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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비속어 작명 금지법, 부적절한 표현 '등록 거부' 
자녀 이름에 '비속어 금지'…법적 근거는?
현행 작명법, 이름 내용·의미 제한하는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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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생활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00:03왜 이렇게 지었을까?
00:05좀 의문을 갖게 하는 특이한 이름들도 주변에 적지 않으실 텐데요.
00:10부모라고 해도 자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건 이제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0:15바로 이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20대통령 전용기 관련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00:26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00:31바로 누구냐 전용기 의원이에요.
00:33본인도 저렇게 좀 과거 고충이 느껴지는 농담까지 했는데
00:36전용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발의한 거예요?
00:39이른바 장명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00:43이게 무슨 뜻이냐.
00:44보통 부모님들이 아예 이름을 지어서 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죠.
00:48그런데 이 이름의 욕설어나 비송해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00:52그리고 사회통념상 이름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길 경우에
00:56관청에서 이것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아예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01:02실제로 전용기 의원실을 밝힌 내용에 들으면 우리나라가 쌍시옷 들어가는 것은 보통 욕설이 많잖아요.
01:08그런데 이런 게 이름에 사용된 사례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01:12그렇다 보니 법안을 굳이 마련을 해야 된다.
01:16왜냐하면 출생 신고할 때부터 아예 이름을 써놓으면 아이들이 보통 놀림을 받거나 성장 과정 내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01:23그러니까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져야 하는 이름을 아예 등록 단계서부터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01:30또 성인이 된 후에 개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01:34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명금지법이 필요하다.
01:38이런 내용입니다.
01:39물론 고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01:41그런데 서 변호사, 법적으로만 한번 따져보면요.
01:44한편으로는 내가 부모 입장에서 내가 내 아이 이름 내 뜻대로 짓겠다는데
01:49이걸 나라가 무슨 수로 막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1:53어떻습니까?
01:54일단 국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02:00물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장명에 관한 권리도 인정이 돼야 될 거고
02:06또 한편으로는 아동으로서 자녀로서 자기가 적당한 이름 그리고 부적절하지 않은 그런 이름으로 생활할 권리 역시 또 기본권 중에 포함이 될 건데
02:14조금만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둘 중에 어느 권리가 더욱 중대하게 보장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02:20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된 아동의 그런 권리가 더욱더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02:26또한 법률 내용을 봤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을 가하는 정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02:32결국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02:36전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02:39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친권 남명이고
02:42결국에는 아동의 그런 행복추효권을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02:47지금 보시는 게요. 놀라지 마세요.
02:49실제로 법원에 신청되어서 이게 개명이 허가된 사례들입니다.
02:54제가 보여드리는 건 있지만 이걸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02:59그동안 서변사 그러면 왜 이런 이름들을 막는 규정은 없었던 거예요?
03:04사실 이제 실무적인 지침으로는 한글을 써야 된다 또 혹은 인명령 한자만이 가능하다
03:09아니면 이름은 다섯 글자 또 제한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다 행정 편의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03:15결국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았나
03:19저 역시도 사실 반성을 했던 게 인터넷 같은 데서 좀 재미있는 이름
03:23특이한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면 저도 그걸 보면서
03:25재미있다. 그 사람이 힘들겠다.
03:27필요하면 개명을 하겠지.
03:29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03:31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03:34이런 자녀,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3:37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때 알지 못했을까.
03:40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다.
03:44이렇게 보여집니다.
03:45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게요.
03:47이것도 온라인에서 지금 화제가 됐었던 어떤 분의 한 면허증이에요.
03:51그런데 사실 이 이름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03:58그러니까요.
03:59지금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분명히 승객이 만약에 저 이름을 본다면
04:04어머, 기사님 이름 정말 특이하시네요 하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4:08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제 이름을 좋아하지만
04:12할아버지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정말 고마운데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놀림 많이 받았어요.
04:17저 어렸을 때 이 남이님이라고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계셨는데
04:22그분이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셨거든요.
04:24너희 아버지 코스염이냐 이러면서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04:27어렸을 때는 그게 싫었는데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만
04:31그 정도로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또 자기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04:36그래서 뭔가 정말 남들이 봐도 저 이름은 조금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04:44네, 또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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