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
그 경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금도,
[김애란 / 방문요양보호사 : 계산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휴식도,
[현태봉 / 경비노동자 : '휴게 시간이 대략 이 정도인 거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안경선(가명) / 무용수 : 저희가 공연 당일, 리허설 때 사고가 났었고 발을 딛는 곳이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최소한의 권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소장 :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배제했던 노동자들을 일단 노동법 내로 어떻게 넣느냐가 일차적인 과제다.]
현실과 제도 사이,
그 빈틈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오늘은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노동권이나 노동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죠.
▶김혜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이를 바로잡는 데 제약이 따르고,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기준도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일터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아도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엄지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김혜린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엄지민
이런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김혜린
어떤 노동을 포함할지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 수는 2,2...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131174512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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