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00:07한국경제보도에 의하면 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으며 모두 27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00:15선관위의 관계자가 투표용지가 모자랄 가능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00:24합수본 수사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00:31선관위 관계자가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공급하거나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00:43현행법상 투표방해죄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00:50반면 직원들의 업무 태만 등 단순 실수인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00:58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유권자의 투표를 막으려는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한 행정적 무능이나 예측 실패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01:09때문입니다.
01:09만약 선관위가 과거 선거 데이터 분석에 실패해 단순히 투표용지 수요를 잘못 예측했거나 인쇄 및 물류 배분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
01:19원인이라면 이는 행정적 무능함에 해당합니다.
01:23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부실 행정이나 모르고 발생한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01:32즉,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적게 배부하라는 식의 윗선 지시가 드러나야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01:43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주 및 배부 과정 전반을 짚어보며 숨겨진 고의성을 찾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