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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 전


양부남 측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적 발언…갈등 부추겨"
문금주 "허위 사실 유포·모욕 막자는 상식적 법안"
이충형 "반미 시위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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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요.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06형법 개정안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국가를 욕하게 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00:17특정 국가, 국민, 인종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데요.
00:26그런데 이게 과연 처벌할 사안이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면 처벌받는다는 거잖아요.
00:36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정말 이런 식으로 억압할 수 있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00:40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했을 때 지금 민주노총 등 과격한 어떤 특정 단체들이 반미 집회를 엽니다.
00:50자 처벌하자는 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과거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과 운운하면서 반일 선동을 했습니다.
00:59그 당시에도 전혀 이런 입법 시도는 없었습니다.
01:01왜 하필이면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이 불고 있고 그 시위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겠다?
01:10이거 완전히 중국 수호법 아니겠습니까?
01:13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법.
01:17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입법 남용이고요.
01:20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22어떤 특정 상권에 정말 장사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시위를 너무 과각하게 할 경우에는
01:28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수법이 있거든요.
01:32그런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중국 욕하지 마라.
01:36이건 정말 사대주의에 가깝습니다.
01:41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01:44혐오와 차별을 끝내는 상식적인 법안이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01:50이런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01:52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
01:58국민 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막자는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02:03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질밟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02:10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02:14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02:18혐오를 자유라 부르는 순간 자유는 이미 그 의미를 잃습니다.
02:23표현의 자유.
02:27노래 잘못 부르면 처벌받는다는 거였거든요.
02:30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02:34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
02:38그러나 이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02:41이것이 언어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까지
02:44그것을 자유 표현의 자유범죄에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2:49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02:51특히 거짓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
02:58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03:03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
03:07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
03:09이거 지금 사실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03:11그렇지만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중국을 일정하게 혐오하게 만들고 있는 것.
03:17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단속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03:20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03:22어떤 개개인이 본인의 사상의 자유
03:25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을
03:28그것을 법으로 규제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03:31어떤 특정 국가, 특정 인종,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03:37그것을 허위사실로 만약에 혐오를 더욱더 부추기고
03:41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03:45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47그러면 아까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03:49반미 집회하면서 미국을 모욕하면 그것도 처벌
03:53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03:55당연히 여기에 이 법에 의하면
03:57어떤 특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04:00그것이 반드시 중국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04:02네, 알겠습니다.
04:03특별히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혐오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고
04:06그것이 거짓에 의한 선동이 될 수 있다면
04:09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제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04:14그것을 어느 특정 국가 하나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04:18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19어쨌든 저 법이 통과되면
04:21반미 집회를 하면서 미국을 욕하거나
04:25또는 반중 집회를 하면서 중국을 욕하거나
04:29그러면 처벌받습니다.
04:31일단 발의를 한 단계니까요.
04:34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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