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긴급의청을 소집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00:08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선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00:16결코 유야무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의청을 소집을 했습니다.
00:24잘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00:37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00:46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00:50전대밈의 사태입니다.
00:52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01:00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1:06첫째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왔다고 하는데
01:11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01:15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용지를 봉함해서 보관했다가
01:24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31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당일날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01:37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를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01:43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01:46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또한 남아있습니다.
01:54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를 했고
01:59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개인적인 용물을 다녀오니까 투표소문이 닫힌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02:05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02:13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전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2:19셋째 투표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02:27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02:31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도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인데
02:38이렇게 한다면 과연 투표일 전 5일 동안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02:49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입니다.
02:54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도 선관위가 보여진 매우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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