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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시간 전


출생신고 과정에서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대법원 규칙(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인명용 한자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 제도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인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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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제한, 합법일까?
00:04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첫 아이를 출산한 뒤에 저희 부부의 모든 중심은 아이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00:12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00:15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값진 것만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요.
00:19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의 이름 역시 최고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00:24자기 정말 애 낳느라고 고생 많았어.
00:27우리 딸 자기 닮아서 눈 크지, 똑똑하지, 눈에 눕고 안고 다니고 있어 맨날.
00:33자기야 정말 다행이야, 자기 안 닮아서.
00:36진짜 다행이야.
00:37근데 여보, 우리 딸 이름 좀 고민해봤어?
00:41그거 당연하지.
00:43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봤는데 말이야.
00:45예쁠 레 자가 들어가면 어떨까?
00:48자기 닮아서 물론 당연히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겠지만
00:53아무래도 이름 따라간다잖아.
00:54맞아, 맞아.
00:55예쁘게 잘 자라라는 의미가 어때?
00:57자기는 생긴과 너무 다르게 너무 똑똑해.
01:00진짜 정말 마음에 썩 들어 자기야.
01:04우리 빨리 출생신도 하러 가자 자기야.
01:06다리 관절 괜찮아 걷기에?
01:07갑수당.
01:08그래.
01:09그렇게 아이 이름을 고심해서 지은 저희 부부는
01:13설레는 마음으로 구청을 찾았습니다.
01:15하지만 악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1:18안녕하세요.
01:20출생신고하러 왔는데요.
01:22이름은 한글로 레, 한자로는 예쁠레 이렇게 쓰고 싶어요.
01:27예쁠레.
01:28어머 어머니.
01:29정말 죄송해요.
01:31이 한자가 저희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01:34인명용 한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01:36어머니?
01:37한자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01:39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1:41한자가 안 된다니.
01:43아니 사전에도 버젓이 나와 있는 한자예요.
01:46보세요.
01:46여기 예쁠레 있잖아요.
01:48어머니 그건 아는데요.
01:49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01:52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01:57이 한자는 그 목록에 없어가지고요.
01:59한글로만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2:03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05제가 지어지고 싶었던 그 이름을 공중으로 쓸 수 없다니요.
02:08저는 결국 너무 억울한 마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02:13국가가 부모의 이름 지을 자유를 제안하는 것.
02:16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02:18이런 일이 있어요.
02:20거기에 수록이 안 돼 있는 한자가 있어요.
02:22몰랐어요.
02:23그래서 내 아이 이름에 그걸 넣고 싶은데 그걸 못 넣었어.
02:26못 넣었어.
02:27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02:29그럼 헌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02:30이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2:32저희 어머니는 태몽에 보석이 나오셨대요.
02:35그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꼭 구슬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02:40구슬주의 지혜 해자를 써서 지혜로운 구슬이다.
02:45예뻐요.
02:46예쁘다.
02:46이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줄 때는요.
02:49본인의 행복 추구권도 있고 자녀의 교육권도 있고
02:52얼마나 소중하겠어요.
02:54이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만족도
02:58그리고 앞으로 자녀의 의미를 축복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03:03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03:04예쁠 넷자를 꼭 넣고 싶었는데
03:06우리나라 법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03:09임명용 한자, 쓸 수 있는 한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03:14부천자가 조금 넘는데
03:15그 임명용 한자에 들어있어야지만
03:18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03:20헌법 소원까지 갔습니다.
03:22결론은 5대 4로 합헌이 나왔습니다.
03:25여전히 이름은 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29적어도 우리가 통용되는 임명용 한자 안에
03:32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03:36그런데 5대 4라고 하셨잖아요.
03:38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4명이나 됐다는 건데
03:40이거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03:44그렇죠.
03:44좀 더 지나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3:47이 5대 4 정도라고 한다면
03:48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03:53먼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잖아요.
03:56부모가 원하는 이름이 있고 원하는 뜻이 있는데
03:59굳이 못 쓰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 이유
04:02반대 의견 한 가지였고요.
04:04두 번째로는 예전과 지금 좀 달라졌어요.
04:07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04:08한자로 이름 꼭 쓰는 거 학교에서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04:12요즘만 해도 한글 이름으로 다 통용이 되지
04:15한자 변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04:19이 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04:22굳이 통용되는 한자로만 이름이 질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04:25반대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04:28그런데 근본적으로 가면
04:30이렇게 국가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04:34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행정상의 한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04:40행정의 혼선이나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건데
04:43가족관계 등록법상 정해진 한자 내에서만
04:47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4:50그런데 이게 계속 대법원 예교에 의해서 한자 수가 늘어나고 있긴 해요.
04:55계속 늘어나서 그 수를 굉장히 넓히고는 있는데
04:57만약에 우리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05:00태블릿 같은 걸로 어떤 공적 문서에 이름이 아니야?
05:03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면 한자는 획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05:07그래서 시스템 전사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05:09그리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05:14그러니까 법원의 태도는 이름이라는 건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05:18사회적 기능도 마찬가지로 갖는다.
05:20그렇기 때문에 공동 구성원들이 읽고 사용할 수 있게끔
05:24그 범위 안에서 이름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합평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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