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
그 경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금도,
[김애란 / 방문요양보호사 : 계산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휴식도,
[현태봉 / 경비노동자 : '휴게 시간이 대략 이 정도인 거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안경선(가명) / 무용수 : 저희가 공연 당일, 리허설 때 사고가 났었고 발을 딛는 곳이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최소한의 권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소장 :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배제했던 노동자들을 일단 노동법 내로 어떻게 넣느냐가 일차적인 과제다.]
현실과 제도 사이,
그 빈틈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오늘은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노동권이나 노동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죠.
▶김혜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이를 바로잡는 데 제약이 따르고,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기준도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일터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아도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엄지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김혜린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엄지민
이런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김혜린
어떤 노동을 포함할지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 수는 2,2...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4&key=20260131174512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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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
그 경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금도,
[김애란 / 방문요양보호사 : 계산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휴식도,
[현태봉 / 경비노동자 : '휴게 시간이 대략 이 정도인 거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안경선(가명) / 무용수 : 저희가 공연 당일, 리허설 때 사고가 났었고 발을 딛는 곳이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최소한의 권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소장 : 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라고 배제했던 노동자들을 일단 노동법 내로 어떻게 넣느냐가 일차적인 과제다.]
현실과 제도 사이,
그 빈틈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오늘은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노동권이나 노동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죠.
▶김혜린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이를 바로잡는 데 제약이 따르고,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기준도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일터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아도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엄지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김혜린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엄지민
이런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김혜린
어떤 노동을 포함할지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준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 밖 노동자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 수는 2,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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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의정은 최소한의 울타리. 그 경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금도.
00:08계산을 하면 주유수당, 연차수당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4최소한의 휴식도.
00:16휴게시간이 대략 이 정도인 거다라고 되는데 저희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비울 수가 없어요.
00:22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00:23저희가 공연 당일날 리허설 때 사고가 났었고, 발이 뛰는 곳이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00:32오늘도 계속해서 최소한의 권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00:37노동법적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동자가 아니냐고 배제했던 노동자들을 일단 노동법 내로 어떻게 넘느냐가 1차적인 과제다.
00:47현실과 제도 사이, 그 빈틈에 놓인 권리밖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00:55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00:58김 기자, 오늘은 권리밖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말 그대로 노동권이나 노동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노동자를 가리키는 거죠?
01:07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17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일을 바로잡는 데 제약이 따르고,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기준도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01:29또 일터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아도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01:33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01:35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인데요.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라고도 불립니다.
01:44이런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01:48어떤 노동을 포함할지 규정하기가 어려워 그 규모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01:53기준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는 권리밖 노동자를 약 29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2:02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임금 근로자 수는 2253만 명으로,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권리밖 노동자인 셈입니다.
02:13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권리 공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02:19경쾌한 고음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02:30하늠하늠 쌓아올리며 객석을 사로잡았던 성악도 박송희 씨.
02:37오페라의 주역 프리마돈나를 꿈꿨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02:43송희 씨 아버지의 시계는 지난 2018년 9월에 멈춰 있습니다.
02:54이걸 제가 카톡의 배경사진으로 항상 갖고 있어요.
02:58다른 사람들은 막 바꿔야 하지 않느냐,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느냐.
03:02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03:03제 카톡도 송희하고 넣었는데, 지금 7년이 넘도록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03:09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페라 공연 연출 아르바이트를 한 송희 씨.
03:20김천 씨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무대 색칠 작업을 돕던 송희 씨는 7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03:27무대에서 다쳤으면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지, 그 정도는 생각을 했죠.
03:33그런데 거기서 제가 듣는 소식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듣게 되죠.
03:41안에는 울면서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03:48누구라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03:51천장에서는 어떤 안내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03:55사고 이후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04:02유족 측은 김천 씨를 상대로 긴 소송을 이어가야 했고,
04:07항소심은 지자체의 안전장치 부실 책임이 있다며,
04:11사고 3년 만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04:14송희 씨 사례는 예술인의 노동 환경과 산재 사각지대 문제를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04:39비슷한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04:44지난해 8월, 무용수 안경선 씨는 공연 리허설을 하다 약 3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04:52폐 일부와 비장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04:57손가락과 턱, 갈비뼈도 골절됐습니다.
05:00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05:04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5:23리허설 도중 다쳤지만,
05:25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선 씨.
05:29치료로 인해 소득이 끊기는 이중고도,
05:32예술인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은 실정입니다.
05:34보상은 아예 받지도 못했고,
05:39치료비나 병원비나 온전히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05:45감당하기가 좀 큰 액수다 보니까,
05:48중단을 해야 하나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54계약서 상에는 공연 단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05:59실제 가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06:01주차 측과 극장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06:07극장이나 공연 주차 측에서도 사과 한마디 일절 없으시고,
06:11세종시 극장 측에서도 이거는 보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06:18최대한 도와주겠다 했는데,
06:20그 이후로 아예 연락도 없는 상태고요.
06:23사과도 보상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06:26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6:32이 부분을 법 제도나 아니면 예술인들이 많이 인시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많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06:42지난 2023년,
06:44오페라 리허설 도중 400kg에 달하는 무대장치에 깔린 성악가 고 안영재 씨.
06:50저는 지난해 3월 뜻하지 않은 무대사고로 외상성 뇌출혈과 경추 3번부터 6번의 석수신경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07:01안 씨는 프리랜서 예술인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07:10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7:14때문에 억대 규모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07:17지난해 10월 약물 부적응에 따른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07:21예술인의 노동과 생명은 그 어떤 산업 종사자와도 다르지 않다.
07:28법과 제도는 예술인 또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안전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07:36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07:40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07:46계속해서 추락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07:492022년도에는 소품이 떨어져서 출연자가 다쳤었고,
07:54스피커가 낙하해서 머리를 다친 사고도 있었고,
07:57안전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08:00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꼽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고,
08:06예술 활동 증명 등 별도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8:11그 결과 정부가 파악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2%.
08:16제도가 닿지 않은 노동의 그림자 비용은 결국 개인이 떠안고 있습니다.
08:24결국 제도가 있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08:28이게 비단 예술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08:31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08:34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권리밖 노동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08:39요양보호사 김예란 씨는 하루에 4시간 일합니다.
08:46수급자 집을 방문해 집안일이나 식사를 돕기도 하고,
08:50너무 크게 잘랐나?
08:53함께 산책하거나 병원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08:58주로 민간 루인재가센터와 맺는 1년 단위 근로계약.
09:02차원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09:06장기근속장려금과 4대 보험은 한 달 60시간 이상 1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09:1360시간이 안 되는 분들 4대 보험도 안 되고,
09:16장기근속장려금도 대상이 안 돼요.
09:19그래서 60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4대 보험, 퇴직금 그런 거 받을 수 있고.
09:23하지만 이마저도 서비스 대상자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09:30일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대로 끊기고 맙니다.
09:35고용은 불안정하고, 싸운 경력을 인정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09:40누군가를 돌보는 노동자이지만,
10:00정작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10:03업무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업무 범위의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10:10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순환을 많이 겪고 있어요.
10:16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그때 치료도 받지를 못해요.
10:20그 시간에 치료를 받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10:24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다.
10:279년차 경비노동자 현태봉 씨.
10:30법에 규정돼 있는 경비 업무 이외에도 주민들의 이런저런 요청을 들어주곤 합니다.
10:37제 기억으로는 자전거 조립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10:42좌변기 물 안 내려간다, 이런 건 흔한 거고,
10:45이런저런 기구가 조립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면 그런 것도 좀 해드리고,
10:49형광등 갈아들인 것도 해드리고, 다 합니다.
10:52최근에 수전 수리도 했었네요.
10:54아침 6시에 출근해 18시간을 근무하고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11:03그리고 이틀을 쉽니다.
11:05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1:12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오후 1시까지만이라도 제대로 좀 챙기자고 해서 얘기는 하는데,
11:22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냥 대부분 여기서 있어요.
11:24그러니까 이게 근무 시간인지 휴게 시간인지, 사실 구별이 정확하진 않아요.
11:31하지만 매년 휴게 시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1:34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파트마다 휴게 시간을 늘리고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11:42하나의 특징은 주위 아파트와 비교를 해봐요.
11:47우리는 몇 세대고, 몇 명이 경비노동자가 있고, 경비비는 얼마씩 들은지를 비교해보고,
11:55우리는 조금 인원수가 많았네? 경비비가 좀 많이 들어왔네?
11:59휴게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물어보고, 맞춰보고.
12:03이게 입주자 대표의 용역업체, 관리사무소와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12계약기간도 문제입니다.
12:15현 씨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경비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3개월마다 계약서를 씁니다.
12:24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지만, 불안은 늘 따라붙습니다.
12:29문제가 있으면 해고대기 십상인이다 보니까, 최소한 군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12:36일반적으로 비정규직들은 1년은 너무 짧다.
12:41제대로 좀 늘려달라, 무기약직을 요구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12:45경비노동자는 현재가 3개월이다 보니까 최소한 1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2:51노동의 형태는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데,
12:54이런 현실을 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12:58네, 권리방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13:02그만큼 그동안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13:06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권리방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13:13대리운전기사 이광원 씨는 대표적인 권리방 노동자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13:19경우에 따라 노동자 같기도, 사업주 같기도 한 탓에 노동관계법의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3:36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는 있지만,
13:58현장에선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14:06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14:11또 그래서 저희도 대리운전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14:17법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14:19현실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질 못하죠.
14:22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조항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
14:28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권리, 즉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14:36실제로 대리운전기사 10명 중 7명이 운행 중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4:44노조 측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48전문가들은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그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15:06이들은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부 직종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18원래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15:23직종을 제한하고 있어서 사실은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15:29그리고 특례적용인데 일반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것과 좀 다르게 차별적으로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5:40네, 일은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15:45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15:53네,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모든 갈등 상황에서 먼저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가립니다.
16:00근로기준법 등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16:07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직 등 현대노동의 다양한 형태는 법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16:17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논의가 있습니까?
16:21네, 최근 국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16:26하지만 현실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32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37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의 비율은 68.3%로
16:45상용직 7.7%보다 9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16:49건강보험 미가의 비율 역시 이른바 권리방 노동자가 29.6%에 달했습니다.
16:58산업재해가 일어날 정도로 아프거나 혹은 너무 아파서 업무를 할 수 없는 동안에도
17:04억지로 참고 일하는 비율이 프리랜서, 특수고, 플랫폼이 굉장히 높다.
17:09이들 가운데 71.6%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7:17우리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7:20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2층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7:27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7:33포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포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17:37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7:39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7:43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 일터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7:50이후 지난달 국회에선 그 취지를 담은 일하는 사람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17:56이 법은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18:00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18:04사업자는 서면으로 교부한 노무 제공 계약을
18:09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18:14위반 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18:16이 법 역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18:21사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봤을 때에는
18:25선언적인 문구들 정도만 있고
18:28실질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18:31과태료 조항 하나 있는데
18:32이 역시도 불리한 처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기 때문에
18:36실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18:39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전년 개정해
18:41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18:45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18:48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18:52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이
18:56보호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18:59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4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19:05제도 밖 노동을 포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지만
19:08선언에 그칠지 실제 보호로 이어질지는
19:11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12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해법일지
19:16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손보는 게 더 현실적인지
19:19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19:22어떤 방식이 권리 밖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19:26계속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28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9:31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9:34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19:37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9:40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56다음 시간에 우리의 하루에 Islands
19:58만나요.
20:00fabblam
20:17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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