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받게 된 계기가 된 과거 국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중략)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쌍방울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이 반입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술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유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 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어제 있었던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 선고된 것입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단 평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평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의결...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2151303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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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받게 된 계기가 된 과거 국회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파티도 하고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 갖고 와 가지고…(중략) 박상용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쌍방울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회와 술이 반입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술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유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 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어제 있었던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 선고된 것입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어요. 그래서 배심원단 평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 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평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의결...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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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이 전 부지사 측이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19네, 안녕하세요.
00:20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받게 된 과거의 국회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52이 증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00:58어떤 쟁점들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01:01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이었습니다.
01:032023년도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
01:09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 회화 술이 반입이 되었고
01:13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술접대를 받으면서 진술을 회후받았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01:23굉장히 파급력이 상당했죠.
01:25이후에 2024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증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1:31이 부분이 위증,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01:36좀 더 쉽게 풀어서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01:41어제 있었던 1심 재판 결과는 국회 청문회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01:48그래서 징역 4월이 실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01:51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어요.
01:54그래서 배심원단 편결을 보니까 유죄가 4명, 무죄가 3명.
01:59어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갈린 결과였는데
02:02재판부에서는 배심원 편결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2:06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2:08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고려할 때
02:12반드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02:17권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02:20그래도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02:25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 부분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02:32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이 바뀐 부분이라던가
02:40그 술을 마신 날짜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2:48이와 관련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동료 수용자의 증언도 있었고
02:54이 술을 결제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도 함께 제시가 됐지만
03:00기본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낮게 평가한 배심원단의 그런 편결
03:06그리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한 이 판결
03:10이 부분이 함께 좀 고려가 된 결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3:14아직 상급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사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03:22행정적인 감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03:26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03:28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법무부 감찰 결과와는 좀 다른 판단이
03:34지금 이번에 법원을 통해 내려진 점은 서로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3:40일단 법무부 감찰 내용을 좀 보자면
03:43일정 부분, 주류 같은 부분들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03:51물론 감찰과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의 정도는 다릅니다.
03:56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려면
03:59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04:04그렇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고
04:07여러 가지 어떤 재반 증거상 술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은 갈 수 있지만
04:14합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못하면 이 부분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4:19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의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04:25양측 모두 항소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최종적인 판단을 결국 상급 법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4:35그리고 이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들이 많네요.
04:42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4:43그렇죠.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04:45먼저 이제 쪼개기 후원이라고 해서요.
04:48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이 2018년도 이제 경기지사 선거 때와
04:53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04:56연 500만 원을 초과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05:03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05:06북한에다가 금송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삼림을 지원함으로써
05:10일종의 대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돌아가서 한 것이다.
05:15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05:19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내렸습니다.
05:24이 공소기각이 내려졌다는 건 기소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05:29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5:32이 공소기각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05:34신명석 전 국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05:38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가 되었는데
05:42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다퉈 볼 쟁점이
05:47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먼저 기소가 됨으로써
05:50방어권을 침해받았다라는 뜻입니다.
05:53그러니까 일종의 무리한 기소일 수도 있었다.
05:56쪼개기 기소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06:01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내내 반발을 했고
06:04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06:06추가로 좀 다른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6:09어쨌든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06:13지난 8일에 시작해서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06:18주말, 휴일 빼고
06:19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국민참여재판 중에서는
06:23가장 긴 재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6:25그렇죠. 2008년도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06:29이전에도 몇 차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06:33국민참여재판이 진행이 됐지만
06:35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06:37열흘이라는 장기간 동안 제시가 되었다는 점
06:40좀 의미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43증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06:45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06:48평결에 이르는 과정도 치열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6:52다만 배심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06:56재판부가 반드시 따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06:59그 점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어찌 보자면
07:02약점 내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07:07재판부 입장에서도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을
07:10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07:12만약 배심원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07:15그만큼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07:18그런 부담은 갖게 되거든요.
07:19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적어도 위증 혐의에 대해서
07:24유죄가 나온 부분은 배심원단도 4대3으로 비등비등했긴 했지만
07:294명이 이걸 위증으로 보았습니다.
07:32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일정 부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37이전 부지사의 판결 여파,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07:42어제 이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7:487명의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07:50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07:54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률에 더 부합합니다.
07:57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08:00민주당이 이전한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08:04법률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08:08사실 이 사안이 민주당에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08:16정치권에서도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08:19이게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08:22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08:25굉장히 씁쓸한 지점도 있습니다.
08:27어쨌든 판결은 내려졌는데
08:28이 판결의 해석을 놓고
08:30본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08:33지금 여야가 그 판결에 대해서
08:35잘못되었다, 아니다, 이걸 보면
08:37이전께 잘못된 것이다
08:39싸우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08:42아전인수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08:45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08:47법원의 신뢰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08:49법원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08:52이런 사람들의 재판만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08:55국민들이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08:58방문하는 기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09:02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05이 술자리 회유 의혹이 공소 취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09:08굉장히 강력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였기 때문에
09:12일단 유죄가 나온 이상
09:14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9:17네, 그러면 이 재판이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9:23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09:26지금 정직 2개월이 청구되어 있고
09:29이 판단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32수사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보고서를 미작성한 부분
09:36그리고 임식물을 제공한다거나
09:39접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09:43지금 박상용 전 검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9:46박상용 검사는 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09:49해당 징계에서도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는
09:53다루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09:55직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09:59이것이 위증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10:03일단 1심 판단이지만요.
10:05박상용 검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징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10:10잘못된 내용이었다를 다시 한번 주장하지 않을까
10:13이 부분도 이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17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0:2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0:27앞서 1심이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10:30징역 25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34앞서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10:38이보다 더 엄벌을 내려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10:42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45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0:52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56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 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11:00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11:02수용공간 점검과 또 출국금지팀 대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11:08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1:11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에
11:15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11:18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1:25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직후에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11:28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1:31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1:38변호사님, 바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1:41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됐고
11:45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11:4725년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1:51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11:55이전 부분들을 보자면 재판부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 역시
11:58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하고
12:01내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부분을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12:06박성재 전 장관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12:09일단 비상기염이 선포되었을 때 당시 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12:14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했지만
12:19재판부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23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한 부분이라던가
12:26교정시설의 지금 수용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12:32중형이 선고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2:37일면 안가회동의 참석 당사자이기도 했잖아요.
12:40이 비상기염 선포 직후에 이 비상기염과 관련해서
12:44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내지는
12:47이후에 내란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2:53재판부가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57아마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3:01당시에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대해서
13:04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13:08죄질을 좋지 못하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꾸짖음이 있었는데요.
13:13동일한 취지일 것 같습니다.
13:15법무부의 수장,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13:18이것을 막았어야 한다.
13: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조했다면
13:24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재판부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28이번 선고 결과에 재판부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3:33지금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13:35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13:39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 판사인데
13:42당시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13:471심에서 23년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13:50지금도 20년 구형에 25년 선고입니다.
13:54이게 이렇게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가 되는 게
14:00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14:03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기 때문에
14:08재판부가 그 어떤 구형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4:12다만 이것을 처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14:16적어도 이 정도의 형량은 내려주세요가 구형인데요.
14:20그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실제로 선고되는 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14:25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가 선고가 되는데
14:32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20년이 구형이 되었는데 25년이 선고되었다.
14:37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
14:42다만 한덕선 총리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14:48결국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으로 간다면
14:50내란의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의 키 맞추기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8그리고 재판부가 또 증거인멸 우려를 들면서 박성재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는데
15:04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06이전에는 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고
15:12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죽어도 일정하기 때문에
15:15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구속은 하지 않겠다.
15:19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요.
15:211심에서 징역 20년이 넘는 중역이 선고되었을 때
15:25이것을 수감하지 않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5:29일단 지금 징역형이 선고가 된 이상
15:32항소심 대법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5:35일단 수감하는 것이 맞다.
15:37곧바로 수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15:41그리고 이제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었습니다.
15:43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뒤에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
15:47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15:51그러니까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15:55그러니까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범인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가요?
16:00그렇죠. 공소기각은 무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16:03아직 이것의 유무죄를 다 터보지 않은 상태에서
16:07이 특검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10이것까지 기소한 것, 이 기소의 절차가 잘못했기 때문에
16:14그 자체로 이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16:18이 관련한 혐의는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6:23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고
16:28이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직권남용이다.
16:30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16:32해당 내용은 특검의 수사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16:36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부분에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16:40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내란죄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6:46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16:52네, 알겠습니다.
16:53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6:57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17:03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0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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