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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분 전


현행법상 고용주는 사내에 투표시간 청구 권리를 공지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택배 기사는 줄이 길어지면 배송 스케줄이 통째로 꼬여 투표를 포기하기 일쑤이며,
건설 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일수록
불이익 우려 때문에 소중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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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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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이제 시행이 되고요. 6월 3일 당일날 하루는 또 임시
00:08공휴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권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0:16이렇게 투표일에는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사흘 전까지 사내 투표시간 청구 권리를 공지해야 하고요.
00:24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00:34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37이게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00:39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는 배송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원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무일에도 배송을 해야 되는
00:50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0:51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배송 중 짬을 내서 투표소에 가더라도 줄이 길어지면 배송 스케줄이 통째로 꼬이니까 결국
01:00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1:03또 공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 노동자 역시 업무 중에 투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하고요.
01:09또 돌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돌봐야 할 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01:18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1:19전문가들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불이익 우려에 권리를 요구하기가 어렵고 실제 고용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01:30내놓고 있습니다.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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