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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이화영, 묘목 지원 등 직권남용… 공소기각
배심원 7명 중 4명 "연어 술 파티 없었다"… 이유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어 술파티'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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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번에는 7위와 8위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00:05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회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00:11이 발언에 대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0:15그런 등등의 혐의로 술 접대를 했다, 연어를 접대했다.
00:19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죠.
00:23무기한 징계 중인데 과연 그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00:27과거에 있었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00:31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가져와가지고
00:412023년 5월 17일 날 쌍방울 직원이 물 3병, 소주 3병, 담배 이렇게 하고
00:50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바로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01:10이화영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이나 묘목지원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소기각이 나왔지만
01:21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 나가서 주장한 것이 이것이 위증으로 판단이 돼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01:31이미 지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형을 살고 있는데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가 된 겁니다.
01:37자, 장위미 대비님.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01:46일단 배심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01:51사실 배심원이 7명이었는데 예비 배심원을 재판부가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1:57그런데 5분을.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이례적으로 일반 배신재판과는 좀 달리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02:03그리고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면서. 열흘 걸렸다죠?
02:06맞습니다. 그러면 열흘을 통으로 이렇게 재판에 할애를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왔고
02:11또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결혼이 생기면 재판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02:16예비 배심원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모르는 채로 내가 예비인지 아닌지.
02:20그러다가 마지막에 본인은 예비니까 빠지십시오라고 하면서 좀 기울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02:26그랬을 때 장시간 토론이 있었고 4대 3으로 4분은 이거는 위증이다.
02:32연어 술 파티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짓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02:363분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02:40팽팽히 맞섰던 그 평의의 결과가 나왔고 사실 재판부는 그것을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02:47법적으로 그것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에서 유죄 선거가 나왔고
02:52아마 다소 팽팽했다는 점을 더 방점을 찍어서 이화영 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03:00정익진 변호사님. 배심원들이 4대 3. 그걸 그대로 양형까지 그대로 재판부가 수용한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03:09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 배심원 재판은 영미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03:13이러니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같았으면 배심원은 유무죄를 결정하고요.
03:18그게 법원을 기속합니다. 그다음에 유죄, 무죄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03:25징역 4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나 이것만 결정하는 게 영미법 제도인데
03:30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03:38그러니까 이번에도 중요한 건 3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위증죄.
03:43위증죄는 4대 3인데 유죄가 맞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03:51그다음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모두 다 이거는 배심원 일치해가지고 증명이 부족하다.
03:57그러니까 무죄다. 이것도 따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직권남용죄거든요.
04:01왜 직권남용이냐.
04:02이게 공소권을 남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배심원은 오히려 5명이 무슨 공소권 남용이냐.
04:10이런 결론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04:12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거는 공소권 남용 맞다 해서 공소기각을 내린 건데
04:17제가 여태까지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던 것이 인정됐던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04:28그러니까 이번 굉장히 좀 독특한 판결이 나온 건 사실이다.
04:32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역시 판단은 위증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04:38그 연어술 파티 여기서 유죄가 나온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4:45일단 연어술 파티를 볼게요.
04:46법원에서 결국은 판사가 연어술 파티가 위증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
04:53다음 장이요.
04:56그러니까 재판부는 이화영 지사는 나는 술을 얻어 마셨다.
05:01연어도 먹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05:10장소가 자꾸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음주 여부도 반복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
05:19정면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05:21그렇죠.
05:21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앵커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바뀌었어요.
05:26그런데 시간이 예컨대 5월 17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8일, 19일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정도 착각할 수 있겠지.
05:34달이 바뀌었어요.
05:355월이라고 했다가 6월이라고 했다가 중요한 것은 장소도 바뀌었어요.
05:40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음주 여부까지도 말이 오락가락했었단 말입니다.
05:45그다음에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형입니다.
05:53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피고인에 대해서 겁도 없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 피고인한테 술 먹이고 회유하겠다라고 하는 게
06:03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겠는가.
06:05이런 생각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중에 3명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06:15것 같아요.
06:16그래서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아마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피고인 이화영이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방점을
06:29찍은 사람들이 배심원이 3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06:32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모든 것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06:43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06:45강성폐부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항소한다고 하고 지금 이화영 측 변호인에서는 이거 법무부가 징계를 안 해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를 안 해서
06:54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06:56이거 정성호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맞아요?
06:59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변호인은 민주당원이라든가 집권 여당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07:04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박상용과 관련된 그 녹취록들 그리고 김성태가 접견하는 과정 속에서 녹취록들을 보면 술을 마시는 이런 과정에
07:16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07:19그리고 또 특정된 날짜에 쌍방울의 직원이 수원 직원 앞에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사고 생수를 사고 담배를 사고 하다못해 비닐봉지값 100원까지
07:29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07:30그럼 이분한테 물어봤죠. 이 술을 왜 샀냐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차에서 혼자 마시려고 샀다는 거예요.
07:38누가 그 일관 시간에 혼자 차에서 소주 4병을 그것도 안주 없이 생수 3병하고 마십니까?
07:45그러면 그런 사람도 말을 제대로 신빙성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07:49그리고 교도관들이 진술을 했잖아요. 음식이 반입됐다는 거.
07:5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있어서는 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음식 들어간 것은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07:59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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