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분은 혹시 직장인 자녀 계좌에 생활비라고 적어서 매달 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회초년생의 이른바 엄카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00:11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00:13세금을 안 내요?
00:14저는 그건 들었어요. 생활비라고 적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00:19이런 정보들이 지금 너튜브 같은 곳에 계속 돌면서 이게 일종의 세금 정보처럼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00:27이런 정보들 알고 보니까 상당수가 사실과 달랐습니다.
00:32국세청이 최근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자료를 공개하면서 잘못 알려진 세금 정보를 바로 잡고 나섰는데요.
00:41특히 직장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라든지 또 부모 카드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0:47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체할 때 거기다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증여세 안 낼 수 있다.
00:53이게 아니다 이거죠?
00:55네 그렇습니다.
00:55이거를 세법상 보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고 있는데 이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01:05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01:14국세청은 메모란에 이 생활비라고 적어도 실제 경제력이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01:22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 엄카 찬스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01:26이것도 안심할 수는 없겠는데요.
01:27네 맞습니다. 부모 카드 사용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 현금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34특히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01:41이 가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사실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는 물론이고요.
01:46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01:50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면서요?
01:53네. 이 상속 재산이 만약에 10억 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대표적인 오해로 꼽혀 있는데요.
02:00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서
02:07기본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거 이 자체는 맞습니다.
02:11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02:14첫 번째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02:21이거는 전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02:25또 둘째로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02:31그 용도를 정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하게 되면
02:34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02:39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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