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초과 근무수가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하죠. 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
00:10야간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관행에 그동안 만행해 왔는 만연해 왔는데요.
00:16고용노동부가 어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납용 방지 지도 지침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00:24지침 내용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00:27핵심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이런 건데요. 아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작성해 보신 계약서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00:36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연봉 얼마 그런 다음 그 옆에다가 연장 야간 근로 포함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00:44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든 연장 근로를 시켜도 야간 근로를 시켜도 그냥 연봉에 다 포함되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00:51그러니까 공짜노동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일하자. 그러면 그냥 일하는 거죠.
00:57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니까 정부가 이번에 지도 지침에 포함한 게 뭐냐면요.
01:05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일단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이런 겁니다.
01:09예를 들면 연장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몇 시간을 했는지 이 도대체 몇 명한테 얼마를 근로를 시켰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01:18하라는 겁니다.
01:19그래야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근거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01:24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규제가 강화되니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봉계약서를 쓸 때 연장근로 몇 시간 야간근로 몇 시간 이런 것들을
01:34정한다 그래요.
01:35그런데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잘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01:39일종의 고정 O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버타임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01:43그 오버타임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에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01:51그리고 노동부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56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대신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제도나
02:04노사업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을 대신 활용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2:12경영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02:16아무래도 이전하고 달라지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02:19그동안에는 그냥 연봉 우리가 많이 쳐줄게. 대신에 많이 일해줘. 이런 방식이었는데
02:24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죠.
02:27그래서 한국경영자총회에는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02:30경청에 따르면 노사정은 작년 12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여
02:36정액급여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 OT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02:43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지침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02:47또한 업종이나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과 관리가 어려워
02:52정액수단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02:55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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