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제한, 합법일까?
00:04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첫 아이를 출산한 뒤에 저희 부부의 모든 중심은 아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00:12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00:15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값진 것만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요.
00:19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의 이름 역시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00:24자기 정말 애 낳느라고 고생 많았어.
00:27우리 딸 자기 닮아서 눈 크지, 똑똑하지, 눈에 눕고 안고 다니고 있어 맨날.
00:33자기야 정말 다행이야, 자기 안 닮아서.
00:36진짜 다행이야.
00:37근데 여보, 우리 딸 이름 좀 고민해봤어?
00:41그거 당연하지.
00:43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봤는데 말이야.
00:45예쁠 레 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00:48자기 닮아서 물론 당연히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겠지만
00:53아무래도 이름 따라간다잖아.
00:54맞아, 맞아.
00:55예쁘게 잘 자라라는 의미가 어때?
00:57자기는 생긴과 너무 다르게 너무 똑똑해.
01:00진짜 정말 마음에 썩 들어 자기야.
01:04우리 빨리 출생신도 하러 가자 자기야.
01:06다리 관절 괜찮아 걷기에?
01:07갑수당.
01:08그래.
01:09그렇게 아이 이름을 고심해서 지은 저희 부부는
01:13설레는 마음으로 구청을 찾았습니다.
01:15하지만 악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1:18안녕하세요.
01:20출생신고하러 왔는데요.
01:22이름은 한글로 레, 한자로는 예쁠레 이렇게 쓰고 싶어요.
01:27예쁠레.
01:28어머 어머니.
01:29정말 죄송해요.
01:31이 한자가 저희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01:34인명용 한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01:36어머니?
01:37한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01:39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1한자가 안 된다니.
01:43아니 사전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한자예요.
01:46보세요.
01:46여기 예쁠레 있잖아요.
01:48어머니 그건 아는데요.
01:49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01:52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01:57이 한자는 그 목록에 없어가지고요.
01:59한글로만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2:03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05제가 지어지고 싶었던 그 이름을 공중으로 쓸 수 없다니요.
02:08저는 결국 너무 억울한 마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13국가가 부모의 이름 지을 자유를 제안하는 것.
02:16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02:18이런 일이 있어요.
02:20거기에 수록이 안 돼 있는 한자가 있어요.
02:22몰랐어요.
02:23그래서 내 아이 이름에 그걸 넣고 싶은데 그걸 못 넣었어.
02:26못 넣었어.
02:27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02:29그럼 헌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02:30이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32저희 어머니는 태몽에 보석이 나오셨대요.
02:35그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꼭 구슬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2:40구슬주의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로운 구슬이다.
02:45예뻐요.
02:46예쁘다.
02:46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줄 때는요.
02:49본인의 행복 추구권도 있고 자녀의 교육권도 있고
02:52얼마나 소중하겠어요.
02:54이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만족도
02:58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의미를 축복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03:0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03:04예쁠 넷자를 꼭 넣고 싶었는데
03:06우리나라 법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03:09임명용 한자, 쓸 수 있는 한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03:14부천자가 조금 넘는데
03:15그 임명용 한자에 들어있어야지만
03:18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03:20헌법 소원까지 갔습니다.
03:22결론은 5대 4로 합헌이 나왔습니다.
03:25여전히 이름은 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29적어도 우리가 통용되는 임명용 한자 안에
03:32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03:36그런데 5대 4라고 하셨잖아요.
03:38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다는 건데
03:40이거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03:44그렇죠.
03:44좀 더 지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3:47이 5대 4 정도라고 한다면
03:48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03:53먼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잖아요.
03:56부모가 원하는 이름이 있고 원하는 뜻이 있는데
03:59굳이 못 쓰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 이유
04:02반대 의견 한 가지였고요.
04:04두 번째로는 예전과 지금 좀 달라졌어요.
04:07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04:08한자로 이름 꼭 쓰는 거 학교에서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04:12요즘만 해도 한글 이름으로 다 통용이 되지
04:15한자 변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04:19이 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04:22굳이 통용되는 한자로만 이름이 질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04:25반대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04:28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면
04:30이렇게 국가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04:34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행정상의 한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04:40행정의 혼선이나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04:43가족관계 등록법상 정해진 한자 내에서만
04:47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4:50그런데 이게 계속 대법원 예교에 의해서 한자 수가 늘어나고 있긴 해요.
04:55계속 늘어나서 그 수를 굉장히 넓히고는 있는데
04:57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05:00태블릿 같은 걸로 어떤 공적 문서에 이름이 아니야?
05:03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면 한자는 획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05:07그래서 시스템 전사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05:09그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05:14그러니까 법원의 태도는 이름이라는 건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05:18사회적 기능도 마찬가지로 갖는다.
05:20그렇기 때문에 공동 구성원들이 읽고 사용할 수 있게끔
05:24그 범위 안에서 이름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합평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