는 곽상원밖에 없어요.
10:57왜냐하면 노건호 씨가 정치 안 하잖아요.
10:59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곽상원밖에 없는데 그런데 곽상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07저는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냐면요.
11:10만약에 노무현이 2026년 지금 7월 현재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앉아 있었으면
11:15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무현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반대를 했겠습니까?
11:21제가 봤을 때 반대했을 게 100% 확실하고요.
11:24그다음에 178명 참석해서 2명이 반대했어요.
11:28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딱 1명 반대했습니다.
11:30그게 누굽니까? 그게 곽상원이라고요.
11:32곽상원이 왜 반대했겠습니까?
11:34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11:38곽상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1:40자기가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11:43곽상원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곽상원도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11:47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국민들의 눈물이 보이고 국민들의 한숨이 보이고
11:52국민들의 고통이 보이는데 내가 다른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
11:56곽상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용교 의원이 국민들 걱정하지 말라고요?
12:01더 좋아졌다고요?
12:03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2:04제가 봤을 때는요.
12:05왜 이런 것들이...
12:06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09노무현 대통령 저 영전에 가서 숙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12:12노무현은 그런 숙제 내준 적이 없습니다.
12:15그런 숙제 내준 적 없다.
12:15검수완박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2:17노무현 때부터 시작...
12:18그게 아니에요.
12:20검수완박이 시작이 된 것은 문재인이고요.
12:23검수완박을 실현시킨 것은 이재명입니다.
12:25노무현 대통령은요.
12:27이 검수완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12:30그런데 왜 나가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12:33제가 봤을 때 아무리 백보 양보에도 이 검수완박에 집착한 이유는
12:38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2:43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12:46정청례나 그다음에 김용민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12:50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보다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12:57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13:00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13:02그게 제 얘기입니까?
13:03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후계자 곽상훈의 이야기입니다.
13:08이걸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
13:13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13:15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내서라도 민주당은요.
13:20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13:24그래야지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을까.
13:27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기반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13:31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13:33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35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 모두 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주장했습니다.
13:40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13:41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46이렇게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13:57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라고 칭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책임은 민주당의 강경 세력에게 있다.
14:04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14:06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4:07지금이라도 직을 거십시오.
14:0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해보시오.
14:16국민의힘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14:20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무방비하게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14:35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14:43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무너진 형사 사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마지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14:55당내에서 권한쟁이 심판, 헌법 소원, 또 개결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투날 생각입니다.
15:07박성민 최고, 돌직구 멤버인 민주당의 성치훈 전, 성치훈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고 돌직구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15:19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15:21현실적으로?
15:22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죠.
15:24거의 없다.
15:25저도 성치훈 부대변인과 비슷한 생각으로
15:28현실영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시지 않나.
15:35결국에 거부권을 쓰는 것을 진지하게, 제2의 요구권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44왜냐하면 사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충분해 보여요.
15:54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20대, 30대 여성들이 이 보안 사건 폐지를 두고 지지 철회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반감들 혹은
16:06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8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들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저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요.
16:17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얘기들을 담지 못한 이 개정안에
16:26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32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16:34검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16:40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압도적 국민 반대 여론 무시, 여당의 광기이자 폭거, 대통령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16:55돌직구 씨의 박성민 최고도 조금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장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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