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는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00:08하지만 앞으로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자녀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00:13어떤 이유에선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안채영 씨.
00:23자녀 이름을 여느 한국인처럼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00:26필리핀처럼 천주교 세례명으로 길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0:43길게 지워도 상관이 없으면 세례명도 쓸 수 있고 필리핀 가족들이 편하고 쉽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00:56앞으로는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이름을 길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01:02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를 넘겨 출생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01:08공문서나 신분증 발급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며 1993년부터 유지해온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01:16국제결혼은 2020년 1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여 건으로 급증했는데 외국식 자녀 이름을 다섯 글자 안에 담기 어렵다는 불편을 반영한 겁니다.
01:27앞으로는 한국인 아빠의 성에 다섯 글자 넘는 외국 이름을 합쳐 김알렉산드리나 같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01:36반대로 외국인 부모 성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 알버트 아름다운 지수 같은 이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01:44다만 내국인 부부 자녀 이름에는 글자 수 제한이 유지됩니다.
01:47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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