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이제 시행이 되고요. 6월 3일 당일날 하루는 또 임시
00:08공휴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권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00:16이렇게 투표일에는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사흘 전까지 사내 투표시간 청구 권리를 공지해야 하고요.
00:24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00:34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0:37이게 주로 어떤 경우인가요?
00:39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는 배송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원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무일에도 배송을 해야 되는
00:50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00:51그러니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배송 중 짬을 내서 투표소에 가더라도 줄이 길어지면 배송 스케줄이 통째로 꼬이니까 결국
01:00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1:03또 공기를 맞춰야 하는 건설 노동자 역시 업무 중에 투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하고요.
01:09또 돌봄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돌봐야 할 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가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01:18투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1:19전문가들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불이익 우려에 권리를 요구하기가 어렵고 실제 고용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어서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01:30내놓고 있습니다.
01:31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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