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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전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통과
전담재판부 위헌성 논란 계속… 野 "삼권분립 원칙 훼손"
'위헌 소지' 지적에… 정청래 "필요한 부분은 보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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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인데요.
00:36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도 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00:44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49범여권 내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원성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00:56자, 그러면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01:00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다.
01:02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4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요.
01:06이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죠.
01:09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01:12민주당은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01:21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01:32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01:3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9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숙의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정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01:48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01:55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01:58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02:08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02:16대통령실도 사실상은 이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02:23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대통령실도 찬성을 하고 있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02:31민주당이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수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2:37최소화합니다.
02:39그러니까 위헌 여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헌 여부를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2:46위헌은 위헌인데 그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건가요?
02:49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나 또는 여당이 이것이 위헌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2:57위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위헌 법률 제청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때
03:03그냥 이 정도는 조금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결과를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03:10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일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어불성설인 게 헌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03:23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는 게 헌법이에요.
03:25제왕적 대통령도 그 헌법이라는 어떤 권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03:31단 한 가지도 거기에 놓침이 없는 것이 최고의 규범일지인데 지금 정부 여당은 마치 헌법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특별법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03:44우리가 보통 앵커님 최소화라는 얘기를 언제 쓰냐면 부작용의 최소화, 리스크의 최소화.
03:50어쩔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03:52차선책으로 걸림돌의 최소화.
03:53이럴 때 최소화를 쓰잖아요.
03:55그러면 결국은 헌법이 이 특별법의 어떤 걸림돌이나 부작용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04:02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소화해서 살짝 넘어갈 수 있게 편법을 동원하겠다.
04:07국민들이 봤을 때는 헌법의 최고 규범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04:12이런 표현이에요.
04:14헌법에 위배되는 것과 헌법에 살짝 위배되는 것.
04:20이게 차이가 있나요?
04:21위배되는 건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04:23정창래 대표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
04:27당연히 위헌은 최소화할 수 없습니다.
04:29위헌의 요인이 있으면 근절하고 입법을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04:35다만 CCBB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04:39크게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04:40처음에 국민의힘은 내란 심판을 하는, 집중심리를 하는 법원 자체를 설계하는 것조차 위헌이라고 했어요.
04:48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이 좁혀진 것 같고요.
04:53다만 이 추천을 하는 문제, 내란전담 재판부에 관여를 하게 될, 실제로 판단을 하게 될 판사를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05:01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3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3명, 그리고 헌재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니까
05:11이 추천위원회에서 법관을 추리고 대법원장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05:17여기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건 최소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니까
05:21인사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거다.
05:26그리고 법원 행정처 등에서는 그렇지 않다.
05:28그리고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법무부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05:32또 법원 행정처에서는 이게 헌재로 가서 위헌 시비를 가리게 되면 헌재의 입김이 들어가는데
05:38헌재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느냐.
05:40그러니까 여러 전선이 있는 거예요.
05:42그래서 아마 추려지기로는 이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빠지거나
05:47아니면 헌재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가 들어가거나
05:51이런 대안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5민주당에서는 지금 갖가지 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5:59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06:02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자체가
06:07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6:12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06:18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06:23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06:29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06:37위헌 소지란 최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6:40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06:50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06:52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06:57위헌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07:00국민의힘의 주장은요.
07:01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07:06헌법을 죽이기는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
07:09뭐 이런 뜻인 거냐라면서 비꼬기도 했는데요.
07:13사법부의 비판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07:16지난 금요일이었죠.
07:17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요.
07:20이어서 오늘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열립니다.
07:25그리고 내일부터는요.
07:26대법원 공청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07:29사법부의 반발이 이제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07:35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달한 게 아니냐.
07:38이런 설명이기도 합니다.
07:40자, 민주당과 사법부도 이제 그냥 드러내놓고 갈등 구면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07:48네,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의 어떤 지금 집단적인 그런 움직임이 민주당에 반발을 했다거나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07:59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03왜냐하면 사법부가 입법 행위, 정치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08:13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결정의 하나하나의 어떤 반박이 아니고 사법부를 독립하려면 헌법에 있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판사들을 선정을 하고
08:24특정 판사를 외부에서 개입을 하고 판사의 인사라든지 또는 판사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08:35이런 부분들은 사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거든요.
08:43이건 사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46네, 검찰에서 반발을 할 때는 항명이라고 해서 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08:56그런데 사법부는 또 입장이 다르죠.
08:58입법부와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헌법에 명시도 있으니까요.
09:02그러면 사법부의 저런 반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09:05기본적으로 검찰, 검사장들은 연판장을 돌리는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09:13사법부에 대해서는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공청해하겠다는 걸 항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9:18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로서는.
09:23여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왔습니다.
09:25대법관 증언도요, 사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09:28지난 20년, 3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09:30지금 사법 불신이 내란이라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많이 떨어지게 됐었죠.
09:35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형적인 자세로 사법부도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09:41여기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고
09:44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닙니다.
09:48당연히 상권 분립의 원칙상 예우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지만 해외 입법례를 보십시오.
09:54대법관도 하원의원에서 통제합니다.
09:57독일이 그렇죠.
09:58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을 뽑을 때는 이 외부에서 심지어 비법조인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5사법부라는 것도 입법 행정의 견제와 이 외부의 어떤 감시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번 기회로 통해서 법관들도 인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0:14알겠습니다.
10:14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의연성 여부의 최소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10:22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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